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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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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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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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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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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김종호 칼럼 - "숲가꾸기, 즉시 중단하라"
    <김종호 칼럼> 숲가꾸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한다면 경제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숲가꾸기는 육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발되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것이다. 이러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세월이 가면 제대로 끼워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좋다.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경제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숲가꾸기는 그야말로 육림이다. 육림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일 이다. 나아가 목재와 연료외에 기온조절 수원 홍수방지 방풍 산사태방지 환경을 비롯 요즈음은 탄소중립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육림의 기본은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있다. 그 수종이 바로 경제수종이다. 숲가꾸기의 대상이 바로 경제수종이어야 한다. 이에대해 나무는 다 같은 나무지 무슨 경제수종이 따로있는가 라고 질문할수가 있다. 나무는 수종별로 생육이 다르다. 수종의 차별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본질이 증명되어 있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경제수종으로 조림 육림 벌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숲가꾸기의 역사를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천3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었다. 또 산림청은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5년간 모두 125만㏊의 숲가꾸기를 추진했다. 우리나라 연간 숲가꾸기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를 추진한다. 문제는 지금의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 라는 것이다.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 해 보았자 좋은 목재를 얻거나 산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더구나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목재가 거의 전량 목재펠릿이나 화력발전용 또는 목재칩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원목 하나 얻으려면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한다. 또 목재는 탄소덩어리이다. 목재를 펠릿으로 화력발전용 등 땔감으로 사용하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반드시 가구용재 건축용재 생활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순응하는 것이다. 숲가꾸기의 목적은 고용창출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해 외부적으로 나타난 숲가꾸기는 경상남도에서 3만270ha이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원을 들여 2만9천204ha의 숲가꾸기를한다. 구체적으로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천335ha, 공익림가꾸기 3천530ha, 큰나무가꾸기 3천101ha를 비롯 산불예방숲가꾸기 8천35ha이다. 이결과 숲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로의 활용, 축산농가 지원, 땔감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올해 숲가꾸기 계획을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한다. 펠릿이나 화력발전용 칩으로의 제공을 넘어 축산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무지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원목을 갈아 축산 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산림경영은 산림청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거의 전량 펠릿이나 칩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언급한다. 원목을 갈아 소 키우는 축산 농가의 축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이다. 무식을 넘어 죄악인 것이다. 더구나 이런 처사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산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해 수십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국토의 65%가 산림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수종갱신에 성공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목 또는 목재류를 수입한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그 토양과 기후 조건이 비슷하다. 더구나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의 기본조차도 외면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산림에 대해 무슨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위에서 보면 산림청이 연간 4만ha, 지방자치단체가 21만ha를 숲가꾸기 한다. 경상북도의 숲가꾸기 예산이 올해 3만ha에 80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연간 전체 25ha 숲가꾸기를 하면 6천400억원의 숲가꾸기 비용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숲가꾸기는 비 경제수종이 대부분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원목이 땔감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예산으로 경제수종으로 교체시키는 수종갱신 사업을 벌여야 한다. 우선 숲가꾸기 예산으로 임도를 만들라. 수종갱신 사업은 임도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지금의 수종을 모두 순차적으로 발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등을 조림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종갱신 후 경제림으로 우리 산림을 탈바꿈 시킨 다음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벌여라. 숲가꾸기는 육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에서 피할수 없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산림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이, 공사유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한다. 관리란 무엇인가.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조림 육림 벌목 운영 등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이렇게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제다. 시급히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02
  • 김종호 칼럼 - '목재이용법 개정을 보고'
    <김종호 칼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제도 관리 강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 이말은 산림청의 대국민 홍보 문구이다. 이 홍보문구를 보는 순간 '산림청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구나' 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제화 명확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단속업무에 사법권 부여, 지역 간벌재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목재제품 자체검사 기관 확대를 들었다. 여기서 탄소중립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한두개 빠져 있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목질임산물이란 또 무엇인가. 목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바로 숲가꾸기 등을 하고 난 나무 잔재물이다. 산림부산물이라고도 한다. 이 산림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자.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연간 500억여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한다고 필자는 언급한바 있다. 이 숲가꾸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숲가꾸기란 또 무엇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산림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주로 잔가지를 쳐 주거나 간벌을 한다. 간벌이란 조림할때 작은 나무지만 나무가 10여년 자라면 상태를 보아 주로 불량한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다. 간벌은 조림 후 두세번 해 주는데 그 이유는 양호한 원목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고 난후 그 잔가지와 간벌된 원목을 현장에 방치하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형산불의 작은 원인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 이유는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즉 도로까지 끌어내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에게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유는 역시 비경제성 때문이다. 이로인해 숲가꾸기 부산물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 방치의 이유는 바로 임도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 확장을 외쳐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부산물 현장 방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를 넘어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아까운 원목을 버리는 것이다. 임도가 있으면 그 원목을 수집해 사용할수 있는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숲가꾸기의 문제점을 수도없이 보도했다. 드디어 이번에 목재이용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수집의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그러나 원목의 이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임도를 확장한다는 내용도 없다. 한마디로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은 생각이 짧은 것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국산원목의 이용까지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원목과 부산물을 대부분 용재(건축 가구 작품 조경)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라 하여 화력발전소 펠릿 MDF 펄프 등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행위는 목재이용의 기본조차 외면한 것이다. 원목은 생산하면 최소한 2차까지 용재로 사용한 다음 발전소 펠릿 등의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때문에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야 했다. 다음이 임도이다. 산림부산물의 수집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 목적이 바로 '지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산림부산물의 수집은 비경제성으로 수집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이 비경제성의 문제를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의 핵심 골자이다. 때문에 필자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사유림에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은 발의한 국회의원도 근시안 적이다. 더구나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는 산림청은 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목재이용법을 개정하려 할때 왜 의견을 넣지 못하는가. 현장 부산물의 수집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여기서 더 하나 지적하자. 숲가꾸기도 중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으나 다시 말한다. 숲가꾸기의 기본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용재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무를 잘 키워 양질의 원목을 얻어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숲가꾸기는 이렇게 화력 발전소 펄프 등으로 거의 전량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숲가꾸기는 목적이 상실 된 것이다. 이를 산림청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MDF의 재료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질문할수 없다. 이 질문은 우문이다. 먼저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할수 없는 것이지만 답변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원목 중 소경목까지도 모두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나머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다. 요즘은 목재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비경제수종일지라도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가 있다. 일부 목재소에서 국산목재를 제재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산림청에서 생각한대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종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입원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원목 용재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시장이 형성되고 넓어질수 있다고 필자는 장담한다. 언젠가 폐목재 수집체계에 대해 산자부와 산림청 담당 과장이 만나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버려진 가구나 집을 헐고 나온 목재를 2차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어번 세미나를 가진 다음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5여년이 흘렀지만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거나 들어 본적이 없다. 산림청은 다시 산자부와 협력하여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펠릿 업자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이로인해 발생된 목재류를 공급하기를 바란다. 산림청에서 발생되는 원목의 공급은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_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21
  •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고'
    <김종호 칼럼> '한겨레21' 에서 지난 12월4일자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이 해명을 했는데, 필자가 보기엔 둘다 틀렸다. 산림청은 한겨레21의 보도에 대해 <보도요지>라고 해서 첫째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음 둘째 자작나무숲 인근에 조성한 채종원이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 등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에대해 첫째 산림청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천연림을 베고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인제 자작나무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임 셋째 자작나무는 평균 수명이 다른 나무에 비해 짧은 50년 내외로, 심은 지 30년이 넘는 자작나무 세대교체를 대비해 2022년 인근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게 된 것임 넷째 후계림 조성지역은 나무의 생육이 불량한 곳을 벌채한 것이며, 산림청은 2021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이 밝힌 한겨레21의 보도 중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다' 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대부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 라 하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알수 없으나 우리 산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참나무와 소나무이다. 때문에 참나무와 소나무로 보면 참나무의 경우 벌목할 경우 발전소 등으로 대부분 납품되어 벌기령이 아니더라도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또 소나무 중 리기다소나무도 벌기령에 상관없이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때문에 이들 수종을 벌목하고 경제수종인 자작나무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작나무 원목은 국제적으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림이란 인공림의 반대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발아된 나무' 를 말한다. 참나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천연림을 벌목했을 경우 그 목재 가치가 기술이 접목된 인공림보다 덜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보도요지 중 둘째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화가 된다' 며 산림이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필자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 특별 수종을 대규모로 조림하면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고, 벌기령이 도달하면 벌목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관광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산림청의 해명을 보자. 첫째는 내용이 없고 둘째 '인제 자작나무 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 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의 응큼한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인제 자작나무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한 국유림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제 자작나무 숲은 사유림을 기업에서 조성했다. 목재전문 기업인 동화기업은 자사 원목을 조달하기 위해 그곳에 자작나무를 조림했고, 나중에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가니 산림청에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산림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해명을 하고 있다. 장성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니 경제수종으로 된 명품숲은 산림청이 조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인근 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우리 산림은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수종갱신이라 함은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수종갱신 하면서 규모화 해야 한다. 크면 클수록 좋다. 때문에 100만평을 넘어 500만평이라해서 나쁠것은 없는 것이다. 인제 자작나무 숲도 그 인근 일대로 더 넓혀서 국내 관광지를 넘어 세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후계림 조성 지역의 경우 아주 양호한 숲의 나무를 벌목하고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누가 수종이 양호한 숲을 수종갱신 하겠는가. 산림청이 아무리 산림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심까지 없으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산림은 경제수종으로 생육이 양호한 산림은 거의 없다. 대부분 비경제수종으로 불량하다. 때문에 필자는 전 산림을 대대적으로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채종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 놓았다. 채종원이란 양묘를 하기 위해 씨앗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양호한 씨앗을 얻기 위해 기후대와 토질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산림청은 40ha의 채종원에 자작나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했다고 한다. 자작나무와 낙엽송 그리고 소나무는 경제수종으로 많이 조림하면 조림할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해 50조원 정도의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시급히 목재 자급자족의 길을 터야 한다. 산림청은 향후에도 산림과 나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별로 없는 언론 보도와, 보존만을 외치는 환경론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심껏 산림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산림이 사는 길은 대대적인 임도개설과 함께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경제림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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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3-07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26
  • 김종호 칼럼 - 자연휴양림의 두 얼굴
    <김종호 칼럼>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자연휴양림을 이용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 정보를 접하는 순간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왜냐하면 민간숙박업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정부소관 부처이다. 산림청이 전국 산림이 수려한 곳에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망하게한다' 라고 숙박업소 운영자는 생각을 할수 있다. 망하게 한다 라는 말은 개인이 하는 숙박업소보다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만든 자연휴양림이 아무래도 그 서비스가 좋고 저렴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가. 국민 10명중 4명이 지난해 통계결과 이용했다지 않은가. 이정도 되면 국내 숙박업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 필자가 부산에 업무차 내려가 2박3일을 채류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이 문을 연 이후 입장이 달라졌다. 인근 자연휴양림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은 물론 숲속인지라 건강까지 생각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내에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는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을 언제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후 1990년도에 산림법을 정비하고, 2005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1990년부터 운영했다면 벌써 34년째다. 이제 국민이라면 자연휴양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연휴라든가 명절 때는 자연휴양림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연휴나 명절이 아니라도 공휴일 예약은 당첨되면 행운으로까지 여길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용인자연휴양림의 경우 예약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때문에 온 집안 가족이름을 동반한다. 부모 아들 딸 그리고 친인척까지 동원하여 예약을 신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첨이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라는 문자다. 이와 반면 용인시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어떤가. 예약은 커녕 당일 그 시간에 바로 입장해도 이용할수가 있다. 아니 방이 남아 돈다. 이러한 상태가 지난 30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 전국에 자연휴양림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46개,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122개, 그리고 허가나 인가가 난 개인자연휴양림은 24개 이다. 여기서 단점과 장점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단점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영업장을 만들어 나와 경쟁한다 라는 것과 수익 목적 보다는 국민 건강 행복 편의 또는 서비스 차원 등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단가는 싸고 이용서비스는 높을 것이다. 이로써 민간 숙박업소는 경쟁 상대가 안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간 숙박업소를 망하게 한다 라고 말할수도 있다. 반면 장점은 국민에게 양질의 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 경관이 수려한 곳에 통나무 주택 등을 지어 놓고 더구나 가격까지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으니 국민 휴양복지에 이바지 할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숙박업소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나온다.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자연휴양림에 이어 전국에 특정전문음식을 취급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좋지만 영업을 하는 업주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휴양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산림과 관련 산림복지시설이 상당히 많다. 이 또한 민간업자와 경쟁할수 있는 영역이다. 이 모든 서비스를 산림복지라 할때 산림복지는 대부분 국민에게 이롭지만 해당 업주는 곤혼스런 악폐가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19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12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04
  • 김종호 칼럼 - "숲가꾸기, 즉시 중단하라"
    <김종호 칼럼> 숲가꾸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한다면 경제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숲가꾸기는 육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발되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것이다. 이러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세월이 가면 제대로 끼워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좋다.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경제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숲가꾸기는 그야말로 육림이다. 육림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일 이다. 나아가 목재와 연료외에 기온조절 수원 홍수방지 방풍 산사태방지 환경을 비롯 요즈음은 탄소중립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육림의 기본은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있다. 그 수종이 바로 경제수종이다. 숲가꾸기의 대상이 바로 경제수종이어야 한다. 이에대해 나무는 다 같은 나무지 무슨 경제수종이 따로있는가 라고 질문할수가 있다. 나무는 수종별로 생육이 다르다. 수종의 차별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본질이 증명되어 있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경제수종으로 조림 육림 벌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숲가꾸기의 역사를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천3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었다. 또 산림청은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5년간 모두 125만㏊의 숲가꾸기를 추진했다. 우리나라 연간 숲가꾸기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를 추진한다. 문제는 지금의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 라는 것이다.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 해 보았자 좋은 목재를 얻거나 산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더구나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목재가 거의 전량 목재펠릿이나 화력발전용 또는 목재칩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원목 하나 얻으려면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한다. 또 목재는 탄소덩어리이다. 목재를 펠릿으로 화력발전용 등 땔감으로 사용하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반드시 가구용재 건축용재 생활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순응하는 것이다. 숲가꾸기의 목적은 고용창출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해 외부적으로 나타난 숲가꾸기는 경상남도에서 3만270ha이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원을 들여 2만9천204ha의 숲가꾸기를한다. 구체적으로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천335ha, 공익림가꾸기 3천530ha, 큰나무가꾸기 3천101ha를 비롯 산불예방숲가꾸기 8천35ha이다. 이결과 숲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로의 활용, 축산농가 지원, 땔감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올해 숲가꾸기 계획을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한다. 펠릿이나 화력발전용 칩으로의 제공을 넘어 축산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무지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원목을 갈아 축산 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산림경영은 산림청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거의 전량 펠릿이나 칩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언급한다. 원목을 갈아 소 키우는 축산 농가의 축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이다. 무식을 넘어 죄악인 것이다. 더구나 이런 처사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산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해 수십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국토의 65%가 산림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수종갱신에 성공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목 또는 목재류를 수입한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그 토양과 기후 조건이 비슷하다. 더구나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의 기본조차도 외면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산림에 대해 무슨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위에서 보면 산림청이 연간 4만ha, 지방자치단체가 21만ha를 숲가꾸기 한다. 경상북도의 숲가꾸기 예산이 올해 3만ha에 80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연간 전체 25ha 숲가꾸기를 하면 6천400억원의 숲가꾸기 비용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숲가꾸기는 비 경제수종이 대부분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원목이 땔감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예산으로 경제수종으로 교체시키는 수종갱신 사업을 벌여야 한다. 우선 숲가꾸기 예산으로 임도를 만들라. 수종갱신 사업은 임도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지금의 수종을 모두 순차적으로 발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등을 조림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종갱신 후 경제림으로 우리 산림을 탈바꿈 시킨 다음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벌여라. 숲가꾸기는 육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에서 피할수 없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산림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이, 공사유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한다. 관리란 무엇인가.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조림 육림 벌목 운영 등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이렇게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제다. 시급히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4-01-02
  • 김종호 칼럼 - '목재이용법 개정을 보고'
    <김종호 칼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제도 관리 강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 이말은 산림청의 대국민 홍보 문구이다. 이 홍보문구를 보는 순간 '산림청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구나' 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제화 명확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단속업무에 사법권 부여, 지역 간벌재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목재제품 자체검사 기관 확대를 들었다. 여기서 탄소중립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한두개 빠져 있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목질임산물이란 또 무엇인가. 목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바로 숲가꾸기 등을 하고 난 나무 잔재물이다. 산림부산물이라고도 한다. 이 산림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자.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연간 500억여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한다고 필자는 언급한바 있다. 이 숲가꾸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숲가꾸기란 또 무엇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산림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주로 잔가지를 쳐 주거나 간벌을 한다. 간벌이란 조림할때 작은 나무지만 나무가 10여년 자라면 상태를 보아 주로 불량한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다. 간벌은 조림 후 두세번 해 주는데 그 이유는 양호한 원목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고 난후 그 잔가지와 간벌된 원목을 현장에 방치하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형산불의 작은 원인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 이유는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즉 도로까지 끌어내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에게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유는 역시 비경제성 때문이다. 이로인해 숲가꾸기 부산물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 방치의 이유는 바로 임도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 확장을 외쳐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부산물 현장 방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를 넘어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아까운 원목을 버리는 것이다. 임도가 있으면 그 원목을 수집해 사용할수 있는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숲가꾸기의 문제점을 수도없이 보도했다. 드디어 이번에 목재이용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수집의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그러나 원목의 이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임도를 확장한다는 내용도 없다. 한마디로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은 생각이 짧은 것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국산원목의 이용까지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원목과 부산물을 대부분 용재(건축 가구 작품 조경)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라 하여 화력발전소 펠릿 MDF 펄프 등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행위는 목재이용의 기본조차 외면한 것이다. 원목은 생산하면 최소한 2차까지 용재로 사용한 다음 발전소 펠릿 등의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때문에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야 했다. 다음이 임도이다. 산림부산물의 수집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 목적이 바로 '지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산림부산물의 수집은 비경제성으로 수집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이 비경제성의 문제를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의 핵심 골자이다. 때문에 필자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사유림에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은 발의한 국회의원도 근시안 적이다. 더구나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는 산림청은 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목재이용법을 개정하려 할때 왜 의견을 넣지 못하는가. 현장 부산물의 수집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여기서 더 하나 지적하자. 숲가꾸기도 중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으나 다시 말한다. 숲가꾸기의 기본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용재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무를 잘 키워 양질의 원목을 얻어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숲가꾸기는 이렇게 화력 발전소 펄프 등으로 거의 전량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숲가꾸기는 목적이 상실 된 것이다. 이를 산림청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MDF의 재료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질문할수 없다. 이 질문은 우문이다. 먼저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할수 없는 것이지만 답변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원목 중 소경목까지도 모두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나머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다. 요즘은 목재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비경제수종일지라도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가 있다. 일부 목재소에서 국산목재를 제재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산림청에서 생각한대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종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입원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원목 용재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시장이 형성되고 넓어질수 있다고 필자는 장담한다. 언젠가 폐목재 수집체계에 대해 산자부와 산림청 담당 과장이 만나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버려진 가구나 집을 헐고 나온 목재를 2차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어번 세미나를 가진 다음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5여년이 흘렀지만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거나 들어 본적이 없다. 산림청은 다시 산자부와 협력하여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펠릿 업자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이로인해 발생된 목재류를 공급하기를 바란다. 산림청에서 발생되는 원목의 공급은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_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21
  •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보고'
    <김종호 칼럼> '한겨레21' 에서 지난 12월4일자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림청이 해명을 했는데, 필자가 보기엔 둘다 틀렸다. 산림청은 한겨레21의 보도에 대해 <보도요지>라고 해서 첫째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음 둘째 자작나무숲 인근에 조성한 채종원이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 등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에대해 첫째 산림청이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후계림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천연림을 베고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인제 자작나무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임 셋째 자작나무는 평균 수명이 다른 나무에 비해 짧은 50년 내외로, 심은 지 30년이 넘는 자작나무 세대교체를 대비해 2022년 인근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게 된 것임 넷째 후계림 조성지역은 나무의 생육이 불량한 곳을 벌채한 것이며, 산림청은 2021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산림청이 밝힌 한겨레21의 보도 중 '주민의견 수렴없이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가 아닌 천연림을 베고 조성하였다' 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은 대부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나이들고 불량한 나무' 라 하는데, 그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알수 없으나 우리 산림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수종은 참나무와 소나무이다. 때문에 참나무와 소나무로 보면 참나무의 경우 벌목할 경우 발전소 등으로 대부분 납품되어 벌기령이 아니더라도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또 소나무 중 리기다소나무도 벌기령에 상관없이 수종갱신이 필요한 수종이다. 때문에 이들 수종을 벌목하고 경제수종인 자작나무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작나무 원목은 국제적으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림이란 인공림의 반대말로 '자연 발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 발아된 나무' 를 말한다. 참나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천연림을 벌목했을 경우 그 목재 가치가 기술이 접목된 인공림보다 덜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다. 보도요지 중 둘째 '자작나무가 많이 심어져 관광지화가 된다' 며 산림이 개발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데 필자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자작나무 편백나무 등 특별 수종을 대규모로 조림하면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고, 벌기령이 도달하면 벌목해 목재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관광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대해 산림청의 해명을 보자. 첫째는 내용이 없고 둘째 '인제 자작나무 숲은 1992년 조성한 국유림 명품숲' 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의 응큼한 속내가 보이는 대목이다. 마치 인제 자작나무 숲을 산림청에서 조성한 국유림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제 자작나무 숲은 사유림을 기업에서 조성했다. 목재전문 기업인 동화기업은 자사 원목을 조달하기 위해 그곳에 자작나무를 조림했고, 나중에 그 일대가 관광지화가 되어가니 산림청에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 것이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산림청에서 조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해명을 하고 있다. 장성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니 경제수종으로 된 명품숲은 산림청이 조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인근 지역에 10ha의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다. 우리 산림은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수종갱신이라 함은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수종갱신 하면서 규모화 해야 한다. 크면 클수록 좋다. 때문에 100만평을 넘어 500만평이라해서 나쁠것은 없는 것이다. 인제 자작나무 숲도 그 인근 일대로 더 넓혀서 국내 관광지를 넘어 세계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후계림 조성 지역의 경우 아주 양호한 숲의 나무를 벌목하고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누가 수종이 양호한 숲을 수종갱신 하겠는가. 산림청이 아무리 산림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심까지 없으리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산림은 경제수종으로 생육이 양호한 산림은 거의 없다. 대부분 비경제수종으로 불량하다. 때문에 필자는 전 산림을 대대적으로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채종원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 놓았다. 채종원이란 양묘를 하기 위해 씨앗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양호한 씨앗을 얻기 위해 기후대와 토질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산림청은 40ha의 채종원에 자작나무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림했다고 한다. 자작나무와 낙엽송 그리고 소나무는 경제수종으로 많이 조림하면 조림할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목재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해 50조원 정도의 달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시급히 목재 자급자족의 길을 터야 한다. 산림청은 향후에도 산림과 나무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별로 없는 언론 보도와, 보존만을 외치는 환경론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심껏 산림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산림이 사는 길은 대대적인 임도개설과 함께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국사유림을 막론하고 대규모로 경제림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 김종호 칼럼 - "산림을 혁신하라"
    <김종호 칼럼>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분명 문제가 많다. 필자는 그 문제점을 수십년동안 줄기차게 보도를 하고 있으나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참으로 암담하다. 어떻게 해야 산림경영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개선할 움직임이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변화 거부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산에서 나무하나 자르면 큰일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론자의 벌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때문에 우선 국민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산림경영을 맡고있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대국민 홍보가 먼저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산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가 수종이요 둘째가 조림이요 셋째가 양묘요 넷째가 육림이요 다섯째가 탄소중립이요 여섯째가 임도요 일곱째가 제도요 이렇게 나가면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나열하는 것이 났겠다. 모두가 문제이니 말이다. 수종이 왜 문제인가. 우리 산림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수종은 인공조림도 있으나 자연조림도 있다. 이들 수종은 경제수종이 아닌 것이다. 양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자. 산림청은 수십년동안 참나무 양묘를 통해 참나무를 조림해 왔다. 참나무 양묘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크라는 고급수종인 참나무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산림청이 거의 전량을 화력발전용이나 엠디에프용 또는 펠릿용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외쳐 온 것이다. 조림은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산림청은 여러가지 수종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림해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00만평 아니면 500만평 등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수종 단지를 조성해 수종갱신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관리 및 경제측면 그리고 경쟁력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양묘의 문제는 이미 지적했고 넷째 육림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숲가꾸기가 문제다. 연간 500억원이 들어가는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가 아닐수 없다. 비 경제수종에 대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숲가꾸기를 한 참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은 벌기령에 도달하면 벌목해 어디로 가는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땔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숲가꾸기를 하는것은 어처구니가 없으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탄소중립은 또 무엇이 문제인가. 산림청이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뒤로는 탄소중립 역행을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년 전 전국에 펠릿공장을 대대적인 예산지원하에 설립하도록 했다. 지금의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때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후 소나무 참나무 등의 벌기령까지 낮추어 벌목해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펠릿이 무엇인가. 펠릿은 원목을 분쇄해서 만든 난로용 목재이다. 이후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장하기 위해 농민 공장 심지어 가정에까지 펠릿 전문 난로를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난로 사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탄소중립 역행이란 말인가. 원목은 탄소 덩어리다. 나무는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 놓으며 자란다. 때문에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임도는 또 왜 문제인가. 산림경영을 하려면 임도는 기본이다. 임도가 없는 산림경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산림의 임도 설치 비율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꼴찌이며 아주 형편없다.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수도 있다. 국유림과 공사유림 그리고 국립공원의 관리자가 다르다. 즉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다. 국유림은 산림청이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은 국유림청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산림청을 한단계 높여 산림부로 승격하고 국공사유림과 국립공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아니 관리는 지금처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경영계획 수립과 방향은 산림청이 맡아 하는 것이다. 즉 일원화 해야 그 책임감도 있고 추진력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로는 산림경영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우리 산림의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1-24
  • 김종호 칼럼 - '소나무재선충 뒤에 숨은 산림청'
    <김종호 칼럼> 지난 10월16일은 국회의 산림청 국감날이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의 창궐을 문제로 꺼냈다. '1년 예산은 933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소나무재선충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여 2007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첫 발생은 25년 전이고 만연되기 시작한 것은 16년이 되었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서 올해 5월까지 1년간 들어간 예산이 무려 933억원인 것이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박멸을 선언한 지난 2007년의 그 현장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 예산조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 필자는 16년전에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산림에 창궐했을때 "어쩌면 위기가 기회이니 이참에 소나무재선충 대상수종인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을 모두 벌목해 버리고 수종갱신을 하자" 고 외친바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을 든다. 일본 산림엔 우리보다 수십년 소나무재선충이 먼저 창궐했다. 일본은 방제를 하다 하다 안돼 소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 그 자리에 편백나무 전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심지어 더글라스와 헴록까지 조림했다. 이 수종은 국제적으로 그 원목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 인기가 많다. 즉 일본은 소나무재선충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수종갱신을 과감하게 단행한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악재를 두고 일본은 기회로 삼아 산림혁신을 했는데, 우리는 16년 넘게 소나무재선충 뒤로 숨고는 숨바꼭질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비교해서 그 지형과 기후 경사도 토질 등이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다. 그후 산림청은 대대적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돌입했고, 필자는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현장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어떤식으로 하였을까. 혹시 등산을 좋아하는가. 등산로를 따라 걷다보면 소나무에 부착된 무슨 작은 푯말을 볼수 있다. 읽어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소나무이니 만지지 말라는 안내 글귀다. 그래서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두 살펴본후 경악을 금지 못했다. 등산로 좌우측 50여미터만 방제를 했고 더 이상은 방치한 것이다.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등산로 좌우측 50m내에서만 발생한다는 말인가. 지상방제는 대부분의 이런식으로 한 것이다. 항공방제는 어떤가. 물에 농약을 타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뿌리는 행위를 항공방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필자는 바로 '곤충과 벌레 다 죽겠군' 이런 생각을 했다. 몇년 가지 않아 국내 꿀벌업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환경론자들이 '곤충도 함께 사라진다' 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인해 산림청은 뱀꼬리 감추듯 항공방제를 중단했다. 지상방제 현장을 보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소나무 또는 잣나무 한그루라도 발견하면 그 주변 일정한 면적의 소나무는 모조리 잘라 버리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지난 수십년동안 사용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발상인가. 이러한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혹시 조선시대 반역자의 처단시 그 사돈에 8촌까지 씨를 말리는 형벌에서 배웠는가.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래도 될까 의문을 품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방제활동을 하면서 박멸되기를 기대하는가. 산림청은 처음부터 소나무재선충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왜 붙잡고 있다는 말인가. 소나무 모두 벌목이 두려울까. 수종갱신으로 많은 산림을 파헤치는 것이 두려울까. 소나무는 우리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할까. 아니면 일을 벌리기 두려워 숨기고 있는 것일까. 소나무는 이미 우리나무가 아니다. 세계적인 나무다. 혹시 우리나무라고 해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무용하다면 수종갱신을 단행해야 한다.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자세가 모두 이렇다. 오죽하면 필자가 역대 산림청장 중 '우리산림3적'을 선출해 공표 하려고 생각했을까?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신해야 할 기회가 왔을때 혁신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혁신의 결정은 지도자가 하는 것이다. 지도자라면 대통령이며 그 다음이 산림청장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들도 산림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다. 참으로 유감이다. 산림 경영의 기초는 임도이다. 임도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가 산림엔 나무가 주인공이다. 아름답고 경제적인 수종을 심어야 한다. 그러면 원목과 목재류를 생산해 엄청난 목재수입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 육림이다. 펠릿 화력발전용 나무를 숲가꾸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산림청은 말한다. 10년 넘게 만지작 거렸다. 그러나 아무 차도가 없다. 위기는 기회이니 이참에 수종갱신 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행위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기본이다. 그 다음 산림복지와 산림환경 산림스포츠 산림휴양 산림교육이 고구마 캘때 고구마처럼 다가올 것이다. 산림경영 하기에 법적으로 제약이 따른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사유림도 산림청으로 일원화 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못한다는 말대신 적극적으로 덤벼 우리산림 선진 산림을 만들라.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0-18
  • 김종호 칼럼 - 국제무대에서 폼잡는 산림청 공직자
    <김종호 칼럼>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인가. 목재이용 선진국인가. 다시 말해 산림의 경영 수준이 선진국이며 목재이용 또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대한민국의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에 머물러 있으며 목재이용은 머리를 들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실정으로 알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및 제32차 몬트리올 프로세스 실무그룹 등 아태지역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한국의 목재이용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전략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한국 주도로 채택된 ‘지속가능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이 강조되어 많은 국가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고 언급했다. 지속가능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시 한국·일본·오스트리아·가봉 등 6개국이 지속가능한 목재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선언문이다. 이와관련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산림선진국으로서 목재이용 확대 등 아태지역 산림 정책을 선도하겠다” 고 밝혀 대한민국이 당당한 산림선진국임을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살펴보자. 산림경영의 기초인 임도를 보자. 위의 그림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다. 산림경영의 가장 기초인 임도조차 산림선진국 중 꼴찌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반성하고 향후 임도를 낼 계획조차 내지 않고 있는 산림청이다. 각국의 임도밀도를 보자. 독일이 무려 ha당 54m로 최고다. 다음이 오스트리아로 ha당 50.5m이다. 캐나다가 11.3m, 미국이 9.5m, 핀란드가 5.8m이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ha당 임도가 겨우 3.97m이다. 여기서 1ha는 1만m2로, 평으로 계산하면 3천25평이다. 그러니까 3천평당 임도가 겨우 4m이다. 독일이 54m인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의 수종은 어떤가. 임도도 중요하지만 그 산림에서 가꿀수 있는 나무의 종류 즉 수종 또한 아주 중요하다. 목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산림의 수종은 어떤가. 산림청은 국내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 즉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 등을 대부분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엠디에프 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필자가 수없이 보도했다. 우리나라가 한해 50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하는 것을 볼때 반드시 임도와 경제수종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이라 함은 임도선진국이며 경제수종 선진국이 되어야 바로 산림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제무대에서 목재이용에 관한 장관급 선언까지 주관한 산림청의 목재이용은 어떤가. 이제 말하기도 싫다. 우리나라 국산목재의 이용과 유통은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산림청이 만들었다. 산림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벌기령까지 낮춰 벌목하여 업자에게 넘겼다. 특히 국산목재의 소비를 위해 산림청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펠릿 공장 신축을 무상지원 했다. 이것이 될 말인가. 제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는가. 국내의 산림과 목재이용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인데 국제무대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국력을 바탕으로 산림선진국임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사실 산림은 대국민 접근 민감도가 낮다. 법이나 세금 등은 아주 높은 반면 산림은 먹고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일까.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도 거의 없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 산림청은 산림경영과 국산목재 이용을 망치고 있다는 말인가. 국제무대에 나가 우리 산림을 배경삼아 폼잡는 산림청 공직자들의 얼굴이 거짓말 잘하는 여우처럼 보이니 필자만 그럴까.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0-13
  • 김종호 칼럼 - 산림문학회 이사장 자리
    <김종호 칼럼> 산림문학회 이사장을 두고 설왕설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산림문학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의 착각이였으면 좋겠다.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 듣기가 편하지 만은 않다. 지금의 김선길 이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선길 이사장은 몇달전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어 사임을 표명했으나 이제와서 연임을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대체 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문학회의 이사장이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가 알기로는 급여도 없이 단순히 명예직이다. 다른 무엇이 또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김선길 이사장은 산림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자마자 곧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대한민국에 그런 이사장이 어디 있는가. 등단하자 마자 이사장 자리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도대체 문학에 대해 아니 국내 문학의 흐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이사장 직을 수행한단 말인가. 필자는 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이사장 자리가 단순히 회원의 대표자리가 아닌 외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국내 대표적인 문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장에 이제 막 등단한 사람이 이사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때 그들 이사장과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필자에게 다가왔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언급하기가 싫다. 다 양보하자. 자격 또는 조건 여건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회원의 숙원에 도달하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내는 것으로 보자.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말많고 탈 많은 곳이 산림문학회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직원을 강제 해고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사를 배제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조차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불미스런 일로 한번 사임을 결정하고 공표했으면 그대로 이행해야지 슬며시 그 결정을 번복해 버리는 것은 300여 회원을 우습게 보는 처사' 라고 한 회원은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임을 한다고 다니는가. 김선길 이사장은 자신의 여건과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올해 말까지 정해진 임기를 잘 마치고 물러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차기 이사장은 누가 와야 하는가. 필자는 산림문학회 회원 자격으로 젊고 혁신적인 분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시대의 흐름에 잘 부응하는 분이다. 이 시점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L부이사장과 B부이사장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지만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분에게 양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그분들은 필자와 연배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늙었다. 우리가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무엇을 할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그냥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사장 자리 하나에 만족하고 임기를 보낼 것인가. 그럴 확율이 많은 것이다. 이제 우리나이는 뒤로 물러서서 젊은 분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조하는 것이다. 우리 나이에 나서서 장 자리 하나 물고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는가. 우리 나이에 산림문학회 이사장을 한다면 산림문학회는 제자리 걸음 아니 퇴보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산림문학회가 발전하려면 우선 젊고 신선한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호수가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하려면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것과 같다. 기존 물 가지고는 안된다. 김선길 이사장은 무엇이 아쉬워 향후 3년을 연임하려 하는가. 그 나이에 골치아픈 이사장 자리 박차고 나와 자연을 벗삼아 노래 부르며 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김선길 이사장은 필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임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며 회원이 늘고 회비의 총량도 늘어 산림문학회가 성장했다" 고 언급하고 있으니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마음이 착잡하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0-11
  • 김종호 칼럼 - 산림문학, 지원금 절반 삭감의 의미
    <김종호 칼럼> 먼저 '종이문학은 기울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웹문학은 뜨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칼럼을 읽어 나가기 바란다. 산림청에서 산림문학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절반의 금액이 3천만원이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문학이라는 계간지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지원해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종이로 제작한 미디어나 잡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구독하고 있는가. 나는 기자이면서도 신문구독을 안한지가 무려 10년이 넘는다. 신문 구독을 안해도 인터넷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수 있다. 더구나 집으로 도착하는 잡지나 시집 등 조차 거의 읽지 않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읽지 않는 이유라도 있는가 라고 물으면 역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보면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이나 시 또는 수필까지 골라서 읽을수가 있다. 웹소설 등 웹을 통한 문학이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나이 60이 넘으니 눈도 침침하고 종이인쇄물을 보기가 부담스럽다.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도 보편적으로 미디어나 잡지 등의 구독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무료로 집으로 배송되는 인쇄물을 거의 읽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종이신문이나 종이 매체의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독자가 줄어드니 발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할수밖에 없다. 국내 문학지의 경우 '호황 중' 이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굴지의 문학지 조차 사실은 적자이며 어쩌면 명분때문에 지원금 또는 회비를 통해 최소한의 부수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종이인쇄는 축소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인쇄물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림청의 산림문학에 대한 지원금 절반 삭감은 충격적이다. 그 6천여만원으로 산림문학 이라는 문학지를 제작 발행하여 독자에게 발송했는데, 이제 모두 구독료를 받거나 아니면 발행부수를 절반으로 축소할수 밖에 없다. 또 매년 시상하던 녹색문학상은 어찌 할 것인가. 녹색문학상 수상금이 무려 3천만원이다. 내년부터 녹색문학상은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나마 3천만원이라도 지원되는 것이 다행이다. 이제 종이신문이나 잡지의 미래는 어둡다.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을때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살길을 찾지 않고 있다가 그 3천만원조차 중단되면 어찌 할 것인가. 혹시 후년부터 다시 3천만원이 증액되거나 늦어도 정권이 교체된후 3천만원이 복원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말라. 내가 봐도 종이 인쇄물의 발행은 그 목적과 의미가 별로 없다. 투자한 비용만큼 그 효과를 볼수 없다는 말이다. 개인 사업이라면 진작 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전자인쇄로 전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인쇄란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전자인쇄는 PDF이다. PDF가 시중에 유입된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이러한 PDF를 이용하여 지금의 종이잡지의 형태 그대로 제작할수 있다. 얼마나 좋은 기술인가. 때문에 굳이 비싼 돈들여 종이문학지를 제작해서 발송해 봐야 독자들이 읽지도 않고 쓰레기가 되는 현실에서 발행을 계속해야 하는가. 만약 산림문학이 산림청 지원이 없었다면 태동이나 했겠는가. 거의 전적으로 산림청 지원금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으니 어쩌면 행운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신문이나 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나 블러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PDF를 접목시켜 놓으면 아주 훌륭한 문학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 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종이신문인 목재신문을 13년 누구의 지원없이 스스로 운영했다. 내가 취재하고 내가 기사쓰고 내가 편집했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 한두명은 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발행 자체는 엄두도 못낸다. 우선 내가 하면 그 인건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음 사무실 임대료와 인쇄비 그리고 발송비는 어찌할 것인가. 내가 ABC협회라는 곳에 가입해 신문 매호마다 3천부를 발행했는데 인쇄비와 발송비로 무려 300여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매월 운영비는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다. 반면 주 수익원인 구독료와 광고비는 경쟁사와의 무리한 경쟁으로 20년 전으로 묶여 있다. 이런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인쇄비와 발송료는 이삼년만에 오르고 올라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목재신문을 접고 산림일보로 개명해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니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 효용은 목재신문 만하니 참으로 편하고 좋을수가 없다. 때문에 향후 문학지도 종이인쇄를 접고 PDF로 전환하여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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