• 최종편집 2025-03-20(목)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 보호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한강이남 17개시·군 국유림중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년에는 집중 정리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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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행위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무단점유는 효율적인 국유림의 활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여 점유 면적이 눈에 띄게 줄고 있지는 않아 무단점유지의 완전한 정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광철 소장은 “국유림을 적법한 절차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치(정기 변상금 부과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유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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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한강이남 17개시·군 국유림 무단 점유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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