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산림청이 국토부 등과 맺은 목조건축활성화 협약의 의미

 

남성현 청장대에 와서야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의무 사용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 13일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행복청 이렇게 3자와 목조건축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목적은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산림청은 4가지 정비를 한후 본격적으로 원목 용재로의 사용 시대를 개막했다.


첫째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마련 둘째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 셋째 목조건축 재조 기술 기준 개발 및 관련 기술 등 교류 넷째 목조건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추진 및 홍보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나온 간벌목 등 원목을 발전소나 MDF공장 또는 펠릿공장에 납품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판을 마련한 후 나아가 산자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약을 맺어 공공건물의

신개축시 국산목재를 사용하고 또는 학교의 책걸상 공공건물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에 목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원목은 참으로 소중한 자연의 산물이다. 대경 중경목은 당연히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경재가
문제다.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참나무 소나무 등 소경재는 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약을 맺어 함께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

그것은 목공이다. 또는 집성재다. 아무리 소경목이라 해도 집성재로 만들면 좋은 목재자제가 되는 것이다.

또 아무리 원목이 구부러지고 속이 썩었다 해도 목공용 또는 DIY용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수가 있다.

 

공공건물의 목재사용 의무화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목재도 시장논리대로 하면 단가에서 맞지 않아

사용자들이 목재사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단가가 문제가 아니다.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다른 이익이 훨씬 크다.

 

원목은 그 자체가 탄소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소감축효과는 물론 정서안정 따뜻함 특히 중요한 것은 목재사용의

순환사이클이 정립되는 것이다. 원목은 3차까지 건축자재 또는 가구용 등 용재로 사용한 후 재활용을 거쳐 

펠릿 MDF 땔감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순서다.

 

이 사이클이 갗추어져야 한다. 지금은 재활용을 위한 수거 채집 등이 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다.

그래서 가구나 재건축하며 발생한 목재는 쓰레기로 처리되어 대부분 불에 태워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재의 분리후 수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 행복청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야 하며 곧 다른 기관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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