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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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으로 금액이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 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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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 세금 폭탄 피하는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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