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개정 시행에 따라 국유림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 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사용료에 대하여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었으나,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사유로 2023년 08월 01일부터 ‘연간 12회’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분할납부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가 발생하니 반드시 유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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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 분할납부 횟수,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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