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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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10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청은 그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내 줘야 합니다.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비용과 경영지도 등의 지원은 물론 세제 금리 상의 우대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고 그 실행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할땐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산주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산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산림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실행 또한 계획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림은 구매할때 벌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산림을 구매할때부터 그 지목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두 벌목하고 호두나무를 조림하려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산림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산림자원법 제13조부터 1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조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산림자원법은 벌목을 할 경우 당연히 조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만약 산주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수 있다. 이때 그 명을 어기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직접 조림할수 있다. 이 경우 조림 비용은 산주가 부담한다. 아무리 내 산이라도 벌목한 다음 조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비로 조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목하면 시급하게 조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벌목과 조림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비용중 90%는 관할청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심고 10여년이 흘러 숲가꾸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비용은 산주가 숲가꾸기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검토후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청과 지방자티단체는 산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을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청 임의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보면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둘째 산림재해방지, 셋째 자연환경 보전, 넷째 목재 생산, 다섯째 산림 휴양, 여섯째 생활환경 보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전이 두개로 되어 있다. 하나는 자연환경이고 둘은 생활환경이다. 산림에서 자연환경이면 경관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생활환경이라면 사람들이 살고있는 마을 또는 도시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림경경이 아름답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경우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곳에 산림청은 다섯번째인 산림휴양을 고려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산림엔 휴양림이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다. 과연 그곳에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목재생산이다. 목재생산을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임도는 매년 아주 조금씩 만들고 조림도 듬성듬성 이 수종 저수종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애석할 따름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여야 한다. 산림경영을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보면 수원함양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 등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목재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림 조성이다. 이 경제림 조성은 벌목을 해야 하는 문제로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종갱신은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은 관할 행정청이 어디일까? 산림자원법 5조에서는 분명하게 정의 하고 있다. 국유림은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은 산림소재 시도지사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사유림은 산림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9조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유림에 대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정의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유림에 임도를 설치 해야 할 경우 그 관할청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임도 설치에 대해 관할청이 분열되어 있다. 사유림에 임도를 하나 설치 하려면 그 주체가 산림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니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의 임도상태가 산림선진국과 비교해 꼴찌란 말인가. 산림청에게 사유림에 임도를 만들라고 그렇게 외쳐도 소귀에 경읽기처럼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인가. 산림관할은 국공사유림을 막론하고 산림청 하나로 통일 시키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법률
    2022-11-22
  • "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이번엔 임산물이란 무엇이고 산림종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복원 등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산림자원법 제2조 7항부터 10항까지 정의되어 있다. 먼저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을 보면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합판과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펠릿 등도 임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률
    2022-11-22
  • "산림청의 학교숲 조성사업이 정당한가?"
    * 산림청이 조성한 대구 달성 북동초등학교 학교숲 "산림청의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정당한가?" 이번엔 산림청이 도시와 학교 도시생활 공간을 산림으로 보고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알아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을 보자. 1. '산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림이 아닌 것은 농지와 초지 또는 주택지와 도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한 과수원 차밭 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을 말한다. 또 입목 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와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도랑 연못 등을 말한다. 산림의 정의를 보면 산림은 주로 지금의 산림 상태를 말한다. 산림이 아닌 것 중 주택지 도로와 건물 담장안의 토지를 주목하게 된다. 이유는 아래 제2조3항에서 산림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다. 산림청은 산림의 정의에서 산림이 아닌 것 중 '주택지 도로 건물 담장안의 토지' 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숲과 생활숲 학교숲 가로수는 주택지 도로 건물 담장안의 토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산림청이 예산을 들여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 육성 관리하는가. 산림청은 몇년전부터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산림이 아닌 것이 주택지 도로 건물 담당안 토지인데 과연산림청의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조성이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가. 산림청의 본연의 역할은 산으로 구성된 산림경영이다. 조림이 완료된 이후 혹시 할일이 없어 학교숲 도시숲 가로수 생활 숲에 관여하는가. 의심을 버릴수가 없다. 산림경영이나 잘 하면서 도시로 진출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산림청은 지금 산림경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기 본연의 역할이나 잘 하라. 학교숲과 생활숲 또는 도시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할일이 아닌가. 왜 산림청은 본연의 역할인 산림경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의 도시숲과 수원시의 학교숲 그리고 인천시의 생활숲과 가로수를 산림청이 관여하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0
  • 여러분, 산림청의 직무유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산림청의 직무유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왜 산림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산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국가등의 책무 등)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 2는 산림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수 있도록 경영 관리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산림소유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이러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의무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 사유림에 대해 개혁하려 하면 산림소유자는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유림에 대해 방치하고 있죠. 1960,70년대 조림할때만 사유림에 대해 조림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그 이후부턴 방치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우리 산림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조건이 있죠. 산림을 경제로 보아야 하는 시각입니다. 그것도 공익차원의 국가 사업으로 말입니다. 사유림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개설입니다. 다음에 경제수종으로 조림하는 것이고, 그 임도를 바탕으로 조림된 나무를 육림하고 산불예방과 진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림경영의 기본입니다. 산림청이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전국의 산림소유주는 산림자원법에 의거,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산림청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은 생태와 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 라고 적시해 산림을 휴양과 환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개념인 생태와 환경적인 건강성 유지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우리 산림은 비경제수종이 태반입니다. 조림할때 40년 후에 수종갱신 정책을 수립했죠. 지금 40년이 훨씬 지났으나 수종갱신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산림엔 나무를 조림해야 합니다. 조림할바엔 좋은 나무를 조림하자는 것이 산림은 경제 라는 사고입니다. 좋은 수종으로 수종갱신 한다음 생태와 환경적인 건강성을 찾아도 늦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산림경영의 기본이고 또 그렇게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림청은 대대적인 임도 설치와 수종갱신의 역사적인 과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화선진국, 산소배출제도, 탄소상쇄제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과오와 잘못된 판단을 숨기고 호도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유림의 분포는 70%가까이 됩니다. 국공림이 겨우 30% 수준이죠. 산림청은 연간 3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그 30% 되는 국유림조차 방치하다가 요즘엔 도시숲 조성과 관리 등 다른곳에 눈을 돌린 상태죠. 산림 그러니까 숲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산림청 본연의 역할인데 말입니다. 이번엔 우리 산림의 나무 나이별 분포를 한번 볼까요. 산림청 자료입니다. 2020년 기준이죠. 30년생 이하가 113만1천ha로 18%입니다. 31년생 이상이 486만5천ha로 77.2%입니다. 우리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들은 벌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벌목하고 그 자리에 다시 조림하는 것이죠. 벌기령이 지난 수종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산림청은 이 벌기령이 지난 참나무 등 나무를 조금씩 벌목하여 펠릿용 화력발전용,MDF용, 칩과 펄프용 등으로 공급하고 가구나 건축용재로는 겨우 5%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벌목하여 그 자리에 경제수종이 아닌 다른 수종을 조림하여 우리 산림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벌목 그러니까 개벌을 통해 대대적인 임도 설치 후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지난 11월10일 입목처분 매각 공고문입니다. 이 표를 보면 벌목 대상 수종 중 낙엽송조차 339본은 칩과 펄프용으로 하고 고작 41본이 제재용입니다. 그밖에 잣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은 모두 칩과 펄프용입니다. 산림청은 이렇게 원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목은 조건없이 가구나 건축용재로 3차까지사용한 다음 재활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50년 기른 나무를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번엔 사유림 소유 규모 분포를 보시죠. 역시 산림청 자료입니다. 사유림 산주수는 모두 218만1천명입니다. 이 분들이 모두 416만ha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2ha죠. 10ha미만이 무려 97%입니다. 이 통계를 들어 산림청은 '작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주가 많아 사유림 개발하기가 힘들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죠. 내가 만약 1만평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맹지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산림청에서 임도를 만들어 줄테니 동의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겠습니까? 내 산림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조림해 준다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산림청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어서 빨리 산림자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사업을 혁신 차원에서 진행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 김종호
    • 법률
    2022-11-13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 첫번째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 첫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에 대해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을 보시죠.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산림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제2조 정의에서 2항을 보시면 “산림자원”이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이라며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 국토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중 산림청은 2가지는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발전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주요 임산물인 목재를 용재기준 90%이상 수입에 의존 조 단위의 돈이 수입금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1조의 2에서 산림경영 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롭게 경영 관리되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 산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쾌적한 환경에 치중하고 경제와 문화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제2조 정의에서 "산림"이란 가.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 가면 그 토지와 나무 대나무 그리고 임도와 암석 또는 습지 등이죠. 또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재는 알겠는데 수목은 또 뭐죠? 아마 일본 법을 모방해서 나무를 수목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수목은 나무입니다. 뭐 토석은 흙토에 돌석이니 흙과 돌이고, 다음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아주 애매합니다. 상식으로 분석할수 밖에 없군요. 왜냐하면 무 배추 당근 콩을 산림에서 생산한다고 임산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률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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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10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청은 그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내 줘야 합니다.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비용과 경영지도 등의 지원은 물론 세제 금리 상의 우대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고 그 실행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할땐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산주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산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산림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실행 또한 계획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림은 구매할때 벌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산림을 구매할때부터 그 지목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두 벌목하고 호두나무를 조림하려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산림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산림자원법 제13조부터 1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조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산림자원법은 벌목을 할 경우 당연히 조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만약 산주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수 있다. 이때 그 명을 어기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직접 조림할수 있다. 이 경우 조림 비용은 산주가 부담한다. 아무리 내 산이라도 벌목한 다음 조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비로 조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목하면 시급하게 조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벌목과 조림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비용중 90%는 관할청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심고 10여년이 흘러 숲가꾸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비용은 산주가 숲가꾸기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검토후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청과 지방자티단체는 산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을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청 임의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보면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둘째 산림재해방지, 셋째 자연환경 보전, 넷째 목재 생산, 다섯째 산림 휴양, 여섯째 생활환경 보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전이 두개로 되어 있다. 하나는 자연환경이고 둘은 생활환경이다. 산림에서 자연환경이면 경관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생활환경이라면 사람들이 살고있는 마을 또는 도시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림경경이 아름답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경우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곳에 산림청은 다섯번째인 산림휴양을 고려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산림엔 휴양림이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다. 과연 그곳에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목재생산이다. 목재생산을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임도는 매년 아주 조금씩 만들고 조림도 듬성듬성 이 수종 저수종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애석할 따름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여야 한다. 산림경영을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보면 수원함양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 등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목재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림 조성이다. 이 경제림 조성은 벌목을 해야 하는 문제로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종갱신은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은 관할 행정청이 어디일까? 산림자원법 5조에서는 분명하게 정의 하고 있다. 국유림은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은 산림소재 시도지사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사유림은 산림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9조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유림에 대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정의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유림에 임도를 설치 해야 할 경우 그 관할청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임도 설치에 대해 관할청이 분열되어 있다. 사유림에 임도를 하나 설치 하려면 그 주체가 산림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니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의 임도상태가 산림선진국과 비교해 꼴찌란 말인가. 산림청에게 사유림에 임도를 만들라고 그렇게 외쳐도 소귀에 경읽기처럼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인가. 산림관할은 국공사유림을 막론하고 산림청 하나로 통일 시키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법률
    2022-11-22
  • "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이번엔 임산물이란 무엇이고 산림종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복원 등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산림자원법 제2조 7항부터 10항까지 정의되어 있다. 먼저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을 보면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합판과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펠릿 등도 임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률
    2022-11-22
  • "산림청의 학교숲 조성사업이 정당한가?"
    * 산림청이 조성한 대구 달성 북동초등학교 학교숲 "산림청의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정당한가?" 이번엔 산림청이 도시와 학교 도시생활 공간을 산림으로 보고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알아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을 보자. 1. '산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림이 아닌 것은 농지와 초지 또는 주택지와 도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한 과수원 차밭 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을 말한다. 또 입목 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와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도랑 연못 등을 말한다. 산림의 정의를 보면 산림은 주로 지금의 산림 상태를 말한다. 산림이 아닌 것 중 주택지 도로와 건물 담장안의 토지를 주목하게 된다. 이유는 아래 제2조3항에서 산림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다. 산림청은 산림의 정의에서 산림이 아닌 것 중 '주택지 도로 건물 담장안의 토지' 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숲과 생활숲 학교숲 가로수는 주택지 도로 건물 담장안의 토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산림청이 예산을 들여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 육성 관리하는가. 산림청은 몇년전부터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산림이 아닌 것이 주택지 도로 건물 담당안 토지인데 과연산림청의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조성이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가. 산림청의 본연의 역할은 산으로 구성된 산림경영이다. 조림이 완료된 이후 혹시 할일이 없어 학교숲 도시숲 가로수 생활 숲에 관여하는가. 의심을 버릴수가 없다. 산림경영이나 잘 하면서 도시로 진출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산림청은 지금 산림경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기 본연의 역할이나 잘 하라. 학교숲과 생활숲 또는 도시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할일이 아닌가. 왜 산림청은 본연의 역할인 산림경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의 도시숲과 수원시의 학교숲 그리고 인천시의 생활숲과 가로수를 산림청이 관여하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0
  • 여러분, 산림청의 직무유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산림청의 직무유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왜 산림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산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국가등의 책무 등)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 2는 산림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수 있도록 경영 관리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경영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산림소유자는 국가와 지자체의 이러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소유자의 의무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 사유림에 대해 개혁하려 하면 산림소유자는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사유림에 대해 방치하고 있죠. 1960,70년대 조림할때만 사유림에 대해 조림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그 이후부턴 방치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우리 산림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조건이 있죠. 산림을 경제로 보아야 하는 시각입니다. 그것도 공익차원의 국가 사업으로 말입니다. 사유림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개설입니다. 다음에 경제수종으로 조림하는 것이고, 그 임도를 바탕으로 조림된 나무를 육림하고 산불예방과 진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림경영의 기본입니다. 산림청이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전국의 산림소유주는 산림자원법에 의거,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산림청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은 생태와 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 라고 적시해 산림을 휴양과 환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개념인 생태와 환경적인 건강성 유지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의 우리 산림은 비경제수종이 태반입니다. 조림할때 40년 후에 수종갱신 정책을 수립했죠. 지금 40년이 훨씬 지났으나 수종갱신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산림엔 나무를 조림해야 합니다. 조림할바엔 좋은 나무를 조림하자는 것이 산림은 경제 라는 사고입니다. 좋은 수종으로 수종갱신 한다음 생태와 환경적인 건강성을 찾아도 늦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산림경영의 기본이고 또 그렇게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림청은 대대적인 임도 설치와 수종갱신의 역사적인 과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화선진국, 산소배출제도, 탄소상쇄제도 등을 통해 국민에게 자신의 과오와 잘못된 판단을 숨기고 호도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유림의 분포는 70%가까이 됩니다. 국공림이 겨우 30% 수준이죠. 산림청은 연간 3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그 30% 되는 국유림조차 방치하다가 요즘엔 도시숲 조성과 관리 등 다른곳에 눈을 돌린 상태죠. 산림 그러니까 숲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산림청 본연의 역할인데 말입니다. 이번엔 우리 산림의 나무 나이별 분포를 한번 볼까요. 산림청 자료입니다. 2020년 기준이죠. 30년생 이하가 113만1천ha로 18%입니다. 31년생 이상이 486만5천ha로 77.2%입니다. 우리 산림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들은 벌기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벌목하고 그 자리에 다시 조림하는 것이죠. 벌기령이 지난 수종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산림청은 이 벌기령이 지난 참나무 등 나무를 조금씩 벌목하여 펠릿용 화력발전용,MDF용, 칩과 펄프용 등으로 공급하고 가구나 건축용재로는 겨우 5%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벌목하여 그 자리에 경제수종이 아닌 다른 수종을 조림하여 우리 산림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벌목 그러니까 개벌을 통해 대대적인 임도 설치 후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지난 11월10일 입목처분 매각 공고문입니다. 이 표를 보면 벌목 대상 수종 중 낙엽송조차 339본은 칩과 펄프용으로 하고 고작 41본이 제재용입니다. 그밖에 잣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은 모두 칩과 펄프용입니다. 산림청은 이렇게 원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목은 조건없이 가구나 건축용재로 3차까지사용한 다음 재활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50년 기른 나무를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번엔 사유림 소유 규모 분포를 보시죠. 역시 산림청 자료입니다. 사유림 산주수는 모두 218만1천명입니다. 이 분들이 모두 416만ha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2ha죠. 10ha미만이 무려 97%입니다. 이 통계를 들어 산림청은 '작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주가 많아 사유림 개발하기가 힘들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죠. 내가 만약 1만평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맹지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산림청에서 임도를 만들어 줄테니 동의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겠습니까? 내 산림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조림해 준다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산림청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어서 빨리 산림자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사업을 혁신 차원에서 진행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 김종호
    • 법률
    2022-11-13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 첫번째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 첫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에 대해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을 보시죠.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산림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제2조 정의에서 2항을 보시면 “산림자원”이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이라며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 국토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중 산림청은 2가지는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발전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주요 임산물인 목재를 용재기준 90%이상 수입에 의존 조 단위의 돈이 수입금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1조의 2에서 산림경영 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롭게 경영 관리되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 산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쾌적한 환경에 치중하고 경제와 문화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제2조 정의에서 "산림"이란 가.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 가면 그 토지와 나무 대나무 그리고 임도와 암석 또는 습지 등이죠. 또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재는 알겠는데 수목은 또 뭐죠? 아마 일본 법을 모방해서 나무를 수목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수목은 나무입니다. 뭐 토석은 흙토에 돌석이니 흙과 돌이고, 다음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아주 애매합니다. 상식으로 분석할수 밖에 없군요. 왜냐하면 무 배추 당근 콩을 산림에서 생산한다고 임산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률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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