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김종호 칼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제도 관리 강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 이말은 산림청의 대국민 홍보 문구이다. 이 홍보문구를 보는 순간 '산림청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구나' 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제화 명확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단속업무에 사법권 부여, 지역 간벌재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목재제품 자체검사 기관 확대를 들었다. 

 

여기서 탄소중립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한두개 빠져 있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목질임산물이란 또 무엇인가. 목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바로 숲가꾸기 등을 하고 난 나무 잔재물이다. 산림부산물이라고도 한다. 이 산림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자.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연간 500억여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한다고 필자는 언급한바 있다. 이 숲가꾸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숲가꾸기란 또 무엇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산림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주로 잔가지를 쳐 주거나 간벌을 한다.

 

간벌이란 조림할때 작은 나무지만 나무가 10여년 자라면 상태를 보아 주로 불량한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다. 간벌은 조림 후 두세번 해 주는데 그 이유는 양호한 원목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고 난후 그 잔가지와 간벌된 원목을 현장에 방치하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형산불의 작은 원인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 이유는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즉 도로까지 끌어내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에게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유는 역시 비경제성 때문이다.

 

이로인해 숲가꾸기 부산물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 방치의 이유는 바로 임도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 확장을 외쳐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부산물 현장 방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를 넘어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아까운 원목을 버리는 것이다. 임도가 있으면 그 원목을 수집해 사용할수 있는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숲가꾸기의 문제점을 수도없이 보도했다. 드디어 이번에 목재이용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수집의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그러나 원목의 이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임도를 확장한다는 내용도 없다.

 

한마디로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은 생각이 짧은 것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국산원목의 이용까지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원목과 부산물을 대부분 용재(건축 가구 작품 조경)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라 하여 화력발전소 펠릿 MDF 펄프 등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행위는 목재이용의 기본조차 외면한 것이다.

 

원목은 생산하면 최소한 2차까지 용재로 사용한 다음 발전소 펠릿 등의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때문에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야 했다. 다음이 임도이다. 산림부산물의 수집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 목적이 바로 '지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산림부산물의 수집은 비경제성으로 수집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이 비경제성의 문제를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의 핵심 골자이다. 때문에 필자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사유림에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은 발의한 국회의원도 근시안 적이다. 더구나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는 산림청은 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목재이용법을 개정하려 할때 왜 의견을 넣지 못하는가.

 

현장 부산물의 수집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여기서 더 하나 지적하자. 숲가꾸기도 중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으나 다시 말한다. 숲가꾸기의 기본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용재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무를 잘 키워 양질의 원목을 얻어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숲가꾸기는 이렇게 화력 발전소 펄프 등으로 거의 전량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숲가꾸기는 목적이 상실 된 것이다. 이를 산림청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MDF의 재료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질문할수 없다.

 

이 질문은 우문이다. 먼저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할수 없는 것이지만 답변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원목 중 소경목까지도 모두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나머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다. 요즘은 목재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비경제수종일지라도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가 있다. 일부 목재소에서 국산목재를 제재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산림청에서 생각한대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종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입원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원목 용재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시장이 형성되고 넓어질수 있다고 필자는 장담한다. 언젠가 폐목재 수집체계에 대해 산자부와 산림청 담당 과장이 만나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버려진 가구나 집을 헐고 나온 목재를 2차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어번 세미나를 가진 다음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5여년이 흘렀지만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거나 들어 본적이 없다. 산림청은 다시 산자부와 협력하여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펠릿 업자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이로인해 발생된 목재류를 공급하기를 바란다. 산림청에서 발생되는 원목의 공급은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_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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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목재이용법 개정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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