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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의 소유로 탄소배출권 관련 소득을 어떻게 올릴수 있을까요?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관련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방법은 ‘산림 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계량화하여, 이를 탄소배출권(탄소흡수량 인증)으로 등록하고, 기업 등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와 수익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산림 탄소상쇄 사업이란?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증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탄소흡수량"으로 전환,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국내 탄소시장) 산림청 자발적 탄소흡수량 인증제 (VCS 등과 유사) 2. 수익화 절차 요약 단계 설명 ① 사업 대상지 선정 소유한 산림이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조림지, 미입목지 등 가능) ②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산림조성·관리계획 수립 → 산림청 또는 인증기관에 등록 ③ 탄소흡수량 산정 입목 조사, 탄소흡수량 모델 적용 (인증기관의 도움 필요) ④ 인증 및 등록 산림청 등에서 인증을 받고 흡수량 등록 ⑤ 탄소배출권 판매 국가 탄소시장, 민간 기업 등에 판매 3. 소득 예시 예를 들어, 1ha의 조림지에서 연간 약 3~5톤의 CO₂를 흡수할 수 있고,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이 1만~3만원일 경우: 1ha x 5톤 x 2만원 = 연 10만원 수익 조림 면적이 크거나 탄소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비례 상승 4. 지원기관 & 문의처 기관 역할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인증 한국임업진흥원 기술 지원, 사업설계 컨설팅 민간 탄소중개 업체 거래 대행, 수익 극대화 전략 5. 주의할 점 최소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 조건 사업 설계 및 등록에 전문성 필요 (컨설팅 활용 권장) 산림 훼손·전용이 제한됨 (소득보다 보전이 중요) - 그렇다면 어떤 산림을 소유해야 할까요?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림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산림만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을 정리해드릴게요. *탄소배출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산림 유형 산림 유형 가능 여부 설명 조림지 가능 나무를 새로 심은 지역. 인공조림 후 5년 이내 신청 시 유리 미입목지 가능 나무가 거의 없거나 황폐화된 산림. 복구사업 계획 수립 필요 천연림 보통 불가 자연 그대로 자란 산림은 일반적으로 신규 탄소흡수 인정이 어려움 기존 오래된 산림 불리 이미 탄소 흡수 효과가 포화 상태에 가까운 경우 *참여 가능한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설명 신규 조림 (Afforestation)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새로 심는 것 재조림 (Reforestation) 예전엔 나무가 있었으나 사라진 지역에 다시 조림 산림경영 개선 벌채 제한, 나무 밀도 조절 등으로 탄소흡수력 향상 농림복합 (Agroforestry) 일부 지역에 농업과 숲을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 (해외 제도에서 주로 인정) *필수 조건 요약 신규성: 과거 탄소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산림이어야 함 추가성: 탄소흡수량이 사업 전 대비 증가해야 함 (단순 보전은 X) 지속성: 최소 20~30년 유지 계획 필요 법적 요건 충족: 국공유지는 어렵고, 사유림이 유리 (소유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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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에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수 있을까요?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는 요건과 면적 제한은 법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내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네 신축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임업용 산지라면 신고만으로 100평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죠. -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산지전용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요건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설치 목적이 임업용 시설이어야 합니다.(예: 산림경영관리사, 작업자 휴게공간, 기계 보관소 등) 용도 지역은 보전산지가 아닌 일반산지(임업용 산지 포함)이어야 하고, 가급적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유리)유리합니다. 또 산림경영과 관련 있는 용도(작업지원, 경영관리 등)이어야 하고, 기존 도로와 연결(진입 불가 시 불허 가능성 높음)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330㎡(약 100평)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고정 구조물(건물)이어야 하고, 컨테이너 등 임시 구조물은 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면적과 관련 일부 지자체는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하므로, 지역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제 설치 예시(가능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사도 15도 이하의 일반산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임야일 경우입니다. 진입로(임도 또는 농로 접합)가 있고, 목재 작업장, 간이 사무실, 장비보관 창고, 작업자 숙소까지 신축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전산지일 경우 무조건 "신고"는 불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지역 중 일부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허가 거부 당할수도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산림 훼손 최소화로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므로,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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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생산관리지역 내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지역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1. 용도지역 확인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 제한되지만, 일정 조건 하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임야는 지목상 '산'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2. 건축 허용 조건 생산관리지역 내 임야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개발행위허가 필요 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임야 소재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허가과입니다. 검토 내용에는 도로 연결성, 경사도, 보전산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② 보전산지 여부 확인 임야가 보전산지이면 건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 또는 ‘일반산지’**인 경우 일부 조건하에 건축 가능. 보전산지 여부는 임야도, 산지정보시스템(https://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 ③ 접도조건 (도로와의 연결) 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에 접한 부지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m 이상 도로와 2m 이상 접면이 필요합니다. 도로가 없을 경우, 사도개설 허가 등 별도 절차 필요. ④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지목이 '산'일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면적 100㎡ 이하, 부지면적 1,000㎡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로 구분됩니다. 허가 관청: 관할 시·군청 산림부서 3. 주택 용도 단독주택 또는 농업인 주택 용도로는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농업인 주택은 일정 요건(영농경력,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 주택에 한해 규제를 다소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절차 요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 부동산 종합공부 또는 주민센터 임야도, 산지정보 확인 →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도로접면 확인 및 진입로 계획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군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건축허가 신청 → 주택 설계 도면 포함 착공 및 사용승인 참고 팁 지역건축조례나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청에 사전 상담을 하세요.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누락 시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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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 가능성을 한번 알아 볼까요?
혹시 임야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임야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번엔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임야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임야를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지 알아보죠. 1. 계획관리지역 임야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귀촌주택, 창고, 체험농장 등에 자주 활용됩니다. * 사례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 양평의 계획관리지역 임야 1,200㎡에 농막(20㎡)과 작물 재배 공간 조성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임야를 전 등으로 지목변경 한다음 소형 농업기반을 조성 운영 중인 분이 계십니다. * 필요 서류를 보시죠.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공정표 포함), 설계도면 (건축 또는 시설 포함 시),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도, 경사도 측량 결과도, 표고도, 주변 환경 및 기존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환경영향 검토서(지역에 따라 생략 가능)등입니다. 좀 복잡하죠? 직접하셔도 되고 전문가에게 의뢰 하셔도 됩니다. 2. 보전관리지역 임야 환경과 경관을 중요시 합니다. 허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 사례를 보시죠. 충남 서산 보전관리지역 임야 800㎡에 임산물 저장용 간이창고(30㎡)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허가 조건은 경사도 15도 이하, 토사 유실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 경관 영향이 적어야 하고, 토사 유출 방지계획서(조경, 옹벽 포함), 그리고 인근 주민 동의서가 요청되는 경우(지자체별 상이)도 있습니다. 3. 생산관리지역 임야 농림업 생산 목적 외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례를 보시죠. 경북 영천 생산관리지역 임야 2,000㎡에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기계 진입도로 포함)한 케이스입니다. 우선 농림형 기반시설로 산지전용허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건축물은 불허합니다. *주의 사항이 있어요. 임산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강조하셔야 합니다. 단순 주거 목적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진입로는 폭, 재료 제한(비포장, 임도 형태)이 있어요. 4. 농림지역 임야 일반 개발이 매우 어려운 임야입니다. 임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례를 보시죠. 전남 장성 농림지역 임야 5,000㎡에 편백나무를 조림하고 간이임도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일단 임업경영계획서 승인을 전제로 한 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를 보시죠. 임업경영계획서 (산림기술사 작성), 조림계획서 및 수종선정 사유, 작업로 배치도(친환경 노면재 등 명시)등 입니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 이 임야의 용도로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제한이 매우 강하죠. * 사례를 보시죠. 제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임야입니다. 이 임야에 산불감시용 초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산림청 협의로 극히 일부 허용이 될 뿐입니다. * 특이 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수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은 사실상 불허입니다.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등 생태조사도 필요하죠. 이상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임야를 비롯 농지도 계획관리지역이어야 개발 또는 이용이 쉽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다면 그 이용의 효과는 크지 않을수 있죠. 그래서 이용이 아주어려운 임야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의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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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암더팜, 제주에서 꽃송이버섯 재배 성공 밝혀
유수암더팜(대표 허도광)은 제주에서 꽃송이버섯 재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허도광 대표에 따르면 "꽃송이버섯은 배양 기간이 길고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상업화가 어려운 작물로 알려져 있다." 며 "그러나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허병수 농업기술사의 자문과 AML Bio의 친환경 미네랄을 지원받아,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기존보다 20일 단축된 봉지재배법으로 재배에 성공했다." 고 밝혔다. 꽃송이버섯은 흔히 ‘하늘이 내린 기적의 버섯’으로 불리며,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능이 높은 베타글루칸(B-Glucan) 성분을 다른 버섯보다 3~4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체지방 형성을 막아 건강식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유수암더팜 허도광 대표는 “청정 제주에서 자란 꽃송이버섯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재배 성공을 계기로 제주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제주 농업계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꽃송이버섯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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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남성현 청장대에 와서야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의무 사용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 13일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행복청 이렇게 3자와 목조건축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목적은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산림청은 4가지 정비를 한후 본격적으로 원목 용재로의 사용 시대를 개막했다. 첫째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둘째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셋째 목조건축 재조 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넷째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홍보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나온 간벌목 등 원목을 발전소나 MDF공장 또는 펠릿공장에 납품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판을 마련한 후 나아가 산자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약을 맺어 공공건물의 신개축시 국산목재를 사용하고 또는 학교의 책걸상 공공건물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에 목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원목은 참으로 소중한 자연의 산물이다. 대경 중경목은 당연히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경재가문제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참나무 소나무 등 소경재는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약을 맺어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 그것은 목공이다. 또는 집성재다. 아무리 소경목이라 해도 집성재로 만들면 좋은 목재자제가 되는 것이다. 또 아무리 원목이 구부러지고 속이 썩었다 해도 목공용 또는 DIY용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수가 있다. 공공건물의 목재사용 의무화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목재도 시장논리대로 하면 단가에서 맞지 않아 사용자들이 목재사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다.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다른 이익이 훨씬 크다. 원목은 그 자체가 탄소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소감축효과는 물론 정서안정 따뜻함 특히 중요한 것은 목재사용의 순환사이클이 정립되는 것이다. 원목은 3차까지 건축자재 또는 가구용 등 용재로 사용한 후 재활용을 거쳐 펠릿 MDF 땔감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순서다. 이 사이클이 갗추어져야 한다. 지금은 재활용을 위한 수거 채집 등이 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다. 그래서 가구나 재건축하며 발생한 목재는 쓰레기로 처리되어 대부분 불에 태워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재의 분리후 수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 행복청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곧 다른 기관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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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의 소유로 탄소배출권 관련 소득을 어떻게 올릴수 있을까요?
-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관련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방법은 ‘산림 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계량화하여, 이를 탄소배출권(탄소흡수량 인증)으로 등록하고, 기업 등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와 수익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산림 탄소상쇄 사업이란?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증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탄소흡수량"으로 전환,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국내 탄소시장) 산림청 자발적 탄소흡수량 인증제 (VCS 등과 유사) 2. 수익화 절차 요약 단계 설명 ① 사업 대상지 선정 소유한 산림이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조림지, 미입목지 등 가능) ②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산림조성·관리계획 수립 → 산림청 또는 인증기관에 등록 ③ 탄소흡수량 산정 입목 조사, 탄소흡수량 모델 적용 (인증기관의 도움 필요) ④ 인증 및 등록 산림청 등에서 인증을 받고 흡수량 등록 ⑤ 탄소배출권 판매 국가 탄소시장, 민간 기업 등에 판매 3. 소득 예시 예를 들어, 1ha의 조림지에서 연간 약 3~5톤의 CO₂를 흡수할 수 있고,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이 1만~3만원일 경우: 1ha x 5톤 x 2만원 = 연 10만원 수익 조림 면적이 크거나 탄소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비례 상승 4. 지원기관 & 문의처 기관 역할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인증 한국임업진흥원 기술 지원, 사업설계 컨설팅 민간 탄소중개 업체 거래 대행, 수익 극대화 전략 5. 주의할 점 최소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 조건 사업 설계 및 등록에 전문성 필요 (컨설팅 활용 권장) 산림 훼손·전용이 제한됨 (소득보다 보전이 중요) - 그렇다면 어떤 산림을 소유해야 할까요?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림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산림만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을 정리해드릴게요. *탄소배출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산림 유형 산림 유형 가능 여부 설명 조림지 가능 나무를 새로 심은 지역. 인공조림 후 5년 이내 신청 시 유리 미입목지 가능 나무가 거의 없거나 황폐화된 산림. 복구사업 계획 수립 필요 천연림 보통 불가 자연 그대로 자란 산림은 일반적으로 신규 탄소흡수 인정이 어려움 기존 오래된 산림 불리 이미 탄소 흡수 효과가 포화 상태에 가까운 경우 *참여 가능한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설명 신규 조림 (Afforestation)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새로 심는 것 재조림 (Reforestation) 예전엔 나무가 있었으나 사라진 지역에 다시 조림 산림경영 개선 벌채 제한, 나무 밀도 조절 등으로 탄소흡수력 향상 농림복합 (Agroforestry) 일부 지역에 농업과 숲을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 (해외 제도에서 주로 인정) *필수 조건 요약 신규성: 과거 탄소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산림이어야 함 추가성: 탄소흡수량이 사업 전 대비 증가해야 함 (단순 보전은 X) 지속성: 최소 20~30년 유지 계획 필요 법적 요건 충족: 국공유지는 어렵고, 사유림이 유리 (소유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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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의 소유로 탄소배출권 관련 소득을 어떻게 올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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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에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수 있을까요?
-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는 요건과 면적 제한은 법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내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네 신축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임업용 산지라면 신고만으로 100평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죠. -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산지전용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요건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설치 목적이 임업용 시설이어야 합니다.(예: 산림경영관리사, 작업자 휴게공간, 기계 보관소 등) 용도 지역은 보전산지가 아닌 일반산지(임업용 산지 포함)이어야 하고, 가급적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유리)유리합니다. 또 산림경영과 관련 있는 용도(작업지원, 경영관리 등)이어야 하고, 기존 도로와 연결(진입 불가 시 불허 가능성 높음)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330㎡(약 100평)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고정 구조물(건물)이어야 하고, 컨테이너 등 임시 구조물은 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면적과 관련 일부 지자체는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하므로, 지역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제 설치 예시(가능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사도 15도 이하의 일반산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임야일 경우입니다. 진입로(임도 또는 농로 접합)가 있고, 목재 작업장, 간이 사무실, 장비보관 창고, 작업자 숙소까지 신축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전산지일 경우 무조건 "신고"는 불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지역 중 일부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허가 거부 당할수도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산림 훼손 최소화로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므로,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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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에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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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생산관리지역 내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지역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1. 용도지역 확인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 제한되지만, 일정 조건 하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임야는 지목상 '산'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2. 건축 허용 조건 생산관리지역 내 임야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개발행위허가 필요 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임야 소재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허가과입니다. 검토 내용에는 도로 연결성, 경사도, 보전산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② 보전산지 여부 확인 임야가 보전산지이면 건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 또는 ‘일반산지’**인 경우 일부 조건하에 건축 가능. 보전산지 여부는 임야도, 산지정보시스템(https://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 ③ 접도조건 (도로와의 연결) 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에 접한 부지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m 이상 도로와 2m 이상 접면이 필요합니다. 도로가 없을 경우, 사도개설 허가 등 별도 절차 필요. ④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지목이 '산'일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면적 100㎡ 이하, 부지면적 1,000㎡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로 구분됩니다. 허가 관청: 관할 시·군청 산림부서 3. 주택 용도 단독주택 또는 농업인 주택 용도로는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농업인 주택은 일정 요건(영농경력,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 주택에 한해 규제를 다소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절차 요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 부동산 종합공부 또는 주민센터 임야도, 산지정보 확인 →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도로접면 확인 및 진입로 계획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군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건축허가 신청 → 주택 설계 도면 포함 착공 및 사용승인 참고 팁 지역건축조례나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청에 사전 상담을 하세요.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누락 시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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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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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 가능성을 한번 알아 볼까요?
- 혹시 임야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임야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번엔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임야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임야를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지 알아보죠. 1. 계획관리지역 임야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귀촌주택, 창고, 체험농장 등에 자주 활용됩니다. * 사례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 양평의 계획관리지역 임야 1,200㎡에 농막(20㎡)과 작물 재배 공간 조성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임야를 전 등으로 지목변경 한다음 소형 농업기반을 조성 운영 중인 분이 계십니다. * 필요 서류를 보시죠.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공정표 포함), 설계도면 (건축 또는 시설 포함 시),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도, 경사도 측량 결과도, 표고도, 주변 환경 및 기존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환경영향 검토서(지역에 따라 생략 가능)등입니다. 좀 복잡하죠? 직접하셔도 되고 전문가에게 의뢰 하셔도 됩니다. 2. 보전관리지역 임야 환경과 경관을 중요시 합니다. 허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 사례를 보시죠. 충남 서산 보전관리지역 임야 800㎡에 임산물 저장용 간이창고(30㎡)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허가 조건은 경사도 15도 이하, 토사 유실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 경관 영향이 적어야 하고, 토사 유출 방지계획서(조경, 옹벽 포함), 그리고 인근 주민 동의서가 요청되는 경우(지자체별 상이)도 있습니다. 3. 생산관리지역 임야 농림업 생산 목적 외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례를 보시죠. 경북 영천 생산관리지역 임야 2,000㎡에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기계 진입도로 포함)한 케이스입니다. 우선 농림형 기반시설로 산지전용허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건축물은 불허합니다. *주의 사항이 있어요. 임산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강조하셔야 합니다. 단순 주거 목적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진입로는 폭, 재료 제한(비포장, 임도 형태)이 있어요. 4. 농림지역 임야 일반 개발이 매우 어려운 임야입니다. 임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례를 보시죠. 전남 장성 농림지역 임야 5,000㎡에 편백나무를 조림하고 간이임도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일단 임업경영계획서 승인을 전제로 한 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를 보시죠. 임업경영계획서 (산림기술사 작성), 조림계획서 및 수종선정 사유, 작업로 배치도(친환경 노면재 등 명시)등 입니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 이 임야의 용도로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제한이 매우 강하죠. * 사례를 보시죠. 제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임야입니다. 이 임야에 산불감시용 초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산림청 협의로 극히 일부 허용이 될 뿐입니다. * 특이 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수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은 사실상 불허입니다.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등 생태조사도 필요하죠. 이상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임야를 비롯 농지도 계획관리지역이어야 개발 또는 이용이 쉽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다면 그 이용의 효과는 크지 않을수 있죠. 그래서 이용이 아주어려운 임야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의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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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 가능성을 한번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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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암더팜, 제주에서 꽃송이버섯 재배 성공 밝혀
- 유수암더팜(대표 허도광)은 제주에서 꽃송이버섯 재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허도광 대표에 따르면 "꽃송이버섯은 배양 기간이 길고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상업화가 어려운 작물로 알려져 있다." 며 "그러나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허병수 농업기술사의 자문과 AML Bio의 친환경 미네랄을 지원받아,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기존보다 20일 단축된 봉지재배법으로 재배에 성공했다." 고 밝혔다. 꽃송이버섯은 흔히 ‘하늘이 내린 기적의 버섯’으로 불리며,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능이 높은 베타글루칸(B-Glucan) 성분을 다른 버섯보다 3~4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체지방 형성을 막아 건강식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유수암더팜 허도광 대표는 “청정 제주에서 자란 꽃송이버섯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재배 성공을 계기로 제주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제주 농업계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꽃송이버섯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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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암더팜, 제주에서 꽃송이버섯 재배 성공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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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 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남성현 청장대에 와서야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의무 사용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 13일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행복청 이렇게 3자와 목조건축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목적은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산림청은 4가지 정비를 한후 본격적으로 원목 용재로의 사용 시대를 개막했다. 첫째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둘째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셋째 목조건축 재조 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넷째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홍보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나온 간벌목 등 원목을 발전소나 MDF공장 또는 펠릿공장에 납품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판을 마련한 후 나아가 산자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약을 맺어 공공건물의 신개축시 국산목재를 사용하고 또는 학교의 책걸상 공공건물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에 목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원목은 참으로 소중한 자연의 산물이다. 대경 중경목은 당연히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경재가문제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참나무 소나무 등 소경재는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약을 맺어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 그것은 목공이다. 또는 집성재다. 아무리 소경목이라 해도 집성재로 만들면 좋은 목재자제가 되는 것이다. 또 아무리 원목이 구부러지고 속이 썩었다 해도 목공용 또는 DIY용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수가 있다. 공공건물의 목재사용 의무화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목재도 시장논리대로 하면 단가에서 맞지 않아 사용자들이 목재사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다.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다른 이익이 훨씬 크다. 원목은 그 자체가 탄소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소감축효과는 물론 정서안정 따뜻함 특히 중요한 것은 목재사용의 순환사이클이 정립되는 것이다. 원목은 3차까지 건축자재 또는 가구용 등 용재로 사용한 후 재활용을 거쳐 펠릿 MDF 땔감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순서다. 이 사이클이 갗추어져야 한다. 지금은 재활용을 위한 수거 채집 등이 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다. 그래서 가구나 재건축하며 발생한 목재는 쓰레기로 처리되어 대부분 불에 태워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재의 분리후 수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 행복청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곧 다른 기관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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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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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의 소유로 탄소배출권 관련 소득을 어떻게 올릴수 있을까요?
-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관련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 방법은 ‘산림 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계량화하여, 이를 탄소배출권(탄소흡수량 인증)으로 등록하고, 기업 등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와 수익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산림 탄소상쇄 사업이란?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증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탄소흡수량"으로 전환,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국내 탄소시장) 산림청 자발적 탄소흡수량 인증제 (VCS 등과 유사) 2. 수익화 절차 요약 단계 설명 ① 사업 대상지 선정 소유한 산림이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조림지, 미입목지 등 가능) ②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산림조성·관리계획 수립 → 산림청 또는 인증기관에 등록 ③ 탄소흡수량 산정 입목 조사, 탄소흡수량 모델 적용 (인증기관의 도움 필요) ④ 인증 및 등록 산림청 등에서 인증을 받고 흡수량 등록 ⑤ 탄소배출권 판매 국가 탄소시장, 민간 기업 등에 판매 3. 소득 예시 예를 들어, 1ha의 조림지에서 연간 약 3~5톤의 CO₂를 흡수할 수 있고,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이 1만~3만원일 경우: 1ha x 5톤 x 2만원 = 연 10만원 수익 조림 면적이 크거나 탄소 가격이 오르면 수익도 비례 상승 4. 지원기관 & 문의처 기관 역할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인증 한국임업진흥원 기술 지원, 사업설계 컨설팅 민간 탄소중개 업체 거래 대행, 수익 극대화 전략 5. 주의할 점 최소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지속 가능성 조건 사업 설계 및 등록에 전문성 필요 (컨설팅 활용 권장) 산림 훼손·전용이 제한됨 (소득보다 보전이 중요) - 그렇다면 어떤 산림을 소유해야 할까요?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산림이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산림만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을 정리해드릴게요. *탄소배출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산림 유형 산림 유형 가능 여부 설명 조림지 가능 나무를 새로 심은 지역. 인공조림 후 5년 이내 신청 시 유리 미입목지 가능 나무가 거의 없거나 황폐화된 산림. 복구사업 계획 수립 필요 천연림 보통 불가 자연 그대로 자란 산림은 일반적으로 신규 탄소흡수 인정이 어려움 기존 오래된 산림 불리 이미 탄소 흡수 효과가 포화 상태에 가까운 경우 *참여 가능한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설명 신규 조림 (Afforestation) 나무가 없는 지역에 나무를 새로 심는 것 재조림 (Reforestation) 예전엔 나무가 있었으나 사라진 지역에 다시 조림 산림경영 개선 벌채 제한, 나무 밀도 조절 등으로 탄소흡수력 향상 농림복합 (Agroforestry) 일부 지역에 농업과 숲을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 (해외 제도에서 주로 인정) *필수 조건 요약 신규성: 과거 탄소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산림이어야 함 추가성: 탄소흡수량이 사업 전 대비 증가해야 함 (단순 보전은 X) 지속성: 최소 20~30년 유지 계획 필요 법적 요건 충족: 국공유지는 어렵고, 사유림이 유리 (소유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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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의 소유로 탄소배출권 관련 소득을 어떻게 올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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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에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수 있을까요?
-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 수 있는 요건과 면적 제한은 법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내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네 신축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임업용 산지라면 신고만으로 100평이내의 건축물을 신축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죠. -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조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산지전용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요건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설치 목적이 임업용 시설이어야 합니다.(예: 산림경영관리사, 작업자 휴게공간, 기계 보관소 등) 용도 지역은 보전산지가 아닌 일반산지(임업용 산지 포함)이어야 하고, 가급적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유리)유리합니다. 또 산림경영과 관련 있는 용도(작업지원, 경영관리 등)이어야 하고, 기존 도로와 연결(진입 불가 시 불허 가능성 높음)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330㎡(약 100평)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고정 구조물(건물)이어야 하고, 컨테이너 등 임시 구조물은 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면적과 관련 일부 지자체는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하므로, 지역 조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제 설치 예시(가능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사도 15도 이하의 일반산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임야일 경우입니다. 진입로(임도 또는 농로 접합)가 있고, 목재 작업장, 간이 사무실, 장비보관 창고, 작업자 숙소까지 신축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전산지일 경우 무조건 "신고"는 불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지역 중 일부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허가 거부 당할수도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산림 훼손 최소화로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므로,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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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에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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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생산관리지역 내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지역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1. 용도지역 확인 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 제한되지만, 일정 조건 하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임야는 지목상 '산'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2. 건축 허용 조건 생산관리지역 내 임야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개발행위허가 필요 주택을 지으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임야 소재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허가과입니다. 검토 내용에는 도로 연결성, 경사도, 보전산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② 보전산지 여부 확인 임야가 보전산지이면 건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 또는 ‘일반산지’**인 경우 일부 조건하에 건축 가능. 보전산지 여부는 임야도, 산지정보시스템(https://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 ③ 접도조건 (도로와의 연결) 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에 접한 부지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m 이상 도로와 2m 이상 접면이 필요합니다. 도로가 없을 경우, 사도개설 허가 등 별도 절차 필요. ④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지목이 '산'일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면적 100㎡ 이하, 부지면적 1,000㎡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로 구분됩니다. 허가 관청: 관할 시·군청 산림부서 3. 주택 용도 단독주택 또는 농업인 주택 용도로는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농업인 주택은 일정 요건(영농경력,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 주택에 한해 규제를 다소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절차 요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 부동산 종합공부 또는 주민센터 임야도, 산지정보 확인 →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도로접면 확인 및 진입로 계획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군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건축허가 신청 → 주택 설계 도면 포함 착공 및 사용승인 참고 팁 지역건축조례나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청에 사전 상담을 하세요.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누락 시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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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야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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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임야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임야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번엔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임야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임야를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지 알아보죠. 1. 계획관리지역 임야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귀촌주택, 창고, 체험농장 등에 자주 활용됩니다. * 사례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 양평의 계획관리지역 임야 1,200㎡에 농막(20㎡)과 작물 재배 공간 조성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임야를 전 등으로 지목변경 한다음 소형 농업기반을 조성 운영 중인 분이 계십니다. * 필요 서류를 보시죠.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공정표 포함), 설계도면 (건축 또는 시설 포함 시),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도, 경사도 측량 결과도, 표고도, 주변 환경 및 기존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환경영향 검토서(지역에 따라 생략 가능)등입니다. 좀 복잡하죠? 직접하셔도 되고 전문가에게 의뢰 하셔도 됩니다. 2. 보전관리지역 임야 환경과 경관을 중요시 합니다. 허가 가능하지만 제한적입니다. * 사례를 보시죠. 충남 서산 보전관리지역 임야 800㎡에 임산물 저장용 간이창고(30㎡)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허가 조건은 경사도 15도 이하, 토사 유실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 경관 영향이 적어야 하고, 토사 유출 방지계획서(조경, 옹벽 포함), 그리고 인근 주민 동의서가 요청되는 경우(지자체별 상이)도 있습니다. 3. 생산관리지역 임야 농림업 생산 목적 외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례를 보시죠. 경북 영천 생산관리지역 임야 2,000㎡에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기계 진입도로 포함)한 케이스입니다. 우선 농림형 기반시설로 산지전용허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건축물은 불허합니다. *주의 사항이 있어요. 임산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강조하셔야 합니다. 단순 주거 목적은 거의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진입로는 폭, 재료 제한(비포장, 임도 형태)이 있어요. 4. 농림지역 임야 일반 개발이 매우 어려운 임야입니다. 임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례를 보시죠. 전남 장성 농림지역 임야 5,000㎡에 편백나무를 조림하고 간이임도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일단 임업경영계획서 승인을 전제로 한 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를 보시죠. 임업경영계획서 (산림기술사 작성), 조림계획서 및 수종선정 사유, 작업로 배치도(친환경 노면재 등 명시)등 입니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 이 임야의 용도로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제한이 매우 강하죠. * 사례를 보시죠. 제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임야입니다. 이 임야에 산불감시용 초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익 목적이어야 하고 산림청 협의로 극히 일부 허용이 될 뿐입니다. * 특이 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수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은 사실상 불허입니다.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등 생태조사도 필요하죠. 이상 임야의 용도지역별 이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임야를 비롯 농지도 계획관리지역이어야 개발 또는 이용이 쉽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다면 그 이용의 효과는 크지 않을수 있죠. 그래서 이용이 아주어려운 임야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의 효과는 아주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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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암더팜, 제주에서 꽃송이버섯 재배 성공 밝혀
- 유수암더팜(대표 허도광)은 제주에서 꽃송이버섯 재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허도광 대표에 따르면 "꽃송이버섯은 배양 기간이 길고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상업화가 어려운 작물로 알려져 있다." 며 "그러나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허병수 농업기술사의 자문과 AML Bio의 친환경 미네랄을 지원받아,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기존보다 20일 단축된 봉지재배법으로 재배에 성공했다." 고 밝혔다. 꽃송이버섯은 흔히 ‘하늘이 내린 기적의 버섯’으로 불리며,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능이 높은 베타글루칸(B-Glucan) 성분을 다른 버섯보다 3~4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체지방 형성을 막아 건강식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유수암더팜 허도광 대표는 “청정 제주에서 자란 꽃송이버섯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재배 성공을 계기로 제주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제주 농업계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꽃송이버섯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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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암더팜, 제주에서 꽃송이버섯 재배 성공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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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 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남성현 청장대에 와서야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의무 사용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 13일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행복청 이렇게 3자와 목조건축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목적은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산림청은 4가지 정비를 한후 본격적으로 원목 용재로의 사용 시대를 개막했다. 첫째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둘째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셋째 목조건축 재조 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넷째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홍보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나온 간벌목 등 원목을 발전소나 MDF공장 또는 펠릿공장에 납품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판을 마련한 후 나아가 산자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약을 맺어 공공건물의 신개축시 국산목재를 사용하고 또는 학교의 책걸상 공공건물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에 목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원목은 참으로 소중한 자연의 산물이다. 대경 중경목은 당연히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경재가문제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참나무 소나무 등 소경재는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약을 맺어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 그것은 목공이다. 또는 집성재다. 아무리 소경목이라 해도 집성재로 만들면 좋은 목재자제가 되는 것이다. 또 아무리 원목이 구부러지고 속이 썩었다 해도 목공용 또는 DIY용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수가 있다. 공공건물의 목재사용 의무화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목재도 시장논리대로 하면 단가에서 맞지 않아 사용자들이 목재사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다.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다른 이익이 훨씬 크다. 원목은 그 자체가 탄소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소감축효과는 물론 정서안정 따뜻함 특히 중요한 것은 목재사용의 순환사이클이 정립되는 것이다. 원목은 3차까지 건축자재 또는 가구용 등 용재로 사용한 후 재활용을 거쳐 펠릿 MDF 땔감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순서다. 이 사이클이 갗추어져야 한다. 지금은 재활용을 위한 수거 채집 등이 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다. 그래서 가구나 재건축하며 발생한 목재는 쓰레기로 처리되어 대부분 불에 태워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재의 분리후 수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 행복청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곧 다른 기관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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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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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각성하라 - 원목을 펄프 화력발전 펠릿용으로 제공
- 산림청은 각성하라 - 원목을 펄프 화력발전 펠릿용으로 제공 아래 기사는 산림과학원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입니다. 읽어보면 속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는지 정말 뻔뻔 스럽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원목의 소중함을... 이 기사에 대한 설명을 기사 아래에 올리겠습니다. ------- 2019년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6.6%로 전년 대비 1.8%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산림 내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산림면적의 약 70%를 넘어가고 있어 향후 국산 목재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7일 무림PP 중앙연구소와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연구협의회에 참석한 무림 PP는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 일관화 공정을 보유한 친환경 기업으로, 연평균 약 45만 톤의 펄프를 생산하며 국산 목재 공급량의 약 22%를 소비하고 있다. 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무림 PP의 펄프?종이 생산 현황 및 펄프기반 신소재 관련 연구 활동을 공유하고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의 연구성과 소개와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산?관 협력의 중요성 및 미래 연구개발(RD)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림 PP는 발표를 통해 국산 활엽수 공급량의 50%를 펄프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종마다 다른 특성으로 펄프 제조 수율 및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국산 유용 수종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과 균일한 수종 선별 및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나노셀룰로오스, 바이오복합재료 등 펄프기반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였고, 펄프제지산업에 요구되는 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 중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산업화 도약을 위해 나노셀룰로오스 품질 및 평가기법 확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연구 분야임을 공감하였으며, 펄프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리그닌 등의 공정 부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기관의 역할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협의회를 통해 향후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등 참석자를 제한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우리나라 목재자급율이 16.6%라고 전달하고 있지요? 산림청이 생각하는 목재자급율은 이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데로 원목을 바로 화력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펄프용 펠릿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목재자급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목을 뗄감이나 펄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원목하나 건질려면 50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원목을 화력발전용으로 사용한다? 펄프용으로 사용한다? 나쁜놈들입니다.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권장사항이지요. 발전용으로 사용하려면 1차로 가공해서 사용한다음 수거하고 2차가공 3차가공해서 사용한 후 누더기가 된 목재를 발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펄프도 원목보다는 잔가지 잔목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산림청은 '연평균 약 45만 톤의 펄프를 생산하며 국산 목재 공급량의 약 22%를 소비하고 있다.' 고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죠? 그 기업이 뭣이라고? 친환경 기업이라고? 또 그 밑에 무림 PP는 국산 활엽수 공급량의 50%를 펄프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칩니다. 그 좋은 오크 즉 참나무입니다. 우리나라 활엽수는 주로 참나무 입니다. 그 좋은 참나무를 미국에서 비싼값에 수입해서 쓰고 우리 참나무는 펄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 한번 물어 보세요. 국유림에서 나오는 그 참나무 얼마에 납품하느냐고요. 톤당 10만원 내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목이 휘어져 있거나 소경목이거나 하면 잘라 집성목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원목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용재로 사용할수 있지요. 아무튼 발전용 펄프용 펠릿용은 원목을 사용할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대신 폐목재 수집체계를 선진화 시켜서 그 폐목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해요. - 김종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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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각성하라 - 원목을 펄프 화력발전 펠릿용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