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이번엔 임산물이란 무엇이고 산림종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복원 등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산림자원법 제2조 7항부터 10항까지 정의되어 있다.
먼저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을 보면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합판과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펠릿 등도 임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