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3(금)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915일부터 10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81건을 적발해 35명을 입건하고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고 밝혔다.

 

sg1113.jpg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팀 및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9)과 산림보호지원단(18)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 액션캠 등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35명을 수사해 34건을 입건했으며, 33건을 과태료 처분하는 등 8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34건의 입건 중 경기 3, 강원 31건이며 과태료는 강원 33건이다.

 

입건된 34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26건으로 76%차지했으며, 불법 산지전용 7건으로(21%), 무허가 벌채 1(3%)이다. 임산물 불법채취(26)는 경기 2, 강원 24건이며 불법산지전용(7) 은 경기 2, 강원 5건이다. 또 무허가 벌채(1)는 강원 1건이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13(40%)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6(18%)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적발해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년 가을철 집중단속 대비 올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7%(12) 증가했으며,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및 형사입건 건수는 260%(16),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4) 증가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우리 산림을 위한 산림보호활동에 국민의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 내 불법행위 늘어나 대책 마련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