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은 1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일본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은 2013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 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 만 6036 건 , 5 만 3240 톤에 이르지만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 채취 포획 출하 가공 조리 판매 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시 구체적인 행정구역명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