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에는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벌채확대’가 있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허가‧신고없이 연간 10㎥이내 벌채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했으나, 자가 소비시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이내 벌채가능을 개선대책으로 내세웠다. 이로써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김남호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