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4(금)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10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청은 그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내 줘야 합니다.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비용과 경영지도 등의 지원은 물론 세제 금리 상의 우대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고 그 실행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할땐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산주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산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산림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실행 또한 계획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림은 구매할때 벌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산림을 구매할때부터 그 지목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두 벌목하고 호두나무를 조림하려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산림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산림자원법 제13조부터 1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