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김종호 칼럼> 숲가꾸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한다면 경제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숲가꾸기는 육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발되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것이다.

 

이러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세월이 가면 제대로 끼워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좋다.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경제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숲가꾸기는 그야말로 육림이다. 육림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일 이다.

 

나아가 목재와 연료외에 기온조절 수원 홍수방지 방풍 산사태방지 환경을 비롯 요즈음은 탄소중립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육림의 기본은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있다. 그 수종이 바로 경제수종이다. 숲가꾸기의 대상이 바로 경제수종이어야 한다. 이에대해 나무는 다 같은 나무지 무슨 경제수종이 따로있는가 라고 질문할수가 있다.

 

나무는 수종별로 생육이 다르다. 수종의 차별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본질이 증명되어 있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경제수종으로 조림 육림 벌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숲가꾸기의 역사를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천3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었다. 또 산림청은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5년간 모두 125만㏊의 숲가꾸기를 추진했다. 


우리나라 연간 숲가꾸기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를 추진한다.


문제는 지금의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 라는 것이다.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 해 보았자 좋은 목재를 얻거나 산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더구나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목재가 거의 전량 목재펠릿이나 화력발전용 또는 목재칩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원목 하나 얻으려면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한다. 또 목재는 탄소덩어리이다. 목재를 펠릿으로 화력발전용 등 땔감으로 사용하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반드시 가구용재 건축용재 생활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순응하는 것이다. 숲가꾸기의 목적은 고용창출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해 외부적으로 나타난 숲가꾸기는 경상남도에서 3만270ha이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원을 들여 2만9천204ha의 숲가꾸기를한다. 구체적으로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천335ha, 공익림가꾸기 3천530ha, 큰나무가꾸기 3천101ha를 비롯 산불예방숲가꾸기 8천35ha이다. 이결과 숲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로의 활용, 축산농가 지원, 땔감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올해 숲가꾸기 계획을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한다. 펠릿이나 화력발전용 칩으로의 제공을 넘어 축산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무지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원목을 갈아 축산 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산림경영은 산림청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거의 전량 펠릿이나 칩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언급한다. 원목을 갈아 소 키우는 축산 농가의 축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이다. 무식을 넘어 죄악인 것이다. 더구나 이런 처사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산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해 수십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국토의 65%가 산림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수종갱신에 성공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목 또는 목재류를 수입한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그 토양과 기후 조건이 비슷하다. 더구나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의 기본조차도 외면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산림에 대해 무슨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위에서 보면 산림청이 연간 4만ha, 지방자치단체가 21만ha를 숲가꾸기 한다. 경상북도의 숲가꾸기 예산이 올해 3만ha에 80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연간 전체 25ha 숲가꾸기를 하면 6천400억원의 숲가꾸기 비용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숲가꾸기는 비 경제수종이 대부분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원목이 땔감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예산으로 경제수종으로 교체시키는 수종갱신 사업을 벌여야 한다.

 

우선 숲가꾸기 예산으로 임도를 만들라. 수종갱신 사업은 임도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지금의 수종을 모두 순차적으로 발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등을 조림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종갱신 후 경제림으로 우리 산림을 탈바꿈 시킨 다음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벌여라. 숲가꾸기는 육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에서 피할수 없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산림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이, 공사유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한다. 관리란 무엇인가.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조림 육림 벌목 운영 등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이렇게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제다. 시급히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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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 "숲가꾸기,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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