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확산방지와 건강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900여 곳이며 단속반이 이를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취급 시 당부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