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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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이 조성한 대구 달성 북동초등학교 학교숲

 

"산림청의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정당한가?"

 

 이번엔 산림청이 도시와 학교 도시생활 공간을 산림으로 보고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알아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을 보자. 1. '산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림이 아닌 것은 농지와 초지 또는 주택지와 도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한 과수원 차밭 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을 말한다. 또 입목 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와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도랑 연못 등을 말한다.

 

산림의 정의를 보면 산림은 주로 지금의 산림 상태를 말한다. 산림이 아닌 것 중 주택지 도로와 건물 담장안의 토지를 주목하게 된다. 이유는 아래 제2조3항에서 산림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다. 산림청은 산림의 정의에서 산림이 아닌 것 중 '주택지 도로 건물 담장안의 토지' 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숲과 생활숲 학교숲 가로수는 주택지 도로 건물 담장안의 토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산림청이 예산을 들여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 육성 관리하는가.

 

산림청은 몇년전부터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산림이 아닌 것이 주택지 도로 건물 담당안 토지인데 과연산림청의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조성이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가.

 

산림청의 본연의 역할은 산으로 구성된 산림경영이다. 조림이 완료된 이후 혹시 할일이 없어 학교숲 도시숲 가로수 생활 숲에 관여하는가. 의심을 버릴수가 없다. 산림경영이나 잘 하면서 도시로 진출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산림청은 지금 산림경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기 본연의 역할이나 잘 하라. 학교숲과 생활숲 또는 도시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할일이 아닌가. 왜 산림청은 본연의 역할인 산림경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시의 도시숲과 수원시의 학교숲 그리고 인천시의 생활숲과 가로수를 산림청이 관여하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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