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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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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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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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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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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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인테리어 가구 싱크대의 주재료 목재제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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