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위성곤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벌써 9번째." 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하는가? 유가족들은 1년 넘게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고, 엄동설한에 밤을 세워가며 15,900배를 올리며 애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끊어지는 유가족의 염원을 외면했다." 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