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1일,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 중 76%는 이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는 ‘재산권 침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월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