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는 시기인 4월부터 5월 31일까지 2달동안 산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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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쓰레기·오물 투기 뿐만아니라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단속 등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산불기동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형사입건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 및 단속에 나설 것이며 위법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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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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