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3(금)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청과 지방자티단체는 산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을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청 임의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보면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둘째 산림재해방지, 셋째 자연환경 보전, 넷째 목재 생산, 다섯째 산림 휴양, 여섯째 생활환경 보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전이 두개로 되어 있다. 하나는 자연환경이고 둘은 생활환경이다. 산림에서 자연환경이면 경관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생활환경이라면 사람들이 살고있는 마을 또는 도시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림경경이 아름답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경우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곳에 산림청은 다섯번째인 산림휴양을 고려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산림엔 휴양림이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다. 과연 그곳에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목재생산이다. 목재생산을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임도는 매년 아주 조금씩 만들고 조림도 듬성듬성 이 수종 저수종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애석할 따름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여야 한다. 산림경영을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보면 수원함양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 등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목재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림 조성이다.

 

이 경제림 조성은 벌목을 해야 하는 문제로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종갱신은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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