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보증사고 금액이 9,899억에 달하여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로, ▲ 경기도 695건으로 1위 ▲ 서울 54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71건 중 약 60%를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채권은 896건으로 총 1,694억 원(896건)에 달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 수치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저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같은 사태가 재발생할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