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조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산림자원법은 벌목을 할 경우 당연히 조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만약 산주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수 있다. 이때 그 명을 어기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직접 조림할수 있다.
이 경우 조림 비용은 산주가 부담한다. 아무리 내 산이라도 벌목한 다음 조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비로 조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목하면 시급하게 조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벌목과 조림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비용중 90%는 관할청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심고 10여년이 흘러 숲가꾸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비용은 산주가 숲가꾸기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검토후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다.
-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