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7(화)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월31일부터 4월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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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하동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산림사업장(숲가꾸기)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중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사항 발견시 해당 지자체 및 함양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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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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