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Home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개정 시행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사용료에 대하여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었으나,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사유로 2023년 08월 01일부터 ‘연간 12회’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다만, 분할납부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가 발생하니 반드시 유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과 관리소 공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하여 국유림영림단과 관리소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현장에서는 항상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응급조치 및 보냉장구)을 준수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산림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 방법을 알려주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산림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방법,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숲가꾸기, 목재수확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예방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사고 의식을 고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산림사업 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수확지 일제 현장 안전점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집중호우 및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내 목재수확지 일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 작업장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목재수확을 완료한 사업지 총 3개소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항목은 ▲종·횡단 배수로 정비 상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리 현황 ▲사업지 연접 계곡부의 배수 현황 ▲인근 민가 또는 논·밭의 재해발생 위험 등으로, 위험요인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완료하였으며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광철 소장은 “기상 상황에 따른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지의 재해를 방지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북부지방산림청, 경기 가평군에서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지원
북부지방산림청(산림재난안전과장 정상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 산사태 등 피해가 있는 경기 가평군에서 복구 지원에 나섰다. 가평군과 즉시 협력해 산사태 피해 복구반을 구성하고, 7월 22일부터 살수가 가능한 고성능산불진화차 3대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토사 정리와 쓰러진 나무 제거, 마을회관 등 건물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 대응에 특화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12명을 파견했다. 현장에 투입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며 긴급 상황이지만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전조현상과 신고・대피요령 등을 설명해 추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정상수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남부 17개 시·군내에 683건, 1,27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108ha에 대해 10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6월 말까지 ‘경고 및 불량’으로 조사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중 18건이 지적사항 이행 완료되었고, 3건이 취소처리 되었다. 실태조사의 중점사항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시설물 설치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지적 사항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국유림관리소,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 열어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2025년 7월 15일, 산림사업장 내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7월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를 서울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리소장(관리감독자)의 당부말씀을 시작으로, 산림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여름철 작업 시 유의사항, 수급업체 간 협업체계 강화 등 다양한 안전보건 이슈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안전보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무재해 실현을 위한 전 직원의 결의를 다지며, 참석자 전원이 산림사업장 내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안선용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협의체와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산림현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개정 시행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사용료에 대하여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었으나,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사유로 2023년 08월 01일부터 ‘연간 12회’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다만, 분할납부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가 발생하니 반드시 유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과 관리소 공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하여 국유림영림단과 관리소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현장에서는 항상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응급조치 및 보냉장구)을 준수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산림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 방법을 알려주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산림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방법,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숲가꾸기, 목재수확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예방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사고 의식을 고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산림사업 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과 관리소 공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수확지 일제 현장 안전점검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집중호우 및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내 목재수확지 일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 작업장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목재수확을 완료한 사업지 총 3개소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항목은 ▲종·횡단 배수로 정비 상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리 현황 ▲사업지 연접 계곡부의 배수 현황 ▲인근 민가 또는 논·밭의 재해발생 위험 등으로, 위험요인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완료하였으며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광철 소장은 “기상 상황에 따른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지의 재해를 방지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수확지 일제 현장 안전점검
-
-
북부지방산림청, 경기 가평군에서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지원
- 북부지방산림청(산림재난안전과장 정상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 산사태 등 피해가 있는 경기 가평군에서 복구 지원에 나섰다. 가평군과 즉시 협력해 산사태 피해 복구반을 구성하고, 7월 22일부터 살수가 가능한 고성능산불진화차 3대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토사 정리와 쓰러진 나무 제거, 마을회관 등 건물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 대응에 특화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12명을 파견했다. 현장에 투입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며 긴급 상황이지만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전조현상과 신고・대피요령 등을 설명해 추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정상수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
- 북부청
-
북부지방산림청, 경기 가평군에서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지원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남부 17개 시·군내에 683건, 1,27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108ha에 대해 10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6월 말까지 ‘경고 및 불량’으로 조사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중 18건이 지적사항 이행 완료되었고, 3건이 취소처리 되었다. 실태조사의 중점사항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시설물 설치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지적 사항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
-
서울국유림관리소,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 열어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2025년 7월 15일, 산림사업장 내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7월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를 서울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리소장(관리감독자)의 당부말씀을 시작으로, 산림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여름철 작업 시 유의사항, 수급업체 간 협업체계 강화 등 다양한 안전보건 이슈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안전보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무재해 실현을 위한 전 직원의 결의를 다지며, 참석자 전원이 산림사업장 내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안선용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협의체와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산림현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산림
- 북부청
-
서울국유림관리소,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 열어
-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지 내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 추진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조림목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23~’25년 조림지 내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월부터 8월까지 풀베기 440.0ha, 덩굴제거 80.0ha의 면적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풀베기와 덩굴제거는 나무의 활착과 초기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나 덩굴을 제거해, 양질의 조림목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로 인해 조림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숲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3년부터 식재된 조림지를 대상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영림단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고 작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인 조림지 관리로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며, 산림사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지 내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 추진
-
-
북부지방산림청, 7~8월 불법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집중 단속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강혜영)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야영 및 취사,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와 쓰레기 투기, 흡연, 임산물(버섯, 산나물 등)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주요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되며, 산림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여름철에도 총 27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형사입건 18건, 과태료 2건, 훈방 7건 등)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도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국민 모두가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산림 질서 유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산림
- 북부청
-
북부지방산림청, 7~8월 불법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집중 단속
실시간 북부청 기사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개정 시행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사용료에 대하여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었으나,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사유로 2023년 08월 01일부터 ‘연간 12회’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다만, 분할납부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가 발생하니 반드시 유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과 관리소 공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업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하여 국유림영림단과 관리소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현장에서는 항상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응급조치 및 보냉장구)을 준수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산림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조치 방법을 알려주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매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산림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방법,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숲가꾸기, 목재수확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예방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안전사고 의식을 고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산림사업 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과 관리소 공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수확지 일제 현장 안전점검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집중호우 및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내 목재수확지 일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 작업장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목재수확을 완료한 사업지 총 3개소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항목은 ▲종·횡단 배수로 정비 상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리 현황 ▲사업지 연접 계곡부의 배수 현황 ▲인근 민가 또는 논·밭의 재해발생 위험 등으로, 위험요인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완료하였으며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광철 소장은 “기상 상황에 따른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지의 재해를 방지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수확지 일제 현장 안전점검
-
-
북부지방산림청, 경기 가평군에서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지원
- 북부지방산림청(산림재난안전과장 정상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 산사태 등 피해가 있는 경기 가평군에서 복구 지원에 나섰다. 가평군과 즉시 협력해 산사태 피해 복구반을 구성하고, 7월 22일부터 살수가 가능한 고성능산불진화차 3대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토사 정리와 쓰러진 나무 제거, 마을회관 등 건물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 대응에 특화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12명을 파견했다. 현장에 투입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며 긴급 상황이지만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전조현상과 신고・대피요령 등을 설명해 추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정상수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
- 북부청
-
북부지방산림청, 경기 가평군에서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지원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남부 17개 시·군내에 683건, 1,27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지 관리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108ha에 대해 10월 말까지 조사 완료 후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현재 6월 말까지 ‘경고 및 불량’으로 조사된 대부·사용허가지 62건 중 18건이 지적사항 이행 완료되었고, 3건이 취소처리 되었다. 실태조사의 중점사항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시설물 설치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지적 사항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
-
서울국유림관리소,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 열어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2025년 7월 15일, 산림사업장 내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7월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를 서울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리소장(관리감독자)의 당부말씀을 시작으로, 산림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여름철 작업 시 유의사항, 수급업체 간 협업체계 강화 등 다양한 안전보건 이슈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안전보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무재해 실현을 위한 전 직원의 결의를 다지며, 참석자 전원이 산림사업장 내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안선용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협의체와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산림현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산림
- 북부청
-
서울국유림관리소,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결의대회 열어
-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지 내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 추진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조림목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23~’25년 조림지 내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월부터 8월까지 풀베기 440.0ha, 덩굴제거 80.0ha의 면적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풀베기와 덩굴제거는 나무의 활착과 초기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나 덩굴을 제거해, 양질의 조림목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로 인해 조림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숲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3년부터 식재된 조림지를 대상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영림단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고 작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인 조림지 관리로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며, 산림사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조림지 내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 추진
-
-
북부지방산림청, 7~8월 불법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집중 단속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강혜영)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야영 및 취사,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와 쓰레기 투기, 흡연, 임산물(버섯, 산나물 등)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주요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되며, 산림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여름철에도 총 27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형사입건 18건, 과태료 2건, 훈방 7건 등)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도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국민 모두가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산림 질서 유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산림
- 북부청
-
북부지방산림청, 7~8월 불법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집중 단속
-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7월부터 8월말까지 여름·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와 같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이용객이 많은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산림 내 야영객,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등이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이정원소장은????집중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을 찾는 휴양객들도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 산림
- 북부청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
홍천국유림관리소, 어린이 눈높이 산불예방교육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6월 24일(월) 홍천군 삼마치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5세~7세) 2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어린이 눈높이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눈높이 산불예방교육’은 6월부터 9월까지 삼마치, 가리산 유아숲체험원과 청태산 자연휴양림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산불 예방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중심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산불 현장에서 진화를 수행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강사가 되어 산불 발생 원인, 대처 요령 등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으며, 특히 고성능 산불진화차, 열화상 드론 등 최신 진화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돼 어린이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장비를 만져보고 질문하며 산불 예방·진화의 중요성과 대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느끼고, 놀이와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우는 시간도 가졌다.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은 어릴 때부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숲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미래에 산을 지킬 건강한 숲 지킴이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
- 산림
- 북부청
-
홍천국유림관리소, 어린이 눈높이 산불예방교육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민의 숲 상반기 운영 관리 실태조사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체계적인 국민의 숲 운영·관리를 위해 관내 국민의 숲 5개소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단체의 숲 3개소(양평, 평택), 체험의 숲 1개소(용인), 산림레포츠의 숲 1개소(양평)에 대하여 안내판, 데크 등 시설물 및 기반 시설 관리 상태 점검하고 여름철 풍수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시 국민의 숲 활용이 미비한 개소에 대하여는 3회 경고 후 지정폐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의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노후화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국민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민의 숲 상반기 운영 관리 실태조사
-
-
수원국유림관리소,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한광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상습 투기, 무단 형질 변경,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광철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산림
- 북부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북부지방산림청, ‘2025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 성과보고회’ 열어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강혜영)은 ‘2025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 성과보고회’를 6월 23일 양평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련 기관, 일반 국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봄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올해 봄철 산불 대응 현장에 대해 진단해 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산불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올해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인력과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체 인력 총동원, 관련 기관 협조 등으로 인명이나 주요 시설물 피해 없이 관내 산불(102건, 116ha)에 대응할 수 있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비상연락체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 조치 체계 등을 유지해 산불조심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산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에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는 산불조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 산림
- 북부청
-
북부지방산림청, ‘2025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 성과보고회’ 열어
-
-
서울국유림관리소, 정기안전보건교육 진행
-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5년 6월 23일, 현업 근로자(산림재난안전팀, 보호팀, 조리원, 재정지원일자리 근로자, 산불상황관리요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및 수급업체(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및 산림법인)를 대상으로 6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내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산업안전 사고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화재 및 폭발 등 위험 상황 시 작업중지권 행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 밀착형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 ▲구급함 내 의약품 비치 기준 등 계절성 건강관리 항목도 포함되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안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산림
- 북부청
-
서울국유림관리소, 정기안전보건교육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