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 도래에 따른 불법 임산물 채취 등으로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위험 등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관내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무단입산 집중 단속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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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입산객이 증가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지자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광철 소장은 “산림에 대한 국민 의식이 개선되려면 불법행위 차단과 함께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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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무단입산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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