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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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은 나무쇄국을 중단하고 산림혁신에 동참하라"
    이번엔 특수목재(활엽수)가 아닌 일반목재(침엽수)의 원목을 일본에서 어느 수종을 얼마나 수입하는가 알아 본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산림의 기후 토질 그 경사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산림을 알면 우리나라 산림을 알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산림혁신을 보여 줌으로서 우리나라 산림청의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함이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소중하게 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50여년 일본에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소나무에이즈의 병해충이 창궐하여 일본은 그 박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불가능함을 알고 수종갱신을 단행했다. 즉 소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편백나무 삼나무 전나무 등 경제수종을 조림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그 산림에서 간벌된 원목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여년 전에 일본과 똑같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왔다. 얼마 안있어 전국 산림으로 번져 나라가 발칵 뒤집어 진 것이다. 산림청은 온갓 방법으로 이 소나무재섡충병을 박멸하기 위해 벌목 및 방제를 하고 있다. 벌목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그 일대 반경 상당한 면적을 모두 벌목해 버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방제는 항공방제 인력방제 등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박멸이 되지 않고 지난해에도 경북을 비롯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돈이 그 얼마이며 그 인력은 얼마이던가. 산림청은 올해도 소나무재선충병을 잡기 위해 연초부터 회의를 벌이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심이 가고 있다. 이에따라 필자는 이쯤에서 소나무를 포기하고 미안하지만 일본처럼 경제수종으로 전국 산림을 수종갱신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다. 일본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아래 표를 보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원목의 수종을 알수 있다. 침엽수만 정리했다. 다음에 활엽수를 정리해서 보여줄 것이다. 보면 수입되는 수종은 소나무 전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전나무류 기타 등이다. 일본은 삼나무와 편백나무에서 강국이다. 삼나무와 편백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 전나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소나무류는 4천여톤에 131만불, 전나무는130만톤에 21만불, 삼나무는 6만3천톤에 1천100여만불, 전나무류는 941톤에 16만2천불, 편백나무는 1만3천톤에 374만7천불, 기타로 2천802톤에 74만4천불이 수입된 것을 알수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원목이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얼른 산림혁신으로 원목(간벌목 등) 수출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원목 □ 소나무[피너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 기간: 2022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품목명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0 4,214.4 0 1,311 -1,311 2022.01 기타 일본 0.0 813.6 0 261 -261 2022.02 기타 일본 0.0 520.8 0 177 -177 2022.03 기타 일본 0.0 408.5 0 132 -132 2022.04 기타 일본 0.0 580.7 0 171 -171 2022.05 기타 일본 0.0 345.1 0 107 -107 2022.06 기타 일본 0.0 457.5 0 136 -136 2022.07 기타 일본 0.0 181.7 0 53 -53 2022.08 기타 일본 0.0 436.8 0 131 -131 2022.09 기타 일본 0.0 393.8 0 120 -120 2022.10 기타 일본 0.0 75.8 0 23 -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Fir (Abies spp.) 기간: 2022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품목명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0 1,305.2 0 214 -214 2022.01 전나무 일본 0.0 2.0 0 0 0 2022.03 전나무 일본 0.0 411.3 0 73 -73 2022.06 전나무 일본 0.0 181.5 0 31 -31 2022.07 전나무 일본 0.0 257.3 0 41 -41 2022.12 전나무 일본 0.0 453.1 0 69 -69 □ 기타 - 삼나무Cedar) 기간: 2022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품목명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0 63,494.1 0 11,088 -11,088 2022.01 삼나무 일본 0.0 3,789.9 0 788 -788 2022.02 삼나무 일본 0.0 4,433.5 0 881 -881 2022.03 삼나무 일본 0.0 5,733.5 0 1,021 -1,021 2022.04 삼나무 일본 0.0 6,149.5 0 1,078 -1,078 2022.05 삼나무 일본 0.0 5,888.7 0 1,060 -1,060 2022.06 삼나무 일본 0.0 7,186.0 0 1,248 -1,248 2022.07 삼나무 일본 0.0 6,902.8 0 1,153 -1,153 2022.08 삼나무 일본 0.0 5,212.3 0 886 -886 2022.09 삼나무 일본 0.0 3,574.0 0 624 -624 2022.10 삼나무 일본 0.0 2,866.0 0 476 -476 2022.11 삼나무 일본 0.0 5,508.4 0 850 -850 2022.12 삼나무 일본 0.0 6,249.5 0 1,022 -1,022 -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기간: 2022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품목명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0 941.1 0 162 -162 2022.01 전나무류 일본 0.0 348.5 0 62 -62 2022.03 전나무류 일본 0.0 345.5 0 61 -61 2022.05 전나무류 일본 0.0 247.1 0 39 -39 - 편백나무 기간: 2022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품목명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0 13,043.8 0 3,747 -3,747 2022.01 편백나무 일본 0.0 138.7 0 49 -49 2022.02 편백나무 일본 0.0 771.5 0 237 -237 2022.03 편백나무 일본 0.0 1,151.4 0 322 -322 2022.04 편백나무 일본 0.0 900.1 0 264 -264 2022.05 편백나무 일본 0.0 893.2 0 275 -275 2022.06 편백나무 일본 0.0 600.7 0 178 -178 2022.07 편백나무 일본 0.0 1,147.5 0 299 -299 2022.08 편백나무 일본 0.0 1,098.5 0 305 -305 2022.09 편백나무 일본 0.0 1,043.2 0 293 -293 2022.10 편백나무 일본 0.0 2,029.9 0 574 -574 2022.11 편백나무 일본 0.0 1,592.4 0 468 -468 2022.12 편백나무 일본 0.0 1,676.8 0 484 -484 - 기타 기간: 2022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품목명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0.0 2,802.0 0 744 -744 2022.01 기타 일본 0.0 228.1 0 75 -75 2022.02 기타 일본 0.0 648.9 0 155 -155 2022.03 기타 일본 0.0 333.2 0 110 -110 2022.04 기타 일본 0.0 946.2 0 207 -207 2022.05 기타 일본 0.0 202.9 0 64 -64 2022.06 기타 일본 0.0 118.0 0 38 -38 2022.07 기타 일본 0.0 49.7 0 13 -13 2022.08 기타 일본 0.0 125.0 0 40 -40 2022.09 기타 일본 0.0 150.0 0 44 -44
    • 수출입
    2023-01-18
  • 바나나, 지난해 35만톤 먹어치웠다. 금액은 3천880억2천만원
    바나나 수입 바나나, 지난해 35만톤 먹어치웠다. 금액은 3천880억2천만원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어디서 올까요? 주로 열대지방에서 온다는 것쯤은 알고 있죠. 아니 주로 베트남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나라에서 바나나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 올까요? 아래 통계를 보시죠? 역시 필리핀이 가장 많군요. 그러나 보시면 콜롬비아도 보이고 에코아도르도 보입니다. 과테말라 심지어는 멕시코도 눈에 띕니다. 베트남은 당연하지요. 하하 미국도 있군요. 그러나 수입할것 같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은 빠져 있네요. 동남아시아 중 필리핀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대부분 빠져 있군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엔 바나나가 없는건가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수입은 없습니다. 표를 보시죠. 2021년 한해동안 바나나 수입중량은 엄청나군요. 무려 35만1천903.1톤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35만톤의 바나나를 먹어치웠습니다. 금액은 2억9천만불입니다. 엄청나군요. 그 수입시기는 1년내내 비슷합니다. 한국화폐로 환산하면 3천880억2천만원입니다. (기간-2021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114.4 351,903.1 89 290,151 -290,061 2021.01 인도네시아 0.0 77.2 0 53 -53 2021.01 스리랑카 0.0 0.5 0 3 -3 2021.01 중국 0.0 0.0 0 0 0 2021.01 콜롬비아 0.0 1,559.4 0 1,188 -1,188 2021.01 코스타리카 0.0 36.4 0 29 -29 2021.01 에쿠아도르 0.0 1,348.8 0 862 -862 2021.01 태국 0.0 2.3 0 8 -8 2021.01 미국 0.0 0.1 0 2 -2 2021.01 베트남 0.0 333.0 0 204 -204 2021.01 멕시코 0.0 264.6 0 158 -158 2021.01 페루 0.0 922.7 0 1,043 -1,043 2021.01 필리핀 0.0 21,715.7 0 15,691 -15,691 2021.01 과테말라 0.0 1,096.8 0 826 -826 2021.02 콜롬비아 0.0 1,286.4 0 1,093 -1,093 2021.02 코스타리카 0.0 18.2 0 13 -13 2021.02 에쿠아도르 0.0 1,201.8 0 764 -764 2021.02 과테말라 0.0 856.8 0 671 -671 2021.02 미국 0.0 0.1 0 1 -1 2021.02 베트남 0.0 261.6 0 202 -202 2021.02 멕시코 0.0 127.4 0 78 -78 2021.02 페루 0.0 748.1 0 895 -895 2021.02 필리핀 28.1 20,966.1 21 16,560 -16,539 2021.02 태국 0.0 0.3 0 1 -1 2021.02 인도네시아 0.0 61.8 0 43 -43 2021.03 중국 0.0 0.0 0 0 0 2021.03 콜롬비아 0.0 2,607.3 0 2,308 -2,308 2021.03 코스타리카 0.0 195.8 0 143 -143 2021.03 에쿠아도르 0.0 2,074.8 0 1,317 -1,317 2021.03 과테말라 0.0 1,520.0 0 1,188 -1,188 2021.03 호주 0.0 0.0 0 0 0 2021.03 인도네시아 0.0 92.7 0 67 -67 2021.03 베트남 0.0 705.1 0 580 -580 2021.03 멕시코 0.0 106.9 0 80 -80 2021.03 페루 0.0 1,493.4 0 1,814 -1,814 2021.03 필리핀 10.3 24,534.0 8 20,949 -20,941 2021.03 태국 0.0 2.5 0 10 -10 2021.03 홍콩 0.0 0.0 0 0 0 2021.03 미국 0.0 0.1 0 2 -2 2021.04 스리랑카 0.0 0.0 0 0 0 2021.04 콜롬비아 0.0 3,290.0 0 2,955 -2,955 2021.04 코스타리카 0.0 345.8 0 253 -253 2021.04 에쿠아도르 0.0 2,303.0 0 1,517 -1,517 2021.04 과테말라 0.0 1,712.0 0 1,338 -1,338 2021.04 인도네시아 0.0 154.4 0 110 -110 2021.04 베트남 0.0 982.9 0 792 -792 2021.04 멕시코 0.0 71.3 0 53 -53 2021.04 페루 0.0 921.8 0 1,094 -1,094 2021.04 필리핀 0.0 26,534.9 0 24,214 -24,214 2021.04 태국 0.0 0.9 0 2 -2 2021.04 미국 0.0 0.2 0 3 -3 2021.05 콜롬비아 0.0 2,635.3 0 2,397 -2,397 2021.05 코스타리카 0.0 429.1 0 313 -313 2021.05 에쿠아도르 0.0 2,264.5 0 1,460 -1,460 2021.05 과테말라 0.0 1,440.0 0 1,125 -1,125 2021.05 인도 0.0 0.1 0 1 -1 2021.05 인도네시아 0.0 139.0 0 97 -97 2021.05 베트남 0.0 663.3 0 554 -554 2021.05 멕시코 0.0 160.4 0 120 -120 2021.05 페루 0.0 1,109.3 0 1,342 -1,342 2021.05 필리핀 0.0 23,952.0 0 22,854 -22,854 2021.05 태국 0.0 0.0 0 0 0 2021.05 미국 0.0 0.1 0 2 -2 2021.06 콜롬비아 0.0 3,004.9 0 2,656 -2,656 2021.06 코스타리카 0.0 628.4 0 457 -457 2021.06 에쿠아도르 0.0 1,887.4 0 1,198 -1,198 2021.06 과테말라 0.0 1,280.0 0 1,000 -1,000 2021.06 미국 0.0 0.1 0 2 -2 2021.06 인도네시아 0.0 46.3 0 32 -32 2021.06 멕시코 0.0 160.4 0 120 -120 2021.06 페루 0.0 1,087.0 0 1,270 -1,270 2021.06 필리핀 0.0 24,131.1 0 21,804 -21,804 2021.06 태국 0.0 0.0 0 0 0 2021.06 베트남 0.0 899.9 0 669 -669 2021.07 중국 0.0 0.0 0 0 0 2021.07 콜롬비아 0.0 1,844.2 0 1,599 -1,599 2021.07 코스타리카 0.0 785.6 0 568 -568 2021.07 에쿠아도르 0.0 1,449.0 0 946 -946 2021.07 과테말라 0.0 880.0 0 688 -688 2021.07 인도네시아 0.0 61.8 0 38 -38 2021.07 베트남 0.0 985.9 0 741 -741 2021.07 멕시코 0.0 106.9 0 80 -80 2021.07 페루 0.0 1,057.9 0 1,149 -1,149 2021.07 필리핀 0.0 20,212.7 0 17,462 -17,462 2021.07 태국 0.0 0.6 0 3 -3 2021.07 미국 0.0 0.1 0 1 -1 2021.08 중국 0.0 0.0 0 0 0 2021.08 콜롬비아 0.0 2,030.0 0 1,722 -1,722 2021.08 코스타리카 0.0 822.5 0 595 -595 2021.08 에쿠아도르 0.0 1,617.7 0 1,017 -1,017 2021.08 과테말라 0.0 848.0 0 663 -663 2021.08 인도네시아 0.0 30.9 0 20 -20 2021.08 베트남 0.0 651.6 0 515 -515 2021.08 멕시코 0.0 89.1 0 65 -65 2021.08 페루 0.0 822.4 0 901 -901 2021.08 필리핀 27.1 19,905.6 20 15,729 -15,709 2021.08 태국 0.0 0.7 0 4 -4 2021.08 미국 0.0 0.1 0 2 -2 2021.09 미얀마 0.0 0.0 1 0 1 2021.09 인도네시아 0.0 46.3 0 31 -31 2021.09 중국 0.0 0.0 0 0 0 2021.09 콜롬비아 0.0 2,390.9 0 2,051 -2,051 2021.09 코스타리카 0.0 1,283.1 0 929 -929 2021.09 에쿠아도르 0.0 1,724.5 0 1,070 -1,070 2021.09 과테말라 0.0 544.0 0 425 -425 2021.09 말레이시아 0.0 0.0 0 0 0 2021.09 미국 0.0 0.1 0 2 -2 2021.09 베트남 0.0 830.4 0 711 -711 2021.09 멕시코 0.0 68.6 0 49 -49 2021.09 페루 0.0 920.4 0 1,012 -1,012 2021.09 필리핀 27.0 21,153.2 20 16,809 -16,788 2021.09 태국 0.0 0.7 0 4 -4 2021.09 홍콩 0.0 0.0 0 0 0 2021.09 브라질 0.0 0.1 0 0 0 2021.10 미국 0.0 1.1 0 8 -8 2021.10 베트남 0.0 1,788.1 0 1,651 -1,651 2021.10 멕시코 0.0 137.3 0 99 -99 2021.10 페루 0.0 1,049.2 0 1,181 -1,181 2021.10 필리핀 21.9 18,392.6 17 14,655 -14,638 2021.10 태국 0.0 1.3 0 8 -8 2021.10 인도네시아 0.0 46.3 0 31 -31 2021.10 콜롬비아 0.0 2,439.4 0 2,054 -2,054 2021.10 코스타리카 0.0 1,227.4 0 888 -888 2021.10 에쿠아도르 0.0 1,854.2 0 1,182 -1,182 2021.10 과테말라 0.0 368.0 0 288 -288 2021.11 미국 0.0 0.1 0 1 -1 2021.11 에쿠아도르 0.0 1,633.3 0 1,032 -1,032 2021.11 코스타리카 0.0 1,850.2 0 1,348 -1,348 2021.11 콜롬비아 0.0 2,327.8 0 1,852 -1,852 2021.11 인도네시아 0.0 15.4 0 10 -10 2021.11 홍콩 0.0 0.0 2 0 2 2021.11 태국 0.0 0.3 0 1 -1 2021.11 필리핀 0.0 17,268.6 0 12,942 -12,942 2021.11 페루 0.0 1,241.6 0 1,313 -1,313 2021.11 멕시코 0.0 17.2 0 12 -12 2021.11 베트남 0.0 1,570.7 0 1,438 -1,438 2021.11 과테말라 0.0 320.0 0 250 -250 2021.12 에쿠아도르 0.0 1,955.0 0 1,242 -1,242 2021.12 태국 0.0 0.1 0 0 0 2021.12 콜롬비아 0.0 1,991.0 0 1,500 -1,500 2021.12 필리핀 0.0 19,053.8 0 13,701 -13,701 2021.12 중국 0.0 0.0 0 0 0 2021.12 미국 0.0 0.0 0 1 -1 2021.12 스리랑카 0.0 0.5 0 5 -5 2021.12 과테말라 0.0 288.0 0 225 -225 2021.12 베트남 0.0 1,047.0 0 917 -917 2021.12 코스타리카 0.0 1,406.2 0 1,027 -1,027 2021.12 페루 0.0 991.8 0 1,041 -1,041
    • 수출입
    2022-11-29
  • 나무 젓가락은 얼마나 수입할까요?
    목재류수출입- 젓가락 나무 젓가락은 얼마나 수입할까요? 나무 젓가락은 대나무와 열대산 목재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선 대나무 젓가락을 보면 지난 한해동안 수입중량은 7천656.8톤을 수입했고, 그 금액은 1천66만5천불입니다. 그 작은 대나무 젓가락 수입이 7천톤? 어마어마 합니다. 어디서 수입을 할까요? 역시 중국일까요? 네 역시 중국입니다. 베트남에서 약간 수입하는군요. 또 열대산 목재젓가락을 보시죠? 그 수입중량이 무려 1만6천104.7톤입니다. 그 수입금액은 2천385만8천불이군요. 열대산 목재젓가락은 더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젓가락을 어디에 다 사용할까요? - 대나무젓가락 (기간-2021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21.4 7,656.8 78 10,665 -10,586 2021.01 중국 0.0 699.9 0 906 -906 2021.01 베트남 0.0 15.1 0 23 -23 2021.01 사우디아라비아 0.0 0.0 0 0 0 2021.01 슬로바키아 0.3 0.0 6 0 6 2021.01 영국 0.0 0.0 0 0 0 2021.01 인도네시아 0.0 0.0 0 0 0 2021.01 미국 0.0 0.0 1 0 1 2021.01 일본 0.0 0.1 0 5 -5 2021.02 사우디아라비아 0.0 0.0 0 0 0 2021.02 미국 0.0 0.0 0 0 0 2021.02 일본 0.0 0.4 0 14 -14 2021.02 베트남 0.0 15.1 0 23 -23 2021.02 독일 0.0 0.0 0 0 0 2021.02 중국 0.0 541.4 0 709 -709 2021.02 캐나다 0.3 0.0 1 0 1 2021.02 콜롬비아 0.2 0.0 3 0 3 2021.03 중국 0.0 547.4 0 773 -773 2021.03 이탈리아 0.0 0.0 0 0 0 2021.03 인도네시아 0.0 0.0 0 0 0 2021.03 영국 0.0 0.0 0 0 0 2021.03 필리핀 0.0 0.0 0 0 0 2021.03 나이지리아 0.0 0.0 0 0 0 2021.03 베트남 0.0 26.9 0 29 -29 2021.03 미국 0.8 0.0 1 0 1 2021.03 일본 0.0 0.3 0 31 -31 2021.03 캐나다 0.2 0.0 1 0 1 2021.03 아르헨티나 0.0 0.0 0 0 0 2021.03 과테말라 0.0 0.0 0 0 0 2021.03 이라크 0.0 0.0 0 0 0 2021.04 에쿠아도르 0.1 0.0 0 0 0 2021.04 일본 0.0 0.6 0 67 -67 2021.04 미국 0.1 0.0 0 0 0 2021.04 베트남 0.0 37.2 0 54 -54 2021.04 카타르 0.0 0.0 0 0 0 2021.04 인도네시아 0.0 0.0 0 0 0 2021.04 중국 0.0 609.1 0 849 -849 2021.04 독일 0.2 0.0 0 0 0 2021.05 영국 0.1 0.0 0 0 0 2021.05 미국 0.0 0.0 0 0 0 2021.05 일본 0.0 0.1 0 14 -14 2021.05 스위스 0.2 0.0 1 0 1 2021.05 중국 0.0 615.1 0 814 -814 2021.05 베트남 0.0 33.8 0 40 -40 2021.06 몽골 0.0 0.0 0 0 0 2021.06 중국 0.0 536.1 0 754 -754 2021.06 호주 0.0 0.0 0 0 0 2021.06 아랍에미리트 연합 0.0 0.0 0 0 0 2021.06 베트남 0.0 33.8 0 39 -39 2021.06 일본 0.0 1.0 0 60 -60 2021.06 미국 0.0 0.0 1 0 1 2021.07 중국 0.0 576.4 0 726 -726 2021.07 미국 0.3 0.0 1 0 1 2021.07 일본 0.0 0.8 0 96 -96 2021.07 베트남 0.0 15.1 0 23 -23 2021.07 캄보디아 0.1 0.0 0 0 0 2021.07 인도네시아 0.0 0.1 0 0 0 2021.08 미국 0.3 0.0 1 0 0 2021.08 일본 0.0 0.1 0 18 -18 2021.08 과테말라 0.0 0.0 0 0 0 2021.08 중국 0.0 445.2 0 638 -638 2021.08 캄보디아 0.0 0.0 0 0 0 2021.08 프랑스 0.3 0.0 1 0 1 2021.08 슬로바키아 0.1 0.0 0 0 0 2021.08 베트남 0.0 110.9 0 138 -138 2021.09 아랍에미리트 연합 0.0 0.0 0 0 0 2021.09 미국 3.3 0.0 15 0 15 2021.09 중국 0.0 513.6 0 692 -692 2021.09 일본 0.0 0.4 0 39 -39 2021.09 이라크 0.0 0.0 0 0 0 2021.09 필리핀 0.1 0.0 0 0 0 2021.09 호주 0.0 0.0 0 0 0 2021.09 캐나다 0.3 0.0 0 0 0 2021.09 베트남 0.0 15.1 0 23 -22 2021.10 에쿠아도르 0.0 0.0 0 0 0 2021.10 포루투갈 0.0 0.0 0 0 0 2021.10 중국 0.0 609.1 0 779 -779 2021.10 일본 0.0 0.4 0 58 -58 2021.10 미국 0.8 0.0 1 0 1 2021.10 베트남 0.0 89.9 0 131 -131 2021.10 인도네시아 0.0 0.3 0 0 0 2021.11 슬로바키아 0.1 0.0 0 0 0 2021.11 싱가포르 0.0 0.0 0 0 0 2021.11 캐나다 0.2 0.0 2 0 2 2021.11 아르헨티나 0.0 0.0 1 0 1 2021.11 중국 0.0 555.5 0 730 -730 2021.11 영국 0.0 0.0 0 0 0 2021.11 미국 0.9 0.0 1 0 1 2021.11 일본 0.0 0.4 0 51 -51 2021.11 베트남 0.0 3.1 0 4 -4 2021.11 프랑스 0.2 0.0 13 0 13 2021.11 뉴질랜드 0.3 0.0 3 0 3 2021.12 미국 0.0 0.0 1 0 1 2021.12 베트남 0.0 49.0 0 63 -63 2021.12 오만 0.0 0.0 0 0 0 2021.12 프랑스 0.2 0.0 1 0 1 2021.12 영국 0.0 0.0 1 0 1 2021.12 괌 0.0 0.0 0 0 0 2021.12 키르기스스탄 0.0 0.0 0 0 0 2021.12 칠레 1.6 0.0 3 0 3 2021.12 중국 8.4 957.8 12 1,236 -1,224 2021.12 캐나다 1.2 0.0 2 0 2 2021.12 일본 0.0 0.2 0 13 -13 2021.12 아랍에미리트 연합 0.0 0.0 0 0 0 2021.12 호주 0.0 0.0 0 0 0 - 열대산목재 젓가락 (기간-2021년1월부터 12월까지) 단위 : 천 불(USD 1,000),톤(TON) 기간 국가명 수출중량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46.7 16,104.7 170 23,858 -23,687 2021.01 일본 0.0 0.5 0 37 -37 2021.01 호주 0.2 0.0 1 0 1 2021.01 바레인 0.1 0.0 0 0 0 2021.01 미국 0.7 0.0 2 1 1 2021.01 베트남 0.0 44.4 0 86 -86 2021.01 필리핀 0.1 0.0 0 0 0 2021.01 이라크 0.1 0.0 1 0 1 2021.01 홍콩 0.0 0.0 0 0 0 2021.01 인도네시아 0.0 8.9 0 9 -9 2021.01 중국 0.0 1,403.3 1 1,908 -1,908 2021.01 콜롬비아 0.2 0.0 3 0 3 2021.01 기니 0.0 0.0 0 0 0 2021.01 싱가포르 0.0 0.0 0 0 0 2021.02 호주 0.1 0.0 0 0 0 2021.02 미국 0.0 0.0 0 0 0 2021.02 베트남 0.0 69.0 0 120 -120 2021.02 필리핀 0.0 0.0 0 0 0 2021.02 카타르 0.6 0.0 3 0 3 2021.02 러시아 연방 0.1 45.5 0 57 -57 2021.02 태국 0.0 0.0 0 1 -1 2021.02 프랑스 0.0 0.0 0 1 -1 2021.02 인도네시아 0.0 6.9 0 13 -13 2021.02 이스라엘 0.0 0.0 0 0 0 2021.02 볼리비아 1.3 0.0 13 0 13 2021.02 중국 0.0 1,381.2 0 1,890 -1,890 2021.02 도미니카 공화국 0.0 0.0 0 0 0 2021.02 스페인 0.0 0.0 0 0 0 2021.02 캐나다 0.7 0.0 2 0 2 2021.02 일본 0.1 0.6 0 62 -62 2021.03 홍콩 0.0 0.0 0 0 0 2021.03 영국 0.0 0.0 0 0 0 2021.03 캐나다 0.3 0.0 1 0 1 2021.03 태국 0.0 0.0 0 5 -5 2021.03 스위스 0.1 0.0 0 0 0 2021.03 인도네시아 0.0 0.1 0 2 -2 2021.03 미국 0.0 0.0 1 1 0 2021.03 러시아 연방 0.2 22.8 1 32 -31 2021.03 몽골 0.4 0.0 1 0 1 2021.03 베트남 0.0 50.5 0 60 -60 2021.03 북마리아나 군도 0.0 0.0 0 0 0 2021.03 중국 0.0 1,448.5 0 2,085 -2,085 2021.03 일본 0.0 0.6 0 31 -31 2021.03 이탈리아 0.0 0.0 0 0 0 2021.04 영국 0.4 0.0 1 0 1 2021.04 태국 0.0 0.1 0 3 -3 2021.04 카타르 0.0 0.0 0 0 0 2021.04 팔라우 0.0 0.0 0 0 0 2021.04 멕시코 0.9 0.0 4 0 4 2021.04 베트남 0.1 84.7 0 141 -141 2021.04 미국 0.4 0.0 1 1 1 2021.04 바레인 0.2 0.0 1 0 1 2021.04 호주 0.2 0.0 1 0 1 2021.04 일본 0.0 0.2 0 16 -16 2021.04 캐나다 0.0 0.0 1 0 1 2021.04 중국 0.0 1,342.6 0 1,918 -1,918 2021.04 볼리비아 1.0 0.0 4 0 4 2021.04 몽골 0.5 0.0 2 0 2 2021.04 인도네시아 0.0 0.1 0 4 -4 2021.05 몽골 0.0 0.0 0 0 0 2021.05 아랍에미리트 연합 0.3 0.0 0 0 0 2021.05 러시아 연방 0.0 44.5 0 59 -59 2021.05 호주 0.0 0.0 0 0 0 2021.05 베트남 0.0 96.5 0 131 -130 2021.05 중국 0.1 1,311.4 0 1,887 -1,886 2021.05 괌 0.1 0.0 0 0 0 2021.05 미국 0.9 0.0 3 1 2 2021.05 라오스 0.0 0.1 0 0 0 2021.05 싱가포르 0.0 0.0 0 0 0 2021.05 태국 0.0 0.0 0 0 0 2021.05 캐나다 0.3 0.0 0 0 0 2021.05 인도네시아 0.0 9.0 0 15 -15 2021.05 일본 0.0 0.2 0 12 -12 2021.06 미국 0.1 0.0 0 0 0 2021.06 베트남 0.0 100.3 0 182 -182 2021.06 북마리아나 군도 0.0 0.0 0 0 0 2021.06 뉴질랜드 0.2 0.0 1 0 1 2021.06 카타르 0.3 0.0 1 0 1 2021.06 러시아 연방 0.0 35.9 0 42 -42 2021.06 태국 0.0 0.1 0 2 -2 2021.06 영국 0.0 0.0 0 0 0 2021.06 괌 0.3 0.0 1 0 1 2021.06 홍콩 0.0 0.0 0 0 0 2021.06 인도네시아 0.0 0.1 0 6 -6 2021.06 캄보디아 0.1 0.0 0 0 0 2021.06 볼리비아 0.5 0.0 1 0 1 2021.06 중국 0.0 1,319.3 0 1,992 -1,992 2021.06 캐나다 0.0 0.0 0 0 0 2021.06 일본 0.0 0.9 0 51 -51 2021.07 몽골 0.2 0.0 1 0 1 2021.07 호주 0.5 0.0 2 0 2 2021.07 아랍에미리트 연합 0.0 0.0 0 0 0 2021.07 일본 0.1 0.3 0 6 -6 2021.07 캐나다 0.5 0.0 2 0 2 2021.07 독일 0.0 0.0 0 0 0 2021.07 중국 0.0 940.6 0 1,423 -1,423 2021.07 바레인 0.2 0.0 1 0 1 2021.07 인도네시아 0.0 0.2 0 6 -6 2021.07 괌 0.1 0.0 0 0 0 2021.07 싱가포르 0.0 0.0 0 0 0 2021.07 사우디아라비아 0.0 0.0 0 0 0 2021.07 러시아 연방 0.1 22.2 0 27 -27 2021.07 오만 0.0 0.0 0 0 0 2021.07 베트남 0.0 128.5 0 156 -156 2021.07 미국 0.7 0.0 2 0 2 2021.08 호주 0.0 0.0 0 0 0 2021.08 미국 0.8 0.0 3 0 2 2021.08 독일 0.0 0.0 0 0 0 2021.08 베트남 0.1 60.5 0 97 -96 2021.08 네덜란드 0.2 0.0 1 0 1 2021.08 러시아 연방 0.1 44.5 0 58 -57 2021.08 과테말라 0.0 0.0 0 0 0 2021.08 태국 0.0 0.0 0 0 0 2021.08 영국 0.1 0.0 0 0 0 2021.08 일본 0.0 0.0 0 2 -2 2021.08 중국 0.0 1,180.2 1 1,733 -1,732 2021.08 베라루스 0.0 0.0 0 0 0 2021.08 볼리비아 0.3 0.0 10 0 10 2021.08 인도네시아 0.0 0.3 0 15 -15 2021.09 뉴질랜드 0.1 0.0 2 0 2 2021.09 괌 0.2 0.0 1 0 1 2021.09 러시아 연방 0.0 22.2 0 29 -29 2021.09 호주 0.0 0.0 0 0 0 2021.09 중국 20.9 735.9 38 1,073 -1,035 2021.09 베트남 0.1 30.7 0 69 -69 2021.09 이라크 0.1 0.0 1 0 1 2021.09 볼리비아 0.7 0.0 2 0 2 2021.09 일본 0.0 0.3 0 11 -11 2021.09 몽골 0.5 0.0 2 0 2 2021.09 대만 0.0 0.0 1 0 1 2021.09 캐나다 0.0 0.0 0 0 0 2021.09 인도네시아 0.0 0.4 0 9 -9 2021.09 미국 1.7 0.0 12 0 11 2021.09 과테말라 0.2 0.0 0 0 0 2021.10 일본 0.0 0.1 0 12 -12 2021.10 캄보디아 0.1 0.0 1 0 1 2021.10 인도네시아 0.0 0.0 0 4 -4 2021.10 북마리아나 군도 0.1 0.0 1 0 1 2021.10 호주 0.0 0.0 0 0 0 2021.10 괌 0.3 0.0 1 0 1 2021.10 영국 0.2 0.0 1 0 1 2021.10 미국 1.0 0.0 3 0 3 2021.10 태국 0.0 0.0 0 0 0 2021.10 러시아 연방 0.0 22.2 0 30 -30 2021.10 중국 0.0 1,369.2 0 2,005 -2,005 2021.10 필리핀 0.4 0.0 1 0 1 2021.10 캐나다 0.1 0.0 1 0 1 2021.10 인도 0.0 0.0 0 1 -1 2021.10 베트남 0.1 101.1 1 155 -155 2021.11 중국 0.0 996.3 0 1,488 -1,488 2021.11 리투아니아 0.0 0.0 0 0 0 2021.11 베트남 0.0 130.1 0 262 -262 2021.11 인도네시아 0.0 0.0 0 4 -4 2021.11 과테말라 0.4 0.0 0 0 0 2021.11 캐나다 0.0 0.0 1 0 1 2021.11 러시아 연방 0.0 31.3 0 32 -32 2021.11 대만 0.0 0.0 0 0 0 2021.11 인도 0.1 0.0 1 0 1 2021.11 사우디아라비아 0.0 0.0 1 0 1 2021.11 뉴질랜드 0.1 0.0 0 0 0 2021.11 일본 0.0 0.3 0 22 -22 2021.11 미국 0.4 0.0 1 0 1 2021.11 태국 0.0 0.0 0 0 0 2021.12 호주 0.2 0.0 1 0 1 2021.12 일본 0.0 0.6 0 50 -50 2021.12 알제리 0.0 0.0 0 0 0 2021.12 도미니카 공화국 0.1 0.0 1 0 1 2021.12 중국 0.0 1,261.1 1 1,916 -1,914 2021.12 몽골 0.7 0.0 3 0 3 2021.12 인도네시아 0.0 0.1 0 7 -7 2021.12 영국 0.1 0.0 0 0 0 2021.12 카타르 0.7 0.0 4 0 4 2021.12 필리핀 0.1 0.0 1 0 1 2021.12 페루 0.0 0.0 2 0 2 2021.12 북마리아나 군도 0.1 0.0 1 0 1 2021.12 베트남 0.0 196.1 0 292 -292 2021.12 미국 0.7 0.0 6 0 6 2021.12 홍콩 0.0 0.0 0 0 0
    • 수출입
    2022-11-24
  •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임야 1만평을 구입한 후 개발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10년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청은 그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내 줘야 합니다.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비용과 경영지도 등의 지원은 물론 세제 금리 상의 우대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고 그 실행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할땐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때 관할 관청은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산주면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산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의 용도가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산림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고, 실행 또한 계획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산림은 구매할때 벌목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산림을 구매할때부터 그 지목의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모두 벌목하고 호두나무를 조림하려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산림을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산림자원법 제13조부터 1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 나무 숲가꾸기, 관할청 지원 가능한가?"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조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산림자원법은 벌목을 할 경우 당연히 조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만약 산주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수 있다. 이때 그 명을 어기고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이 산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직접 조림할수 있다. 이 경우 조림 비용은 산주가 부담한다. 아무리 내 산이라도 벌목한 다음 조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비로 조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목하면 시급하게 조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벌목과 조림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그 비용중 90%는 관할청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 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림에 자작나무 또는 편백나무를 심고 10여년이 흘러 숲가꾸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 비용은 산주가 숲가꾸기 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검토후 그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경영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 산림청과 지방자티단체는 산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을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산림청 임의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보면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첫째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둘째 산림재해방지, 셋째 자연환경 보전, 넷째 목재 생산, 다섯째 산림 휴양, 여섯째 생활환경 보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전이 두개로 되어 있다. 하나는 자연환경이고 둘은 생활환경이다. 산림에서 자연환경이면 경관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생활환경이라면 사람들이 살고있는 마을 또는 도시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산림경경이 아름답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을 경우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곳에 산림청은 다섯번째인 산림휴양을 고려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산림엔 휴양림이 지역마다 포진되어 있다. 과연 그곳에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목재생산이다. 목재생산을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수종갱신을 해야 하는데, 임도는 매년 아주 조금씩 만들고 조림도 듬성듬성 이 수종 저수종 조금씩 하는 것 같아 애석할 따름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여야 한다. 산림경영을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의 우리 산림을 보면 수원함양과 자연환경 보전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 등은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목재생산을 위한 대규모의 경제림 조성이다. 이 경제림 조성은 벌목을 해야 하는 문제로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심해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종갱신은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 김종호
    • 법률
    2022-11-23
  • "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에 임도를 낼 경우 그 관할청은 어디일까요?" 사유림은 관할 행정청이 어디일까? 산림자원법 5조에서는 분명하게 정의 하고 있다. 국유림은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은 산림소재 시도지사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사유림은 산림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법 제9조1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유림에 대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정의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유림에 임도를 설치 해야 할 경우 그 관할청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임도 설치에 대해 관할청이 분열되어 있다. 사유림에 임도를 하나 설치 하려면 그 주체가 산림청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니 책임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의 임도상태가 산림선진국과 비교해 꼴찌란 말인가. 산림청에게 사유림에 임도를 만들라고 그렇게 외쳐도 소귀에 경읽기처럼 먼산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인가. 산림관할은 국공사유림을 막론하고 산림청 하나로 통일 시키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법률
    2022-11-22
  • "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합판 섬유판 집성재 마루판이 임산물일까 아닐까" 이번엔 임산물이란 무엇이고 산림종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복원 등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산림자원법 제2조 7항부터 10항까지 정의되어 있다. 먼저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을 보면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합판과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펠릿 등도 임산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산림복원'이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률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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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 첫번째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석- 첫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에 대해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을 보시죠.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산림자원이란 무엇일까요. 제2조 정의에서 2항을 보시면 “산림자원”이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이라며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어 국토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중 산림청은 2가지는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발전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주요 임산물인 목재를 용재기준 90%이상 수입에 의존 조 단위의 돈이 수입금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1조의 2에서 산림경영 관리의 기본 이념으로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롭게 경영 관리되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 산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쾌적한 환경에 치중하고 경제와 문화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제2조 정의에서 "산림"이란 가.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 가면 그 토지와 나무 대나무 그리고 임도와 암석 또는 습지 등이죠. 또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재는 알겠는데 수목은 또 뭐죠? 아마 일본 법을 모방해서 나무를 수목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수목은 나무입니다. 뭐 토석은 흙토에 돌석이니 흙과 돌이고, 다음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아주 애매합니다. 상식으로 분석할수 밖에 없군요. 왜냐하면 무 배추 당근 콩을 산림에서 생산한다고 임산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률
    2022-11-06
  • 목재장사로 대박난 사람들 - 특수목
     목재장사로 대박난 사람들 - 특수목 여러분, 특수목 잘 아시죠? 활엽수를 특수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참나무가 대표적이죠. 이 특수목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수입해 옵니다. 과거엔 원목을 많이 들여와 국내에서 제재를 했지만 요즘은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밀려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제재목을 들여 옵니다. 국내에서 3차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특수목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목을 용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말이죠. 어느 목재업자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 업자는 지금 국내 굴지의 목재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일화를 소개해 드릴까요? 현재 이 기업의 회장으로 있는 그 분이 대학 다닐때 그의 어머니는 어느 과수원 귀퉁이를 빌려 나무상자 즉 나무생선상자를 만들어 팔았답니다. 당시엔 생선 상자는 좀 넓은 목재를 못으로 박아 만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못질을 하면 하루에 상당한 상자를 만들수 있지요. 대학생인 아들은 어머니가 생선상자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못질만 하면 되니까 큰 기술이 필요없죠. 거기서 목재와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은 대학을 마치고 목재사업에 뛰어 듭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하던 상자를 계속 만들면서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는 루트도 알아 수입해서 장사를 하다가 문득 특수원목을 사다가 제재를 해서 팔기 시작했답니다. 특수목은 목질이 강질이어서 작품이나 고급 가구를 만들수 있지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기업이 한번 대박이 나면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년은 갑니다. 해가 갈수록 독점적인 시장이 경쟁시장으로 가는 것이죠. 돈번다. 특수목 하면 돈번다 하니 너도나도 덤벼드는 것입니다. 나중엔 단가경쟁이 치열해 집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사업자는 품목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요. 나중엔 별볼일 없어집니다. 거기서 쓰러지는 기업도 있지만 영리한 사업주라면 새로운 품목을 선보이면서 일취월장 합니다. 계열사가 늘어나는 것이죠. 목재는 지금도 진화합니다. 우드슬랩이 나오는가 하면 다양한 인테리어목재가 나오고 머지않아 어떤 형태의 목재가 나올지 모릅니다. 목재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다니시면서 그 나라 목재의 사용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신제품을 선보이세요. 하나가 대박나면 한마디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은 순탄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 사업
    2022-10-14
  • 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남성현 청장대에 와서야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의무 사용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 13일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행복청 이렇게 3자와 목조건축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목적은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산림청은 4가지 정비를 한후 본격적으로 원목 용재로의 사용 시대를 개막했다. 첫째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둘째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셋째 목조건축 재조 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넷째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홍보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나온 간벌목 등 원목을 발전소나 MDF공장 또는 펠릿공장에 납품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판을 마련한 후 나아가 산자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약을 맺어 공공건물의 신개축시 국산목재를 사용하고 또는 학교의 책걸상 공공건물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에 목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원목은 참으로 소중한 자연의 산물이다. 대경 중경목은 당연히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경재가문제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참나무 소나무 등 소경재는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약을 맺어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 그것은 목공이다. 또는 집성재다. 아무리 소경목이라 해도 집성재로 만들면 좋은 목재자제가 되는 것이다. 또 아무리 원목이 구부러지고 속이 썩었다 해도 목공용 또는 DIY용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수가 있다. 공공건물의 목재사용 의무화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목재도 시장논리대로 하면 단가에서 맞지 않아 사용자들이 목재사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다.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다른 이익이 훨씬 크다. 원목은 그 자체가 탄소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소감축효과는 물론 정서안정 따뜻함 특히 중요한 것은 목재사용의 순환사이클이 정립되는 것이다. 원목은 3차까지 건축자재 또는 가구용 등 용재로 사용한 후 재활용을 거쳐 펠릿 MDF 땔감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순서다. 이 사이클이 갗추어져야 한다. 지금은 재활용을 위한 수거 채집 등이 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다. 그래서 가구나 재건축하며 발생한 목재는 쓰레기로 처리되어 대부분 불에 태워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재의 분리후 수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 행복청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곧 다른 기관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김종호
    • 정책
    2022-10-14
  • 목재장사로 대박난 사람들 - 목재도료 편
    목재장사로 대박난 사람들 - 목재도료 편 목재도료는 목재만을 사랑하는 녀석입니다. 목재만을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도료는 목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목재가 없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목재와 한몸이기 때문에 목재로 보아주기로 합시다. 가만 보면 목재이거나 도료이거나 국내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것은 30년을 넘기지 못하는군요. 도료는 다양한 목재가 유행을 해야 굴에서 햇빛보러 슬쩍 얼굴을 내미는 다람쥐처럼 나오는 녀석입니다. 아시는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먼 과거엔 목재전용도료가 없었고 그냥 페인트를 바르거나 니스를 발랐지요. 그러다가 대유행을 탄 제품이 올림픽스테인 입니다. 그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처음 선보인 분은 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엔 한두개 소량으로 판매되다가 기관 단체에서 대량 구매함으로써 대박이 난 것이죠. 어떤 제품이 인기를 끌면 반드시 다른 제품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 뒤 인기를 끈 제품이 씨라데코입니다. 올림픽스테인의 뒤를 열심히 쫒아간 결과 거의 따라 잡았지요. 씨라데코와 더불어 인기를 끈 제품은 본덱스입니다. 씨라데코는 목재판매상을 대리점으로 두는 방식으로 판매를 했으나 본덱스는 인터넷과 건축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판매를 유도했지요. 씨라데코도 역시 인터넷과 건축박람회 신문광고 등 광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목재도료가 마진이 좋고 돈을 번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너도나도 목재도료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은 목재를 구매하면서 목재도료도 끼어서 구매합니다. 그러니 목재상엔 목재도료가 늘 판매대 앞에 진열되어 있죠. 매월 5천만원 이상 판매하는 목재상도 있었으니 씨라데코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그 목재상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수입하자 이거죠.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직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재상들이 너도나도 목재도료를 직수입해서 판매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 선보였지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가싸움에 들어간 것이지요. 초창기 선보인 서너개 목재도료 기업 대표는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도 분산되고 마진도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15년 전엔 국내 인기 유통 도료가 서너개이던 것이 지금은 모두 50개가 넘습니다. 올림픽스테인 정사장은 손을 뗏고 씨라데코 김사장은 여전히 유통하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신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업이란 것은 물처럼 멈추면 썩기 때문에 계속 흘러야 하는가 봅니다. 그럼 도착하는 곳은 바다이겠지요. 쉬운직업이 아닙니다.
    • 사업
    2022-10-13
  • 너 어디서 왔니? .. 단풍나무 편
     너 어디서 왔니? .. 단풍나무 편 자 이제 목재를 품목별로 어디에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나를 알아봅니다. 단풍나무 단풍나무를 메이플(maple)이라고도 하죠. 아주 고급목재입니다. 그럼 그 단풍나무가 지구 어디에서 많이 자랄까요? 그 원목을 수입하는 국가를 알면 알수 있겠지요? 캐나다 국가의 국기가 단풍나무죠? 그러니 캐나다엔 단풍나무가 당연히 많겠지요. 그럼 또 어디일까요. 그 옆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단풍나무가 아주 많이 자랍니다. 원목을 얼마나 수입하는가 한번 볼까요? 2019년 1년동안 말이죠. 미국에서 1천469톤을 수입했습니다. 많다고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목재가 워낙 무거워서 말이죠. 금액으로는 미국돈으로 109만2천불입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2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선 1천779톤톤을 수입했고요. 그 금액은 120만5천불입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3억여원 되죠. 원목으로 따지면 그 분량이 얼마되지 않지요. 다른 파트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내유입 원목량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재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제재해서 가져오는 것아 단가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목을 1차 가공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풍나무 즉 메이플이라는 나무가 캐나다와 미국에 많이 자라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원목을 수입한다는 사실 아셨죠? 기왕 단풍나무 이야기 하는 김에 그 제재목 수입도 알아볼까요? 네 그러시죠. 단풍나무는 제재목이라는 이름으로 수입됩니다. 한번 볼까요? 2019년 총수입이 4천450톤이네요. 금액으로는 745만7천달러입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82억원입니다. 좀 많나요? 그럼 어느나라에서 수입될까요? 자 알아봅시다. 하하 1등이 중국이네요. 수입총량이 2천635톤이고요. 금액은 491만4천달러입니다. 이것도 한국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54억원이네요. 그 다음은 어느국가일까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 분량이 얼마되지 않아요. 미국 991톤, 캐나다가 798톤입니다. 특수목은 작품으로 사용하거나 바닥재 벽재 또는 전원주캑 포인트용으로도 사용하더군요. 각종 고급가구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원목과 제재목 수입분량이 단풍나무 전체 수입분량은 아닙니다. 다양한 품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분량은 많지는 않아요. - 김종호 작가
    • 사업
    2022-10-08
  • 너 어디서 왔니? .. 삼목 편
    너 어디서 왔니? .. 삼목 편 자 이제 목재를 품목별로 어디에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나를 알아봅니다. - 삼목 삼나무를 적삼목이라고 하면 안될까요? 보통 우리나라 삼목 일본 삼목은 삼나무라고 하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삼목은 적삼목이라고 하더군요. 목질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 그냥 삼목이라고 정하고 이야기를 풀어 갑니다. 삼목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라이테요? 향기요? 피톤치트요? 다 좋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삼목을 좋아하나 봅니다. 방이나 거실이나 어떤 사람은 천청에까지 삼목으로 시공해서 살더군요.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옵니다. 그 삼목이 어디에서 성장하여 우리곁에 오는지 알아봅니다. 더불어서 제재목까지 말씀드릴께요. 삼목의 수입 hs코드에서는 두가지로 구분해 놓았네요. 하나는 '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와 그냥 기타 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전자의 삼목을 보면 당연히 그 수입량이 일본이 가장 많네요. 2019년 1년간 일본에서 삼목 원목 수입량이 5만2천654톤으로 금액은 946만6천불입니다. 상당히 많죠? 일본은 한국과 기후나 토양 그리고 산림 경사가 대동소이 한데 우린 원목 수출을 꿈조차 꾸지 않고 있으니 속이 터집니다. 아무튼 이 금액을 한국돈으로 환산하니 104억원입니다. 다음이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미국에선 1천348톤, 캐나다에선 611톤입니다. 다음에 기타를 보시죠. 여기서는 캐나다가 1등입니다. 1천473톤에 금액은2천412달러입니다. 다음이 일본으로 1천138톤이고 미국에선 402톤이군요. 여기에선 뉴질랜드가 끼어 있습니다. 60톤을 수입했군요. 이제 삼목의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삼목은 일본과 미국 캐나다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천연림으로 알고 있고 일본은 수종갱신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삼목 원목을 어느나라가 가장 많이 제재해서 수출하는가 보시죠. 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말이죠. 원목을 사다가 제재해서 마구 수출하니 말입니다. 삼목 제재목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분량을 보면 8천590톤이군요. 금액을 보면 1천134만4천달러입니다.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1천431톤 캐나다가 79톤 러시아가 17톤 루마니아가 48톤이군요. 2019년수입 총 분량은 1만167톤으로 금액은 1천204만4천달러입니다. 중국은 모든 수종에서 원목을 수입해서 제재 가공 한 다음 수출합니다. 그러한 원인은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 등 다른나라 목재상들이 그렇개 해 달라 고 주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목이라는 나무도 그 비밀이 벗겨졌군요. 삼목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많이 자랍니다. 일본이 일제때 많이 심기도 했고 그후 우리도 많이 심었지요. - 김종호 작가
    • 사업
    2022-10-08
  • 산림청은 각성하라 - 원목을 펄프 화력발전 펠릿용으로 제공
     산림청은 각성하라 - 원목을 펄프 화력발전 펠릿용으로 제공 아래 기사는 산림과학원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입니다. 읽어보면 속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는지 정말 뻔뻔 스럽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원목의 소중함을... 이 기사에 대한 설명을 기사 아래에 올리겠습니다. ------- 2019년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6.6%로 전년 대비 1.8%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산림 내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산림면적의 약 70%를 넘어가고 있어 향후 국산 목재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7일 무림PP 중앙연구소와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연구협의회에 참석한 무림 PP는 국내 유일의 펄프-제지 일관화 공정을 보유한 친환경 기업으로, 연평균 약 45만 톤의 펄프를 생산하며 국산 목재 공급량의 약 22%를 소비하고 있다. 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무림 PP의 펄프?종이 생산 현황 및 펄프기반 신소재 관련 연구 활동을 공유하고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의 연구성과 소개와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산?관 협력의 중요성 및 미래 연구개발(RD)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림 PP는 발표를 통해 국산 활엽수 공급량의 50%를 펄프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종마다 다른 특성으로 펄프 제조 수율 및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국산 유용 수종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과 균일한 수종 선별 및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나노셀룰로오스, 바이오복합재료 등 펄프기반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였고, 펄프제지산업에 요구되는 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 중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산업화 도약을 위해 나노셀룰로오스 품질 및 평가기법 확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연구 분야임을 공감하였으며, 펄프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리그닌 등의 공정 부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기관의 역할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협의회를 통해 향후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등 참석자를 제한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은 우리나라 목재자급율이 16.6%라고 전달하고 있지요? 산림청이 생각하는 목재자급율은 이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데로 원목을 바로 화력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펄프용 펠릿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목재자급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목을 뗄감이나 펄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원목하나 건질려면 50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원목을 화력발전용으로 사용한다? 펄프용으로 사용한다? 나쁜놈들입니다.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권장사항이지요. 발전용으로 사용하려면 1차로 가공해서 사용한다음 수거하고 2차가공 3차가공해서 사용한 후 누더기가 된 목재를 발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펄프도 원목보다는 잔가지 잔목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산림청은 '연평균 약 45만 톤의 펄프를 생산하며 국산 목재 공급량의 약 22%를 소비하고 있다.' 고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죠? 그 기업이 뭣이라고? 친환경 기업이라고? 또 그 밑에 무림 PP는 국산 활엽수 공급량의 50%를 펄프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칩니다. 그 좋은 오크 즉 참나무입니다. 우리나라 활엽수는 주로 참나무 입니다. 그 좋은 참나무를 미국에서 비싼값에 수입해서 쓰고 우리 참나무는 펄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 한번 물어 보세요. 국유림에서 나오는 그 참나무 얼마에 납품하느냐고요. 톤당 10만원 내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목이 휘어져 있거나 소경목이거나 하면 잘라 집성목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원목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용재로 사용할수 있지요. 아무튼 발전용 펄프용 펠릿용은 원목을 사용할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대신 폐목재 수집체계를 선진화 시켜서 그 폐목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해요. - 김종호 작가
    • 정책
    2022-10-08
  • 1. 목재 어디서 구입하죠? - 목재구매방법
    1. 목재 어디서 구입하죠? - 목재구매방법 어디서 목재 구입하죠? 이 제목은 참 어려운 제목입니다. 어디서 구입하라는 정보를 주면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 목재상들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목재 유통은 분명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아시는분은 다 아시겠지만 소비자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목재는 인천과 부산 두곳입니다. 어쩌다 군산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과 부산 군산은 항구이기 때문이죠. 그 지역에서 목재를 선박에서 하역하죠. 그 하역하는 곳이 목재 도매지역입니다. 그럼 목재도매상들이 목재소매상에게만 도매로 팔고 일반 소비자에겐 도매로 팔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수 있는데 모두 똑같이 판매합니다. 다만 구매량이 많고 적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평소 거래하는 같은 수입 및 도매상끼리는 다른 가격이 형성될수있지요. 그 가격엔 소비자들은 구매하기 힘듭니다. 그럼 서울 사람이 부산에서 사는것과 인천에서 사는 것 중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수있는데 정답이 나와 있죠? 인천이 싸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목재값의 차이는 운송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구매하면 운송비가 많아 비쌀텐데요 하고 질문을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운송선박이 부산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한국에 올때 일본을 경유해서 부산 거쳐 인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목재분량이 많으면 인천으로 직접 올수도 있고, 부산경유 인천으로 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유 인천으로 올 경우 그 운송비가 추가 됩니다. 그럼 소비자가 부산에서 구매하면 고속도로로 운송되는데 부산에서 인천까지의 바다로 운반하는 운반선 운송료하고 상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사람이 부산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인천보다 더 쌀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언제나 특수한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원목을 가공한 수입목재류를 말씀 드린 것이고 원목을 수도권이나 부산 근방 소도시에서 가공할 경우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경기도 광주 지역 유통업자가 인천 하역장에서 운송료를 지불하고 광주 집하장으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구매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운반하는 운송료 부담이 있는데 그 가격 차이가 별로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의 도매상은 인천과 부산이지만, 그 주변 도시 지역도 목재 가격이 대동소이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드렸나요? - 김종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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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8
  • 2. 목재 어디서 구입하죠-- 원목 편
    2. 목재 어디서 구입하죠-- 원목 편 원목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죠? 목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알면 참 쉽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구로 가시면 됩니다. 첫째가 인천북항이요 둘째가 부산항입니다. 세번째가 군산항과 당진항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은 막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요. 그곳 항구에 가시면 원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곳 사무실에 가셔서 원목 사러 왔다고 하면 반기면서 차한 잔 주실 것입니다. 그럼 됐습니까? 무슨 수종의 원목을 구매하며 운송은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종은 거의 정해져 있지요.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일본 정도에서 들어 옵니다.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뉴송이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미송이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캐송이라고 하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러송입니다. 모두 침엽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들입니다. 그밖에 다른 수종의 원목과 특수목 등도 들어오는데 소량입니다. 요즈음은 현지 또는 중국등지에서 제재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국산원목을 구입하려면 어디로 갈까요? 네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또는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목재유통센터는 여주와 동해에 있고요, 목재집하장은 가평과 나주 등 여러곳에 있지요. 우리나라 원목은 주로 소나무와 편백 삼목 그리고 낙엽송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무엇이 궁금할까요? 아 그렇지요. 운송비이지요. 운송비는 1톤과 2.5톤으로 나눠볼까요? 업자들은 15톤 등 대형 트럭을 사용하지만 소비자들은 1톤이나 2.5톤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목 구매하러 가는일만 남았군요. 그럼 원목 하나 구매해 1톤트럭에 싣고 오면 운송료가 더 들어가는겁니까? 하하 네 그럴수도 있겠지요. - 김종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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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8
  • 이건산업이 본 목재시장 전망-합판과 마루바닥재
    이건산업이 본 목재시장 전망-합판과 마루바닥재 이번엔 제가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업계 상장사인 이건산업이 내놓은 우리 목재시장의 분석과 향후 전망 중 합판과 마루바닥재에 대해 알아 볼께요. 이건산업의 목재부문 주력 사업은 합판과 합판마루 생산유통에 있습니다. 이건산업은 2020년 3/4분기(2020년1월에서 9월까지) 합판과 합판마루 등 목재사업부문에서 1천877억3천6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70억8천800만원이 이익을 냈습니다. 그 이건산업이 합판과 마루바닥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합판 국내 합판 시장은 수입상품 외의 국내 공급은 이건산업, 성창기업, 선창산업 3개 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PB, MDF 등의 대체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입상품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으나, 오랜 업력과 인지도를 고려하면 국내기업들의 시장지위는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여건은 합판의 경우 원자재인 원목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수입상품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마루바닥재 마루바닥재 시장은 친환경ㆍ고급화 경향으로 인하여 PVC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합판마루와 강화마루가 PVC시장을 대체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목마루는 아직 시장도입기에 있습니다. 합판마루 시장여건은 주 수요처인 민간아파트 건축 현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납품물량 감소와 함께 업체간 치열한 가격경쟁이 촉발되었으며,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강화마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수요 감소가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종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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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8
  • 너 어디서 왔니? - - 합성목
    너 어디서 왔니? - - 합성목 합성목 하니 방부목재 생산 유통자들 하고 박터지게 싸우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아니 방부목재 측에서 합성목재 측의 뒷다리를 잡았다고 보아야 맞겠지요. 아 아니군요 합성목이 먼저 잡았고, 나중에 방부목이 잡았다고 봐야 맞겠네요. 10여년 전인가요? 방부목재 측에서 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전화가 왔지요. 그 광고도안을 살펴보니 합성목의 단점을 모아 방부목의 우수성을 강조한 내용이였지요.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였습니다.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웃는 형국이지요. 당시엔 방부목재는 인기가 많아 옆에 애인이 있는데도 놔두고 다른 미녀에서 달려가는 형국이였지요. 그러나 방부목재는 성능상 또는 규정상 문제가 많았는데 이 내용은 따로 이야기 하지요. 방부목재 하고 합성목재하고 그 용도가 비슷합니다. 주로 데크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당시 합성목재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 주택 데크는 물론 등산로 오름길에도 합성목이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방부목재 측에선 자기의 시장을 빼앗아 가는 나쁜넘 이라는 생각이였을 겁니다. 아마 소비자들이 방부목에 실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거예요. 그럼 합성목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까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날 인천 목재거리에 편안한 목소리로 합성목재라는 말이 돌아 다니더니 나중엔 화가 난 듯한 목소리의 합성목 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합성목은 어느 목재인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푼 것입니다. 그때가 2008년쯤일것입니다. 그 유통업자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기관 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까지 합성목을 사용하게 했지요. 시방서에 아예 합성목을 사용하도록 못을 박아 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 방부목재 생산 유통자들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인천 목재거리를 거닐다 보면 당시 합성목 합성목 하는 원한의 목소리가 웅성 거렸지요. 참 합성목이 무엇이냐고요? 플라스틱에 목재섬유를 혼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플라스틱과 목재의 혼합물입니다. 단단하죠. 방부목보다 강도면에서 단단합니다. 그러나 등산로 빛을 많이 받는 곳의 시설물에선 휘어지는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단점은 없었습니다. 합성목이 인기폭발하자 목재업계 큰 형님격인 상장사 이건산업이 수입해서 유통시키기 시작했지요. 그러니 셋째 막내는 물론 이제 응아 하며 태어난 아기 방부목재 생산자들까지 그럴수는 없다 그럴수가 있느냐 하며 성토했는데 그 목소리도 인천 목재거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요. 이제 방부목재 생산 유통도 엄격해져서 품질이 많이 나아지고 합성목도 그 규정이 강화되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 김종호 작가
    • 사업
    2022-10-08
  • 목재장사로 대박난사람들 - - 문과 문틀
    목재장사로 대박난사람들 - - 문과 문틀 문과 문틀로 대박날수 있을까요? 네 대박이 난 분이 계십니다. 목재는 거의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단가경쟁이 치열한데 그 대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품목을 선보이거나 개발하는 것입니다. 문과 문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규격이죠. 고객이 만들어 달라는 사이즈를 모두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두 사람이 동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과거 한때 두분은 한 목재회사에 근무를 했지요. 그후 헤어져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만나 비규격 문과 문틀을 제작 생산하는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회사에 근무할때 한분은 정말로 문과 문틀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한분은 원목 제재 전문입니다. 아예 회사를 밝히죠. 두분은 YL임업에 근무했지요. 거기서 나온 한분은 편백전문기업인 TY목재에서 제재공장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만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각자 5천만원씩 자본 1억원을 만들어 공장을 차렸고 주문이 오면 만들어 1톤트럭으로 직접 배달을 해 주었답니다. 한분은 문과 문틀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였고, 또 한분은 원목구매 전담입니다. 그렇게 임무가 나누어져 있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목재업계에서 역시 유통하고 있는 친구인 D기업 Y대표에게 자본금 5천만원도 빌렸다고 하는군요. 당시 전원주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시기였지요. 빌라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 시기였고요. 시중엔 대부분 규격 문틀과 문짝이 유통되고 있어서 건축주가 창문을 작게 또는 크게 만들려 해도 쉽지 않을 때입니다. 아, 잠깐만요, 나중에 이어서 계속 작성합니다. 다시 시작하죠. 미안합니다. 이 정도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죠? 품목만 잘 선정해서 사업하시면 한 순간에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박이 나는데 그냥 몇억 버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는 것이지요. 비산먼지 구덩에서 목재 가공하다가 사장이 되어 한해 매출 몇백억씩 올리면 그것이 황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엔 건축업자들이 비규격이 필요해서 고객으로 줄지어 왔으나 나중엔 목재유통상들의 주문이 어어졌죠. 건축업자들이 목재상에 와서 비규격 문틀을 문의하면 그 주문을 받아 이곳 공장에 주문을 하는 식이죠. 두 사람은 결국 그 임대공장을 매입했지요. 제가 보기엔 한 200여평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 3년 지났나요? 그 옆 창고를 임대하더니 한 5년 지나자 그 옆 땅과 그 창고까지 80억 상당의 토지와 부동산을 매입하더군요. 아마 지방 다른 곳의 토지도 매입했을 것입니다. 폼목 선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공장 대표 두분 참 순하죠? 저렇게 숫기가 없는 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나 할 정도 악의가 없고 참 순합니다.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사업은 얼굴이 뻔뻔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할수도 있겠으나 말도 잘 못하고 수줍어 하는 사람도 사업을 얼마든지 할수있다는 생각. 역시 사업은 신용이 제일이요, 품질이 으뜸이라는 것. 하나 더 붙인다면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여러 고객들의 이미지에 이런 사람 같으면 속이거나 사기치지 않을 것 같고 저 정도 사람 쯤이야 할 정도로 만만하게 보여야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도 거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참 대하기 편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업 하시려면 몸과 얼굴 그리고 말에서 힘을 빼시죠. 그렇다고 굽신굽신 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 위 글의 내용은 사실과 약간 다를수도 있으니,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새겨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호 작가
    • 사업
    2022-10-08
  • 국산 참나무, 왜 천대를 받을까?
    국산 참나무, 왜 천대를 받을까? 참나무를 영어로 오크라고 하지요. '오크,' 듣기만 하여도 고급 이미지입니다. 특히 오크마루는 특품입니다. 수요가 있어 오크 목재류도 꾸준히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지요. 우리나라 산림에서도 오크가 무쟈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64%가 산림인데 그중 오크가 30%, 소나무가 30% 잦나무가 15%, 나머지가 혼합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참나무가 많지요. 그 이름도 헛갈리게 많습니다. 굴참 갈참 졸참 신갈 등 아무리 보아도 구분할수 없는 쌍둥이로 되어 있어요. 참나무가 우리 산림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육림 차원에서 간벌을 하는데 그 간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나온 그 참나무 거의 전량을 비용재로 버리다시피 매각처리 합니다. 펼프용 펠릿용 발전용 MDF용 땔감용 등이죠. 톤당 10여만원에 매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목은 조건없이 용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2차 3차까지 사용하다가 수집해서 펠릿 발전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고 펄프용은 잔가지나 아주 소경목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일부 민간 제재소에서 취급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조차 거의 버려지는 우리 국산원목을 민간 사업자들이 용재로 사용하려고 제재를 하고 유통을 한다는 사실. 그분들에게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나무는 사실 고급목재입니다. 그런데요 산림청도 이 사실을 다 아는데 왜 용재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첫째 용재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참나무는 맹아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 발아도 많고요. 그래서 속이 쉽게 썩어 있거나 변질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그 나름데로 좋을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두번째가 중경목 이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해서 사용할만한 크기의 원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제 생각은 소경목이라고 해도 집성재로 만들면 됩니다. 세번째 수집이 어려워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부터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소리쳤지요. 한해 예산 3조원이 넘는데 그 돈으로 대대적인 임도를 개설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임도 시설은 선진국 대비 꼴찌입니다. 턱없는 꼴찌. 그러니 산림경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펄프 펠릿 MDF 용의 목재류를 수입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산림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국산 원목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펠릿은 국내에 거의 없었는데 10여년 전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공장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산림청 책임입니다. MDF는 국내 유통의 80% 국산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MDF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MDF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굳이 좋은 국산 원목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펄프도 그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기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국산목재 잡아먹는 하마로 계속 남아 있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산 활엽수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단합해 국유림에서 나오는 국산목재를 공동구매 하는 형식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집성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말입니다. 김종호 작가
    • 정책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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