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2(목)
 

혹시 임야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임야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번엔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임야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임야를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지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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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임야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귀촌주택, 창고, 체험농장 등에 자주 활용됩니다.


* 사례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 양평의 계획관리지역 임야 1,200㎡에 농막(20㎡)과 작물 재배 공간 조성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임야를 전 등으로 지목변경 한다음 소형 농업기반을 조성 운영 중인 분이 계십니다.


* 필요 서류를 보시죠.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공정표 포함), 설계도면 (건축 또는 시설 포함 시),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도, 경사도 측량 결과도, 표고도, 주변 환경 및 기존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환경영향 검토서(지역에 따라 생략 가능)등입니다. 좀 복잡하죠? 직접하셔도 되고 전문가에게 의뢰 하셔도 됩니다.


2. 보전관리지역 임야

환경과 경관을 중요시 합니다. 허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 사례를 보시죠.

충남 서산 보전관리지역 임야 800㎡에 임산물 저장용 간이창고(30㎡)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허가 조건은 경사도 15도 이하, 토사 유실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 경관 영향이 적어야 하고, 토사 유출 방지계획서(조경, 옹벽 포함), 그리고 인근 주민 동의서가 요청되는 경우(지자체별 상이)도 있습니다.


3. 생산관리지역 임야

농림업 생산 목적 외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례를 보시죠.

경북 영천 생산관리지역 임야 2,000㎡에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기계 진입도로 포함)한 케이스입니다. 우선 농림형 기반시설로 산지전용허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건축물은 불허합니다.


*주의 사항이 있어요.

임산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강조하셔야 합니다. 단순 주거 목적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진입로는 폭, 재료 제한(비포장, 임도 형태)이 있어요.


4. 농림지역 임야

일반 개발이 매우 어려운 임야입니다. 임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례를 보시죠.

전남 장성 농림지역 임야 5,000㎡에 편백나무를 조림하고 간이임도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일단 임업경영계획서 승인을 전제로 한 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를 보시죠.

임업경영계획서 (산림기술사 작성), 조림계획서 및 수종선정 사유, 작업로 배치도(친환경 노면재 등 명시)등 입니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

이 임야의 용도로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제한이 매우 강하죠.


* 사례를 보시죠.

제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임야입니다. 이 임야에 산불감시용 초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산림청 협의로 극히 일부 허용이 될 뿐입니다.


* 특이 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수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은 사실상 불허입니다.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등 생태조사도 필요하죠.


이상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임야를 비롯 농지도 계획관리지역이어야 개발 또는 이용이 쉽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다면 그 이용의 효과는 크지 않을수 있죠. 그래서 이용이 아주어려운 임야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의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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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 가능성을 한번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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