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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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은 관할 행정청이 어디일까? 산림자원법 5조에서는 분명하게 정의 하고 있다. 국유림은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은 산림소재 시도지사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사유림은 산림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9조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유림에 대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정의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유림에 임도를 설치 해야 할 경우 그 관할청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임도 설치에 대해 관할청이 분열되어 있다. 사유림에 임도를 하나 설치 하려면 그 주체가 산림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니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의 임도상태가 산림선진국과 비교해 꼴찌란 말인가. 

 

산림청에게 사유림에 임도를 만들라고 그렇게 외쳐도 소귀에 경읽기처럼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인가. 산림관할은 국공사유림을 막론하고 산림청 하나로 통일 시키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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