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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2025년 10월 뉴스레터
한국산림문학회, 2025년 10월 뉴스레터 - '제14회 녹색문학상' 수상자 '제14회 녹색문학상' 수상자로 산문 부문에서 이열 작가의 사진에세이집 '느린 인간' 과 운문 부문에서 명은애 시인의 시집 '벌목공에게 숲길을 묻다'를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0월 29일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초대합니다 2025년 제14회 녹색문학상 시상식 2025년 10월 29일(수) 14:00~15:3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 (사)한국산림문학회는 2012년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녹색문학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14회 녹색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 문학기행 신청 안내 (조기마감 임박) 59호 《산림문학》가을호 <아름다운 숲탐방>과 <독림가의 시조일기 특집>코너에 소개된 대둔산자연휴양림에 담긴 문학의 향기와 만취 유영창 독림가가 남긴 시조일기를 만나고자 기획한 문학기행입니다. 식사 예약에 필요하오니 참석자는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 2025년 11월 1일(토) 오전 7시 40분 /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에서 단체버스로 출발 장소 : 충남 금산 대둔산자연휴양림과 대전문학관 참가 : 단체버스 이용 참가자는 선착순 40명 회비 : 5만원 / 농협 317-0000-4421-71 (사)한국산림문학회 ※송금시 “000기행”이라고 기재 부탁드립니다 - 대전숲체원 숲도서관 도서 기증식 10월 1일, 본회 사무실에서 대전숲체원 숲도서관으로 도서 200권을 기증했습니다. 기증식에 김윤숭 이사님과 대전숲체원 권병석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 대한어머니회 대전지회(회장 정영미) 도서나눔행사 대한어머니회 대전지회에서 본회 기증 도서로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수필을 찾습니다! 우리 문학회원님들의 옥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의 문학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옥고 (기존작품도 ok)를 앞의 담당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신문 - 시, 시조 등 - 이근배 sanijeil@naver.com 산림신문 - 수필 등 산문 - 유회숙 yuyuch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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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8월 뉴스레터
- 한국산림문학회 8월 뉴스레터 * 창립25주년 '제4회 산림문학인의날' 성료 (사)한국산림문학회는 창립 25주년 기념 제4회 산림문학인의 날인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제4회 자랑스런 산림문학인상에 김국회 수필가가 수상하고 김윤승 시조시인이 산림청 감사패를 받았다. 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문학 발전공로감사패를 받았다. 공로패는 권태원 백인수 윤경덕 임정현 회원이 수상했다. * (사)한국산림문학회 25년사 발간 한국산림문학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문학과 산림문화의 교차점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한 『산림문학 25년사』를 발간하였다. 2000년 강원·경북 동해안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림공직자들이 모여 창립한 이래, 숲과 문학을 잇는 활동을 지속해온 산림문학회의 25년간의 여정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산림문학회의 조직과 운영, 주요 활동, 문학상 연혁은 물론 관련 사진과 문헌기록, 주제별로 발전사의 의미까지 A4크기 272쪽 분량이다. *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 제3회 미래목청소년글짓기 공모전은 산림분야 특성화고 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외에 동래원예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가 새롭게 참가하였으며 총 242명, 299편의 문예작품이 접수되었다. 시상식은 지난 7월 각 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 [번역시집] 나무에 부치는 시 Odes to Trees "숲과 시가 만난 세계 문학의 숲길, 70인 산림문학인의 짧은 시를 영어로 엮다" “나무가 있고 숲과 산이 있는 곳에서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한다. 나무와 숲, 산이 아름다운만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워지라고 시인들이 기도의 노래를 한다. 나무 닮은 시인들의 작품들이 세계인들의 가슴에서 숲을 이루길 기원해 본다.” <발간사> 중에서 * [문학인 나무심기 기념문집 5] 나무, 나를 철들게 하다 숲을 가꾸는 일은 곧 문명을 지키는 일이며, 문학은 그 숲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 ‘문학인 나무심기’는 숲과 문학이 어우러져 사회를 치유하고 자연을 보듬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자연을 지키는 일이 인류의 책무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실천이기도 하다. 이번 문집에 담긴 한 편의 글, 심어진 한 그루의 나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울림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큰 숲이 되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회원동정 / 안내(2025.07~08) 김호운 고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선출 진길자 부이사장, 이달의 작가상 수상 남성현 회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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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산림문학 2025년 임시총회 주요 추진 업무
산림문학 2025년 임시총회 주요 추진 업무 산림문학(이사장 김선길)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임시총회를 연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는 산불 문집발생 산림문학25주년사 편찬 산림문학 영어번역시집 편찬 등 모두 7건이 보고될 예정이다. 첫째 《산림문학 山林文學》통권 58호(여름호)가 발행됐다. 발행일은 6월15일자로 356쪽이며 모두 3천500부이다. 발행은 도시정보가 맡았다. 이번 산림문학의 표지는 김승연 작가의 작품(함박꽃나무: 꽃말“사랑의 고백”)이다. 기획 특집으로 나를 키운 모교, 교목(4회) 및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기록물등재 “푸른 기억, 세계가 기억하다” 등이다. 한국숲해설가협회와 노인대학 인문학 강좌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산불문집이 발행될 예정이다. 2025년 국가적 산불재난에 국민들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잿빛 국토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나기를 기대하며 산불글을 모아 문집을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대상은 문인 및 산림, 임업 관계자로 현재 120명(145작품)이 참여하고 있다. 제목(가칭)은 '산불에 길을 잃어도 싹으로 돌아오라'이다. 이 산불문집은 2025년 산의 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서 참가 국민들에게 배포, 청소년 및 노인대학교 교육 교재로 활용된다. 지리산문학관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이 후원한다. 셋째 나무심기 행사 및 문집이 소개된다. 산림문학회는 지난 4월23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50번지 일대에서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국장 외, 북부지방산림청장과 관계기관 20명,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한국수필가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한국본부,한국소설가협회,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임원 80명 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합나무 100주를 조림했다. 넷째 문집 『나무, 나를 철들게 하다』가 소개된다. 축시는 허형만, 시 35편, 시조 12편, 민조시1편, 수필 30편, 동화 1편등이다. 다섯째 산림문학 25주년사의 편찬이 다뤄진다. 산림문학 25주년사는 지난 7월5일 발행되었다. A4 사이즈 272쪽으로 300부 칼라인쇄이다. 가격은 5만원. 산림문학 25주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김선길이사장이 맡는다. 위원은 김희원 윤영균 진길자 최병암 회원 등이다. 실무는 이서연 주간이 맡고 편집은 강준형 회원, 감수는 조연환 고문, 김청광 명예회장, 최병암 부이사장, 곽주린, 이근배 이사가 맡는다. 또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이서연 김국회 김수원, 유회숙 조재학 회원이 담당한다. 산림문학 25주년사의 배분은 찬조금 내신 분, 제4회 산림문학인의 날 주요 내빈, 산림청, MOU 맺은 기관을 우선 배송한다. 제작비 예산은 300부 750만원으로 제작비는 25주년 찬조금과 판매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여섯째 산림문학 영어번역집이 출간될 예정이다. 작금은 산림외교 협력은 기술, 정책 뿐 아니라 문화적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더 깊이 있게 확장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에 산림문학 시집은 한국 산림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드러운 외교(soft power)수단으로 적합하기에 외빈 대상 증정품으로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목은 '나무에 부치는 시(Odes to Trees)'이며 필진은 산림문학 시인 70인의 시 60편과 시조10편이다. 번역은 우형숙 회원이 맡고 오는 8월8일에 발행되며 1천권이다. 크기는 12.5×19이다. 제작비는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에서 8월 중순경 370부 구매예정이다. 번역비는 필진 부담이며 서점 판매 예정이다. 배부는 산림청과 필자(각2권씩)이다. 일곱째 산림문학인의 날 기념행사가 다뤄진다. 산림문학인의 날은 7월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수상하게 될 회원은산림청장 표창장으로 김윤숭 이사, 자랑스런 산림문학인상에는 김국회 이사, 공로패는 권태원 백인수 윤경덕 임정현 등이 수상하게 된다. 편집위원회에는 임상섭 산림청장, 조연환 고문, 김선길 이사장, 전진표 회장, 안진찬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권태원 회원이 '우표로 보는 산림문학' 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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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10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청은 그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내 줘야 합니다.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비용과 경영지도 등의 지원은 물론 세제 금리 상의 우대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고 그 실행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할땐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산주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산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산림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실행 또한 계획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림은 구매할때 벌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산림을 구매할때부터 그 지목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두 벌목하고 호두나무를 조림하려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산림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산림자원법 제13조부터 1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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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조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산림자원법은 벌목을 할 경우 당연히 조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만약 산주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수 있다. 이때 그 명을 어기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직접 조림할수 있다. 이 경우 조림 비용은 산주가 부담한다. 아무리 내 산이라도 벌목한 다음 조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비로 조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목하면 시급하게 조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벌목과 조림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비용중 90%는 관할청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심고 10여년이 흘러 숲가꾸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비용은 산주가 숲가꾸기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검토후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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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청과 지방자티단체는 산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을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청 임의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보면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둘째 산림재해방지, 셋째 자연환경 보전, 넷째 목재 생산, 다섯째 산림 휴양, 여섯째 생활환경 보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전이 두개로 되어 있다. 하나는 자연환경이고 둘은 생활환경이다. 산림에서 자연환경이면 경관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생활환경이라면 사람들이 살고있는 마을 또는 도시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림경경이 아름답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경우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곳에 산림청은 다섯번째인 산림휴양을 고려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산림엔 휴양림이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다. 과연 그곳에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목재생산이다. 목재생산을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임도는 매년 아주 조금씩 만들고 조림도 듬성듬성 이 수종 저수종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애석할 따름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여야 한다. 산림경영을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보면 수원함양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 등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목재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림 조성이다. 이 경제림 조성은 벌목을 해야 하는 문제로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종갱신은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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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2025년 10월 뉴스레터
- 한국산림문학회, 2025년 10월 뉴스레터 - '제14회 녹색문학상' 수상자 '제14회 녹색문학상' 수상자로 산문 부문에서 이열 작가의 사진에세이집 '느린 인간' 과 운문 부문에서 명은애 시인의 시집 '벌목공에게 숲길을 묻다'를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0월 29일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초대합니다 2025년 제14회 녹색문학상 시상식 2025년 10월 29일(수) 14:00~15:3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 (사)한국산림문학회는 2012년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녹색문학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14회 녹색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 문학기행 신청 안내 (조기마감 임박) 59호 《산림문학》가을호 <아름다운 숲탐방>과 <독림가의 시조일기 특집>코너에 소개된 대둔산자연휴양림에 담긴 문학의 향기와 만취 유영창 독림가가 남긴 시조일기를 만나고자 기획한 문학기행입니다. 식사 예약에 필요하오니 참석자는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 2025년 11월 1일(토) 오전 7시 40분 /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에서 단체버스로 출발 장소 : 충남 금산 대둔산자연휴양림과 대전문학관 참가 : 단체버스 이용 참가자는 선착순 40명 회비 : 5만원 / 농협 317-0000-4421-71 (사)한국산림문학회 ※송금시 “000기행”이라고 기재 부탁드립니다 - 대전숲체원 숲도서관 도서 기증식 10월 1일, 본회 사무실에서 대전숲체원 숲도서관으로 도서 200권을 기증했습니다. 기증식에 김윤숭 이사님과 대전숲체원 권병석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 대한어머니회 대전지회(회장 정영미) 도서나눔행사 대한어머니회 대전지회에서 본회 기증 도서로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수필을 찾습니다! 우리 문학회원님들의 옥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의 문학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옥고 (기존작품도 ok)를 앞의 담당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신문 - 시, 시조 등 - 이근배 sanijeil@naver.com 산림신문 - 수필 등 산문 - 유회숙 yuyuch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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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2025년 10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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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8월 뉴스레터
- - 한국산림문학회 8월 뉴스레터 * 창립25주년 '제4회 산림문학인의날' 성료 (사)한국산림문학회는 창립 25주년 기념 제4회 산림문학인의 날인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제4회 자랑스런 산림문학인상에 김국회 수필가가 수상하고 김윤승 시조시인이 산림청 감사패를 받았다. 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문학 발전공로감사패를 받았다. 공로패는 권태원 백인수 윤경덕 임정현 회원이 수상했다. * (사)한국산림문학회 25년사 발간 한국산림문학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문학과 산림문화의 교차점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한 『산림문학 25년사』를 발간하였다. 2000년 강원·경북 동해안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림공직자들이 모여 창립한 이래, 숲과 문학을 잇는 활동을 지속해온 산림문학회의 25년간의 여정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산림문학회의 조직과 운영, 주요 활동, 문학상 연혁은 물론 관련 사진과 문헌기록, 주제별로 발전사의 의미까지 A4크기 272쪽 분량이다. *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 제3회 미래목청소년글짓기 공모전은 산림분야 특성화고 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외에 동래원예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가 새롭게 참가하였으며 총 242명, 299편의 문예작품이 접수되었다. 시상식은 지난 7월 각 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 [번역시집] 나무에 부치는 시 Odes to Trees "숲과 시가 만난 세계 문학의 숲길, 70인 산림문학인의 짧은 시를 영어로 엮다" “나무가 있고 숲과 산이 있는 곳에서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한다. 나무와 숲, 산이 아름다운만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워지라고 시인들이 기도의 노래를 한다. 나무 닮은 시인들의 작품들이 세계인들의 가슴에서 숲을 이루길 기원해 본다.” <발간사> 중에서 * [문학인 나무심기 기념문집 5] 나무, 나를 철들게 하다 숲을 가꾸는 일은 곧 문명을 지키는 일이며, 문학은 그 숲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 ‘문학인 나무심기’는 숲과 문학이 어우러져 사회를 치유하고 자연을 보듬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자연을 지키는 일이 인류의 책무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실천이기도 하다. 이번 문집에 담긴 한 편의 글, 심어진 한 그루의 나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울림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큰 숲이 되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회원동정 / 안내(2025.07~08) 김호운 고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선출 진길자 부이사장, 이달의 작가상 수상 남성현 회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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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산림문학 2025년 임시총회 주요 추진 업무
- 산림문학 2025년 임시총회 주요 추진 업무 산림문학(이사장 김선길)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임시총회를 연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는 산불 문집발생 산림문학25주년사 편찬 산림문학 영어번역시집 편찬 등 모두 7건이 보고될 예정이다. 첫째 《산림문학 山林文學》통권 58호(여름호)가 발행됐다. 발행일은 6월15일자로 356쪽이며 모두 3천500부이다. 발행은 도시정보가 맡았다. 이번 산림문학의 표지는 김승연 작가의 작품(함박꽃나무: 꽃말“사랑의 고백”)이다. 기획 특집으로 나를 키운 모교, 교목(4회) 및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기록물등재 “푸른 기억, 세계가 기억하다” 등이다. 한국숲해설가협회와 노인대학 인문학 강좌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산불문집이 발행될 예정이다. 2025년 국가적 산불재난에 국민들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잿빛 국토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나기를 기대하며 산불글을 모아 문집을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대상은 문인 및 산림, 임업 관계자로 현재 120명(145작품)이 참여하고 있다. 제목(가칭)은 '산불에 길을 잃어도 싹으로 돌아오라'이다. 이 산불문집은 2025년 산의 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서 참가 국민들에게 배포, 청소년 및 노인대학교 교육 교재로 활용된다. 지리산문학관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이 후원한다. 셋째 나무심기 행사 및 문집이 소개된다. 산림문학회는 지난 4월23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50번지 일대에서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국장 외, 북부지방산림청장과 관계기관 20명,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한국수필가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한국본부,한국소설가협회,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임원 80명 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합나무 100주를 조림했다. 넷째 문집 『나무, 나를 철들게 하다』가 소개된다. 축시는 허형만, 시 35편, 시조 12편, 민조시1편, 수필 30편, 동화 1편등이다. 다섯째 산림문학 25주년사의 편찬이 다뤄진다. 산림문학 25주년사는 지난 7월5일 발행되었다. A4 사이즈 272쪽으로 300부 칼라인쇄이다. 가격은 5만원. 산림문학 25주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김선길이사장이 맡는다. 위원은 김희원 윤영균 진길자 최병암 회원 등이다. 실무는 이서연 주간이 맡고 편집은 강준형 회원, 감수는 조연환 고문, 김청광 명예회장, 최병암 부이사장, 곽주린, 이근배 이사가 맡는다. 또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이서연 김국회 김수원, 유회숙 조재학 회원이 담당한다. 산림문학 25주년사의 배분은 찬조금 내신 분, 제4회 산림문학인의 날 주요 내빈, 산림청, MOU 맺은 기관을 우선 배송한다. 제작비 예산은 300부 750만원으로 제작비는 25주년 찬조금과 판매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여섯째 산림문학 영어번역집이 출간될 예정이다. 작금은 산림외교 협력은 기술, 정책 뿐 아니라 문화적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더 깊이 있게 확장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에 산림문학 시집은 한국 산림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드러운 외교(soft power)수단으로 적합하기에 외빈 대상 증정품으로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목은 '나무에 부치는 시(Odes to Trees)'이며 필진은 산림문학 시인 70인의 시 60편과 시조10편이다. 번역은 우형숙 회원이 맡고 오는 8월8일에 발행되며 1천권이다. 크기는 12.5×19이다. 제작비는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에서 8월 중순경 370부 구매예정이다. 번역비는 필진 부담이며 서점 판매 예정이다. 배부는 산림청과 필자(각2권씩)이다. 일곱째 산림문학인의 날 기념행사가 다뤄진다. 산림문학인의 날은 7월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수상하게 될 회원은산림청장 표창장으로 김윤숭 이사, 자랑스런 산림문학인상에는 김국회 이사, 공로패는 권태원 백인수 윤경덕 임정현 등이 수상하게 된다. 편집위원회에는 임상섭 산림청장, 조연환 고문, 김선길 이사장, 전진표 회장, 안진찬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권태원 회원이 '우표로 보는 산림문학' 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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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산림문학 2025년 임시총회 주요 추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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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10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청은 그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내 줘야 합니다.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비용과 경영지도 등의 지원은 물론 세제 금리 상의 우대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고 그 실행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할땐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산주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산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산림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실행 또한 계획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림은 구매할때 벌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산림을 구매할때부터 그 지목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두 벌목하고 호두나무를 조림하려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산림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산림자원법 제13조부터 1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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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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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조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산림자원법은 벌목을 할 경우 당연히 조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만약 산주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수 있다. 이때 그 명을 어기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직접 조림할수 있다. 이 경우 조림 비용은 산주가 부담한다. 아무리 내 산이라도 벌목한 다음 조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비로 조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목하면 시급하게 조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벌목과 조림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비용중 90%는 관할청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심고 10여년이 흘러 숲가꾸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비용은 산주가 숲가꾸기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검토후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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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청과 지방자티단체는 산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을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청 임의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보면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둘째 산림재해방지, 셋째 자연환경 보전, 넷째 목재 생산, 다섯째 산림 휴양, 여섯째 생활환경 보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전이 두개로 되어 있다. 하나는 자연환경이고 둘은 생활환경이다. 산림에서 자연환경이면 경관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생활환경이라면 사람들이 살고있는 마을 또는 도시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림경경이 아름답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경우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곳에 산림청은 다섯번째인 산림휴양을 고려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산림엔 휴양림이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다. 과연 그곳에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목재생산이다. 목재생산을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임도는 매년 아주 조금씩 만들고 조림도 듬성듬성 이 수종 저수종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애석할 따름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여야 한다. 산림경영을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보면 수원함양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 등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목재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림 조성이다. 이 경제림 조성은 벌목을 해야 하는 문제로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종갱신은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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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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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 "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은 관할 행정청이 어디일까? 산림자원법 5조에서는 분명하게 정의 하고 있다. 국유림은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은 산림소재 시도지사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사유림은 산림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9조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유림에 대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정의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유림에 임도를 설치 해야 할 경우 그 관할청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임도 설치에 대해 관할청이 분열되어 있다. 사유림에 임도를 하나 설치 하려면 그 주체가 산림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니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의 임도상태가 산림선진국과 비교해 꼴찌란 말인가. 산림청에게 사유림에 임도를 만들라고 그렇게 외쳐도 소귀에 경읽기처럼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인가. 산림관할은 국공사유림을 막론하고 산림청 하나로 통일 시키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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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 "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이번엔 임산물이란 무엇이고 산림종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복원 등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산림자원법 제2조 7항부터 10항까지 정의되어 있다. 먼저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을 보면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합판과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펠릿 등도 임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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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2025년 10월 뉴스레터
- 한국산림문학회, 2025년 10월 뉴스레터 - '제14회 녹색문학상' 수상자 '제14회 녹색문학상' 수상자로 산문 부문에서 이열 작가의 사진에세이집 '느린 인간' 과 운문 부문에서 명은애 시인의 시집 '벌목공에게 숲길을 묻다'를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0월 29일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초대합니다 2025년 제14회 녹색문학상 시상식 2025년 10월 29일(수) 14:00~15:3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 (사)한국산림문학회는 2012년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녹색문학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14회 녹색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 문학기행 신청 안내 (조기마감 임박) 59호 《산림문학》가을호 <아름다운 숲탐방>과 <독림가의 시조일기 특집>코너에 소개된 대둔산자연휴양림에 담긴 문학의 향기와 만취 유영창 독림가가 남긴 시조일기를 만나고자 기획한 문학기행입니다. 식사 예약에 필요하오니 참석자는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 2025년 11월 1일(토) 오전 7시 40분 / 사당역 1번 출구 공영주차장에서 단체버스로 출발 장소 : 충남 금산 대둔산자연휴양림과 대전문학관 참가 : 단체버스 이용 참가자는 선착순 40명 회비 : 5만원 / 농협 317-0000-4421-71 (사)한국산림문학회 ※송금시 “000기행”이라고 기재 부탁드립니다 - 대전숲체원 숲도서관 도서 기증식 10월 1일, 본회 사무실에서 대전숲체원 숲도서관으로 도서 200권을 기증했습니다. 기증식에 김윤숭 이사님과 대전숲체원 권병석 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 대한어머니회 대전지회(회장 정영미) 도서나눔행사 대한어머니회 대전지회에서 본회 기증 도서로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수필을 찾습니다! 우리 문학회원님들의 옥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의 문학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옥고 (기존작품도 ok)를 앞의 담당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신문 - 시, 시조 등 - 이근배 sanijeil@naver.com 산림신문 - 수필 등 산문 - 유회숙 yuyuch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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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2025년 10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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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8월 뉴스레터
- - 한국산림문학회 8월 뉴스레터 * 창립25주년 '제4회 산림문학인의날' 성료 (사)한국산림문학회는 창립 25주년 기념 제4회 산림문학인의 날인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제4회 자랑스런 산림문학인상에 김국회 수필가가 수상하고 김윤승 시조시인이 산림청 감사패를 받았다. 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문학 발전공로감사패를 받았다. 공로패는 권태원 백인수 윤경덕 임정현 회원이 수상했다. * (사)한국산림문학회 25년사 발간 한국산림문학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문학과 산림문화의 교차점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한 『산림문학 25년사』를 발간하였다. 2000년 강원·경북 동해안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림공직자들이 모여 창립한 이래, 숲과 문학을 잇는 활동을 지속해온 산림문학회의 25년간의 여정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산림문학회의 조직과 운영, 주요 활동, 문학상 연혁은 물론 관련 사진과 문헌기록, 주제별로 발전사의 의미까지 A4크기 272쪽 분량이다. *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 제3회 미래목청소년글짓기 공모전은 산림분야 특성화고 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외에 동래원예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가 새롭게 참가하였으며 총 242명, 299편의 문예작품이 접수되었다. 시상식은 지난 7월 각 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 [번역시집] 나무에 부치는 시 Odes to Trees "숲과 시가 만난 세계 문학의 숲길, 70인 산림문학인의 짧은 시를 영어로 엮다" “나무가 있고 숲과 산이 있는 곳에서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한다. 나무와 숲, 산이 아름다운만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워지라고 시인들이 기도의 노래를 한다. 나무 닮은 시인들의 작품들이 세계인들의 가슴에서 숲을 이루길 기원해 본다.” <발간사> 중에서 * [문학인 나무심기 기념문집 5] 나무, 나를 철들게 하다 숲을 가꾸는 일은 곧 문명을 지키는 일이며, 문학은 그 숲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담는 그릇이다. ‘문학인 나무심기’는 숲과 문학이 어우러져 사회를 치유하고 자연을 보듬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자연을 지키는 일이 인류의 책무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실천이기도 하다. 이번 문집에 담긴 한 편의 글, 심어진 한 그루의 나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울림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큰 숲이 되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회원동정 / 안내(2025.07~08) 김호운 고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장 선출 진길자 부이사장, 이달의 작가상 수상 남성현 회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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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학 2025년 임시총회 주요 추진 업무 산림문학(이사장 김선길)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임시총회를 연다. 이번 임시 총회에서는 산불 문집발생 산림문학25주년사 편찬 산림문학 영어번역시집 편찬 등 모두 7건이 보고될 예정이다. 첫째 《산림문학 山林文學》통권 58호(여름호)가 발행됐다. 발행일은 6월15일자로 356쪽이며 모두 3천500부이다. 발행은 도시정보가 맡았다. 이번 산림문학의 표지는 김승연 작가의 작품(함박꽃나무: 꽃말“사랑의 고백”)이다. 기획 특집으로 나를 키운 모교, 교목(4회) 및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기록물등재 “푸른 기억, 세계가 기억하다” 등이다. 한국숲해설가협회와 노인대학 인문학 강좌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산불문집이 발행될 예정이다. 2025년 국가적 산불재난에 국민들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잿빛 국토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나기를 기대하며 산불글을 모아 문집을 발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대상은 문인 및 산림, 임업 관계자로 현재 120명(145작품)이 참여하고 있다. 제목(가칭)은 '산불에 길을 잃어도 싹으로 돌아오라'이다. 이 산불문집은 2025년 산의 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서 참가 국민들에게 배포, 청소년 및 노인대학교 교육 교재로 활용된다. 지리산문학관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이 후원한다. 셋째 나무심기 행사 및 문집이 소개된다. 산림문학회는 지난 4월23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50번지 일대에서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국장 외, 북부지방산림청장과 관계기관 20명,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한국수필가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한국본부,한국소설가협회,한국아동청소년문학협회 임원 80명 총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합나무 100주를 조림했다. 넷째 문집 『나무, 나를 철들게 하다』가 소개된다. 축시는 허형만, 시 35편, 시조 12편, 민조시1편, 수필 30편, 동화 1편등이다. 다섯째 산림문학 25주년사의 편찬이 다뤄진다. 산림문학 25주년사는 지난 7월5일 발행되었다. A4 사이즈 272쪽으로 300부 칼라인쇄이다. 가격은 5만원. 산림문학 25주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김선길이사장이 맡는다. 위원은 김희원 윤영균 진길자 최병암 회원 등이다. 실무는 이서연 주간이 맡고 편집은 강준형 회원, 감수는 조연환 고문, 김청광 명예회장, 최병암 부이사장, 곽주린, 이근배 이사가 맡는다. 또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이서연 김국회 김수원, 유회숙 조재학 회원이 담당한다. 산림문학 25주년사의 배분은 찬조금 내신 분, 제4회 산림문학인의 날 주요 내빈, 산림청, MOU 맺은 기관을 우선 배송한다. 제작비 예산은 300부 750만원으로 제작비는 25주년 찬조금과 판매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여섯째 산림문학 영어번역집이 출간될 예정이다. 작금은 산림외교 협력은 기술, 정책 뿐 아니라 문화적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더 깊이 있게 확장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에 산림문학 시집은 한국 산림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드러운 외교(soft power)수단으로 적합하기에 외빈 대상 증정품으로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목은 '나무에 부치는 시(Odes to Trees)'이며 필진은 산림문학 시인 70인의 시 60편과 시조10편이다. 번역은 우형숙 회원이 맡고 오는 8월8일에 발행되며 1천권이다. 크기는 12.5×19이다. 제작비는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에서 8월 중순경 370부 구매예정이다. 번역비는 필진 부담이며 서점 판매 예정이다. 배부는 산림청과 필자(각2권씩)이다. 일곱째 산림문학인의 날 기념행사가 다뤄진다. 산림문학인의 날은 7월15일 오전 11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수상하게 될 회원은산림청장 표창장으로 김윤숭 이사, 자랑스런 산림문학인상에는 김국회 이사, 공로패는 권태원 백인수 윤경덕 임정현 등이 수상하게 된다. 편집위원회에는 임상섭 산림청장, 조연환 고문, 김선길 이사장, 전진표 회장, 안진찬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권태원 회원이 '우표로 보는 산림문학' 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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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10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청은 그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내 줘야 합니다.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비용과 경영지도 등의 지원은 물론 세제 금리 상의 우대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고 그 실행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할땐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산주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산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산림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실행 또한 계획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림은 구매할때 벌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산림을 구매할때부터 그 지목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두 벌목하고 호두나무를 조림하려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산림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산림자원법 제13조부터 1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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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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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조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산림자원법은 벌목을 할 경우 당연히 조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만약 산주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수 있다. 이때 그 명을 어기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직접 조림할수 있다. 이 경우 조림 비용은 산주가 부담한다. 아무리 내 산이라도 벌목한 다음 조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비로 조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목하면 시급하게 조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벌목과 조림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비용중 90%는 관할청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심고 10여년이 흘러 숲가꾸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비용은 산주가 숲가꾸기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검토후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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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청과 지방자티단체는 산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을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청 임의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보면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둘째 산림재해방지, 셋째 자연환경 보전, 넷째 목재 생산, 다섯째 산림 휴양, 여섯째 생활환경 보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전이 두개로 되어 있다. 하나는 자연환경이고 둘은 생활환경이다. 산림에서 자연환경이면 경관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생활환경이라면 사람들이 살고있는 마을 또는 도시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림경경이 아름답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경우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곳에 산림청은 다섯번째인 산림휴양을 고려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산림엔 휴양림이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다. 과연 그곳에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목재생산이다. 목재생산을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임도는 매년 아주 조금씩 만들고 조림도 듬성듬성 이 수종 저수종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애석할 따름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여야 한다. 산림경영을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보면 수원함양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 등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목재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림 조성이다. 이 경제림 조성은 벌목을 해야 하는 문제로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종갱신은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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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 "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은 관할 행정청이 어디일까? 산림자원법 5조에서는 분명하게 정의 하고 있다. 국유림은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은 산림소재 시도지사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사유림은 산림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9조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유림에 대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정의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유림에 임도를 설치 해야 할 경우 그 관할청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임도 설치에 대해 관할청이 분열되어 있다. 사유림에 임도를 하나 설치 하려면 그 주체가 산림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니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의 임도상태가 산림선진국과 비교해 꼴찌란 말인가. 산림청에게 사유림에 임도를 만들라고 그렇게 외쳐도 소귀에 경읽기처럼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인가. 산림관할은 국공사유림을 막론하고 산림청 하나로 통일 시키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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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 "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이번엔 임산물이란 무엇이고 산림종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복원 등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산림자원법 제2조 7항부터 10항까지 정의되어 있다. 먼저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을 보면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합판과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펠릿 등도 임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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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학교숲 조성사업이 정당한가?"
- * 산림청이 조성한 대구 달성 북동초등학교 학교숲 "산림청의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정당한가?" 이번엔 산림청이 도시와 학교 도시생활 공간을 산림으로 보고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알아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을 보자. 1. '산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림이 아닌 것은 농지와 초지 또는 주택지와 도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한 과수원 차밭 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을 말한다. 또 입목 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와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도랑 연못 등을 말한다. 산림의 정의를 보면 산림은 주로 지금의 산림 상태를 말한다. 산림이 아닌 것 중 주택지 도로와 건물 담장안의 토지를 주목하게 된다. 이유는 아래 제2조3항에서 산림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다. 산림청은 산림의 정의에서 산림이 아닌 것 중 '주택지 도로 건물 담장안의 토지' 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숲과 생활숲 학교숲 가로수는 주택지 도로 건물 담장안의 토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산림청이 예산을 들여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 육성 관리하는가. 산림청은 몇년전부터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산림이 아닌 것이 주택지 도로 건물 담당안 토지인데 과연산림청의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조성이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가. 산림청의 본연의 역할은 산으로 구성된 산림경영이다. 조림이 완료된 이후 혹시 할일이 없어 학교숲 도시숲 가로수 생활 숲에 관여하는가. 의심을 버릴수가 없다. 산림경영이나 잘 하면서 도시로 진출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산림청은 지금 산림경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기 본연의 역할이나 잘 하라. 학교숲과 생활숲 또는 도시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할일이 아닌가. 왜 산림청은 본연의 역할인 산림경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의 도시숲과 수원시의 학교숲 그리고 인천시의 생활숲과 가로수를 산림청이 관여하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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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 첫번째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 첫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에 대해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을 보시죠.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산림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제2조 정의에서 2항을 보시면 “산림자원”이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이라며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 국토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중 산림청은 2가지는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발전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주요 임산물인 목재를 용재기준 90%이상 수입에 의존 조 단위의 돈이 수입금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1조의 2에서 산림경영 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롭게 경영 관리되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 산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쾌적한 환경에 치중하고 경제와 문화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제2조 정의에서 "산림"이란 가.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 가면 그 토지와 나무 대나무 그리고 임도와 암석 또는 습지 등이죠. 또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재는 알겠는데 수목은 또 뭐죠? 아마 일본 법을 모방해서 나무를 수목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수목은 나무입니다. 뭐 토석은 흙토에 돌석이니 흙과 돌이고, 다음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아주 애매합니다. 상식으로 분석할수 밖에 없군요. 왜냐하면 무 배추 당근 콩을 산림에서 생산한다고 임산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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