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관련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방법은 ‘산림 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계량화하여, 이를 탄소배출권(탄소흡수량 인증)으로 등록하고, 기업 등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와 수익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산림 탄소상쇄 사업이란?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증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탄소흡수량"으로 전환,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국내 탄소시장)
산림청 자발적 탄소흡수량 인증제 (VCS 등과 유사)
2. 수익화 절차 요약
단계 설명
① 사업 대상지 선정 소유한 산림이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조림지, 미입목지 등 가능)
②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산림조성·관리계획 수립 → 산림청 또는 인증기관에 등록
③ 탄소흡수량 산정 입목 조사, 탄소흡수량 모델 적용 (인증기관의 도움 필요)
④ 인증 및 등록 산림청 등에서 인증을 받고 흡수량 등록
⑤ 탄소배출권 판매 국가 탄소시장, 민간 기업 등에 판매
3. 소득 예시
예를 들어, 1ha의 조림지에서 연간 약 3~5톤의 CO₂를 흡수할 수 있고,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이 1만~3만원일 경우:
1ha x 5톤 x 2만원 = 연 10만원 수익
조림 면적이 크거나 탄소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비례 상승
4. 지원기관 & 문의처
기관 역할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인증
한국임업진흥원 기술 지원, 사업설계 컨설팅
민간 탄소중개 업체 거래 대행, 수익 극대화 전략
5. 주의할 점
최소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 조건
사업 설계 및 등록에 전문성 필요 (컨설팅 활용 권장)
산림 훼손·전용이 제한됨 (소득보다 보전이 중요)
- 그렇다면 어떤 산림을 소유해야 할까요?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림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산림만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을 정리해드릴게요.
*탄소배출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산림 유형
산림 유형 가능 여부 설명
조림지 가능 나무를 새로 심은 지역. 인공조림 후 5년 이내 신청 시 유리
미입목지 가능 나무가 거의 없거나 황폐화된 산림. 복구사업 계획 수립 필요
천연림 보통 불가 자연 그대로 자란 산림은 일반적으로 신규 탄소흡수 인정이 어려움
기존 오래된 산림 불리 이미 탄소 흡수 효과가 포화 상태에 가까운 경우
*참여 가능한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설명
신규 조림 (Afforestation)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새로 심는 것
재조림 (Reforestation) 예전엔 나무가 있었으나 사라진 지역에 다시 조림
산림경영 개선 벌채 제한, 나무 밀도 조절 등으로 탄소흡수력 향상
농림복합 (Agroforestry) 일부 지역에 농업과 숲을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 (해외 제도에서 주로 인정)
*필수 조건 요약
신규성: 과거 탄소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산림이어야 함
추가성: 탄소흡수량이 사업 전 대비 증가해야 함 (단순 보전은 X)
지속성: 최소 20~30년 유지 계획 필요
법적 요건 충족: 국공유지는 어렵고, 사유림이 유리 (소유권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