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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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하철 소장 기고] "철저한 대응 태세 구축으로 대형산불 예방하자"
    [신하철 소장 기고]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산자 실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에서 봄농사 준비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23년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을 전면 금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소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년 봄철만 해도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불법 소각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되었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산불 피해는 총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로 축구장 약 340개 크기의 산림이 산불에 소실되었고, 대형산불도 5건 발생하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농업진흥청이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서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반과 소형파쇄기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고춧대, 깻대 등을 파쇄한다. 파쇄물은 바로 논밭 비료로 활용하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있다.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도적으로 지상 진화 임무를 수행하는 신전략 이행을 위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NIMOG)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량이 3~4배 많아(3,500ℓ) 임도 등 산악지형에서 산불 진화능력이 탁월하다.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 18대 배치하여 진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총 100여대를 배치하여 산불 발생 30분 내 초동 진화 완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1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초기, 발화지점에 진화 인력과 진화 차량이 신속하게 접근해 대형산불로 확대되기 전에 초동 및 야간진화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림 환경(국토의 60%가 산림, 침엽수림이 약 50%)을 가진 핀란드에서도 약 13만km 이상의 임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불 피해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가뭄이 더 극심해지면서 식물이 바싹 말라 화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년 8월 발생한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은 피해면적 6,879ha 이상, 시설물 2,200채 파괴, 사망 100여명 발생 그리고 약 85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캐나다 산불은 남한 면적(10만㎢)을 훌쩍 뛰어넘는 19만㎢ 이상을 태웠다.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뒤덮기까지 했다. 이 수치들은 결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대는 2010년대보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배, 대형산불은 4배 증가했다.(평균 산불면적/대형산불 건수 : (’10∼’19) 857ha / 1.3건 → (’20∼’23) 8,369ha / 6건) 심지어 2023년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동시다발 산불(4.2., 35건)과 최초로 피해면적이 100ha이상인 대형산불이 5건(4.3.) 동시에 발생했다.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면 되지’, ‘이 정도로는 불 안난다, 산불로 번지면 내가 얼른 끄면 되지’하는 안일한 마음이 수 천명의 평안한 밤을 앗아간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직원들, 전국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직원들, 소방관계자들이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길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후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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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5-03
  • 김종호 칼럼 - 두 얼굴의 산림청
    <김종호 칼럼> 경북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은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산림청이 밝혔다. 또 그 분량은 "중형 승용차 1,532대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고도 말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홍보성 발언은 최근 한 언론사가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때문이다. 필자는 산림청의 이같은 해명을 보고 즉시 그렇다면 산림청이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원목의 이산화탄소 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과정에서 나오는 참나무 원목 등을 대부분 화력 발전소와 펠릿용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날마다 전국 지방산림청에서 입찰을 통해 원목을 매도 하고 있으니 그 분량은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을 것이다. 영주시의 한그린 목조관 정도가 중형 승용차 1천532대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땔감으로 제공하는 참나무 등 원목은 1천 532대가 아닌, 1억5천320대의 중형 차량을 넘을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목의 용재사용이다. 용재사용이라 함은 원목이 발생하면 건축용과 가구용 등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원목 용재로의 사용은 산림청의 필수 의무이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때문이다. 원목은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재를 태우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산화되어 공기중으로 분산된다. 때문에 목재는 태우면 안되는 것이다.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장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경주 한그린 목조관을 두고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로는 막대한 원목을 땔감으로 제공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고의 배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지구 온난화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림청의 원목 땔감 제공 행위는 탄소중립정책과 전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구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산림청은 각성하고 모든 원목은 용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원목은 벌기령이 최하 25년에서 최장 60년을 넘는다. 원목이라는 재원을 하나 손에 쥐려면 무려 50여년은 가꾸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나무를 감히 땔감으로 사용할수 있겠는가. 그런 정신을 필자는 '미친 정신'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셋째 산림청은 전 산림의 수종을 수종갱신해야 한다.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땔감 등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 원목이 용재 가치로서의 역할을 잘 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발달해서 집성재 등으로 가공하면 모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부득이 하게 소경목이거나 비 경제수종인 경우에도 집성재 등 가공단계를 거쳐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왕이면 가치있는 원목을 사용하려면 가치있는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수종으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전국 산림에 임도를 거미줄 처럼 만들어야 한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다. 이렇게 해야 산림경영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림은 임도조차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이며, 육림을 통해 나오는 원목은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하니, 조림부터 육림 벌목까지 잘못된 것이다. 산림청은 시급히 산림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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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김종호 칼럼 - 화목 보일러가 산불의 원인이라니
    <김종호 칼럼> 화목난로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화목 보일러는 산림청의 펠릿 수요 증가 정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가. 이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를 이용한후 타고 남은 재를 투기하는 바람에 그 재를 통해 산불발생이 증가한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화목 보일러의 설치 지원의 산림청 정책을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여년 전에 산림의 숲가꾸기나 간벌 등을 통해 산림부산물이 대량 발생하자, 이의 소비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펠릿공장신축 지원을 했다. 펠릿 공장 하나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수백억원이 든다고 보고, 산림청은 이 신축 비용의 80%를 무상 지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20여개가 넘는 펠릿 생산 공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펠릿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펠릿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산림청 관계자의 안내로 펠릿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삽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이 화목보일러 설치 비용은 지금도 산림청이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화목 보일러 지원과 관련 최근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설치장소 시군청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시군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지원액은 ▲보일러는 대당 520만원, ▲난로는 대당 150만원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충북도는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주택용은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5,586대, 2011년부터 사회복지용 219대 등 총 5,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충북도에서 지난 13년동안 모두 5천805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충북도를 기준으로 보면 각 도에서 13년동안 5천대를 지원 한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8개도에서 모두 4만대의 보일러를 지원 설치했다. 이 화목보일러 지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수가 있다. 그것은 원목을 화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 하나 생산하려면 조림한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그 원목은 반드시 가구재나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 사용원칙이 있는 것이다. 사용하고 난후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다시 2차까지 재활용하다 그때서야 땔감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등의 산림부산물이 원목이라고 장담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그렇다. 대부분 소경목의 원목이다. 간벌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잔가지 등은 펠릿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소경목을 원목으로 사용할수 있는가 물을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다. 요즘은 목재가공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원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면 집성을 하면 된다. 집성은 두가지가 있다. 일반 집성과 구조용 집성이다. 구조용 집성은 목조주택을 짓기 위한 집성이다. 일면 CLT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이 CLT를 활용 5층의 목조주택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때문에 대경목을 비롯 중경목 나아가 소경목조차도 훌륭하게 용재로 사용할수 있는 시대이다. 산림청의 펠릿공장 설치 사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목을 기계로 갈아 톱밥 형태로 만들어 펠릿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이미 산림청이기를 포기한것이다. 그후 펠릿 수요를 늘리기 위해 화목 보일러 보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제와서 그 화목 보일러 때문에 산불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재의 투기로 지난 2014년에 전체 산불의 1%를 차지했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다. 이어 2023년에는 무려 7%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룰 어찌한단 말인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휴지조각처럼 춤을 추고 있으니 개탄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산림 경영을 통해 발생된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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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26
  • 김종호 칼럼 - 산림청 직원이 도시속으로 가는 까닭은?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도시숲에 대한 투자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도시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 1천670억원을 들여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비롯하여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원 23개소 등 모두 294개소이다. 별의 별 이름의 도시숲을 만들어 예산을 투자하니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아심이 가는 것이다. 그 의아심은 '산림청은 산림으로 가야지 왜 도시에서 어슬렁 거리는가' 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도시숲과 정원조성으로 도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실현될수있도록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어떤 정치인의 연설같다. 요즘은 산림청인지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필자가 보기엔 도시숲과 도시정원 등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관 같은데 왜 산림청에서 관여할까? 의구심이 계속 드는 것이다. 물론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경영을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 자투리로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할수 있다. 아니 두손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산림경영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산림의 경영 수준은 산림선진국과 비교 터무니없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웬 도시숲이라니 하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산림청이 그 조직과 예산으로 왜 자꾸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욕심 낼까? 이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 보자. 그것은 분명 자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일은 이제 더이상 할일이 없다든가, 아니면 인원과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다. 분명 이같은 원인으로 산림청은 산에서 내려와 또는 산으로 가지 않고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깊히 들여다 보자.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8천134 ha이다. 이중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이 165만2천736ha이다. 민유림로 불리는 공유림 및 사유림은 모두 464만5천398ha이다. 이중 시도유림이 16만7천756ha, 시·군·구유림이 31만5천446ha, 사유림이 416만2천196ha이다. 이로써 국토의 산림비율은 62.72%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구성된 사유림의 면적이다. 산림청이 왜 산림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어물쩡 거리는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은 국유림이다. 국유림인 165만여ha에 대해 더이상 관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지난 1970년대 민둥산을 대대적으로 조림에 손을 대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전쟁 등으로 황폐한 산림을 모두 푸르게 한 것이다. 이때 황폐한 산에 경제수종을 조림했더니 자꾸 고사해서 어쩔수 없이 비경제수종을 조림했다고 당시 산림기록에 남아 있다. 산림기록은 이어 '때가 되면 반드시 비경제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림기록에서 말하는 때는 이미 지났다.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이런 수종은 이미 벌기령이 지나 모두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재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이 일을 하려면 30년은 매달려야 달성할수 있는 거대한 업무이다.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임도를 따라 산림에 있는 기존 수종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조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중요한 수종갱신을 잊고 있는지 골치아파 외면하는 것인지 두손 놓고 있다. '이 수종갱신을 왜 안하느냐' 고 물으면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먼산만 바라보다가 도시로 몰려 가거나 국유림에 휴양시설 산림복지시설을 많이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몰려 다닌다. 아마 산림청이 관할 할수 있는 권한이 국유림에 한정되다 보니 그럴수도 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국유림은 165만여ha이고 사유림은 416만2천196ha인 것이다.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산림개혁을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산림경영 외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를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 조성에 올해 1천670억원을 들인다 하니 이 돈만 가지고도 상당한 사유림을 매입할수가 있다. 지금 산림청 예산 절반 이상을 사유림 매입비용으로 사용할수가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또 하나는 사유림까지 산림청이 관리 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선진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일지 모르니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 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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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12
  • 김종호 칼럼 -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김종호 칼럼> 그래, 줄바엔 다 주어라. 내것도 아닌데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아니 알고도 주인이 출타중이거나 관심을 안갖는다는 이유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괘심한 것은 어쩔수가 없다. 산림청이 우리 산림에 대해 개벌 또는 간벌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와서 그 펠릿 구매자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처리를 위해 펠릿 공장 신축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에 국내 펠릿 공장이 전무한 가운데 산림청의 지원으로 20여개가 만들어졌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펠릿 공장도 그중 하나이다. 이에 펠릿 수요가 부족하자 임업인에게 난로설치를 무상지원했다. 나아가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 하더니 이제 농촌의 비 농가에도 신청만 하면 화목난로 설치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 난로 값은 1대당 300여만원에 육박한다. 이 펠릿 난로 설치 지원은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지원받은 농가는 펠릿 전문 난로를 사용하다가 사용하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얼마전에 고철로 처분했다고 밝혀 산림청의 지원후에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펠릿이 너무 비싸 펠릿 난로를 처분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펠릿 수요 하락으로 펠릿 공장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겠다 는 것을 근방 유추해 볼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고 산림청이 펠릿 구매 무상 지원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산림청은 펠릿 구매 무상 지원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권(에너지 바우처)을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펠릿공장 설립 지원과 펠릿전문 난로설치 지원을 넘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지원 등 이 모든 지원은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행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 펠릿을 만들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 '원목의 사용 원칙' 이라는 것이 있다. 국내외를 막논하고 똑 같다. 그 원칙은 원목이 생산되면 우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로 사용한 다음, 2차까지 재활용, 최대 3차까지 재활용 해야 한다. 이것이 원목 사용 원칙이다. 때문에 재활용하려면 폐목재 수집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 폐목재 수집 체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재활용 후 나오는 원목 폐기물을 수집하여 펠릿도 만들고 화력발전소에도 공급하고 MDF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산림경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치있는 수종의 원목을 생산하는 것이다. 산림청의 원목 땔감지원은 이 산림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산림에서 나오는 원목을 거의 전량 땔감으로 공급하려면 원목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원목을 땔감으로 공급하려고 한해 7천억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조림을 하기 위해 양묘를 한단 말인가. 산림경영은 양묘부터 시작이 된다. 묘목을 길러 조림하고 그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육림을 하고 그 다음 벌목을 해서 건축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하나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산림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진 국내 펠릿 공장이 20여개가 있다. 이 공장에서 기업운영의 최소한의 펠릿 생산을 하려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 만약 수요가 없어 공장이 망한다면 산림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20억원을 들여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펠릿 공장을 신축하는데 산림청이 이중 80%인 16억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보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펠릿 수요가 생각대로 늘어나지를 않는 것이다. 펠릿 수요가 없으면 펠릿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 전문 난로 설치 무상 지원에 이어 이제와서 펠릿 구매 지원의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산림청은 펠릿이 낚시 바늘이 되어 목에 걸리게 된 것은 아닌가. 펠릿을 두고 버릴수도 안을수도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울면서 안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산림청은 지금이라도 손을 털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에 관여하지 말라.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기본에 충실하라.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면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면 된다. 왜 펠릿이라는 공장을 신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림경영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육림을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수집하기 위해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 그리고 수종갱신을 단행하라. 이 사업은 국사유림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라. 우리 산림에 경제수종이 모두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숲가꾸기가 있는 것이고, 산림환경 수자원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스포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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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4-01-04
  • 김종호 칼럼 - "숲가꾸기, 즉시 중단하라"
    <김종호 칼럼> 숲가꾸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한다면 경제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숲가꾸기는 육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발되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것이다. 이러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잘못 끼워진 단추가 세월이 가면 제대로 끼워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좋다.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숲가꾸기를 시작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경제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숲가꾸기는 그야말로 육림이다. 육림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일 이다. 나아가 목재와 연료외에 기온조절 수원 홍수방지 방풍 산사태방지 환경을 비롯 요즈음은 탄소중립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육림의 기본은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있다. 그 수종이 바로 경제수종이다. 숲가꾸기의 대상이 바로 경제수종이어야 한다. 이에대해 나무는 다 같은 나무지 무슨 경제수종이 따로있는가 라고 질문할수가 있다. 나무는 수종별로 생육이 다르다. 수종의 차별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본질이 증명되어 있다. 때문에 산림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경제수종으로 조림 육림 벌목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숲가꾸기의 역사를 살펴보자. 산림청은 지난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천3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었다. 또 산림청은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5년간 모두 125만㏊의 숲가꾸기를 추진했다. 우리나라 연간 숲가꾸기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를 추진한다. 문제는 지금의 숲가꾸기는 '깨진독에 물붓기' 라는 것이다. 경제수종이 아닌 수종에 대해 숲가꾸기 해 보았자 좋은 목재를 얻거나 산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더구나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목재가 거의 전량 목재펠릿이나 화력발전용 또는 목재칩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원목 하나 얻으려면 최소 50년은 기다려야 한다. 또 목재는 탄소덩어리이다. 목재를 펠릿으로 화력발전용 등 땔감으로 사용하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반드시 가구용재 건축용재 생활용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순응하는 것이다. 숲가꾸기의 목적은 고용창출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을 경제로 보고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난해 외부적으로 나타난 숲가꾸기는 경상남도에서 3만270ha이다. 또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800억원을 들여 2만9천204ha의 숲가꾸기를한다. 구체적으로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1만3천335ha, 공익림가꾸기 3천530ha, 큰나무가꾸기 3천101ha를 비롯 산불예방숲가꾸기 8천35ha이다. 이결과 숲가꾸기 수집 부산물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로의 활용, 축산농가 지원, 땔감지원으로 활용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올해 숲가꾸기 계획을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톱밥으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한다. 펠릿이나 화력발전용 칩으로의 제공을 넘어 축산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무지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 원목을 갈아 축산 농가 지원이라니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산림경영은 산림청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을 거의 전량 펠릿이나 칩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언급한다. 원목을 갈아 소 키우는 축산 농가의 축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악이다. 무식을 넘어 죄악인 것이다. 더구나 이런 처사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산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산림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해 수십조원의 목재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국토의 65%가 산림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수종갱신에 성공한 일본에서도 상당히 많은 원목 또는 목재류를 수입한다. 일본의 산림은 우리나라 산림과 그 토양과 기후 조건이 비슷하다. 더구나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의 기본조차도 외면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산림에 대해 무슨 희망을 가질수 있는가. 위에서 보면 산림청이 연간 4만ha, 지방자치단체가 21만ha를 숲가꾸기 한다. 경상북도의 숲가꾸기 예산이 올해 3만ha에 80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연간 전체 25ha 숲가꾸기를 하면 6천400억원의 숲가꾸기 비용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숲가꾸기는 비 경제수종이 대부분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원목이 땔감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 예산으로 경제수종으로 교체시키는 수종갱신 사업을 벌여야 한다. 우선 숲가꾸기 예산으로 임도를 만들라. 수종갱신 사업은 임도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지금의 수종을 모두 순차적으로 발목하고 그 자리에 낙엽송 전나무 가문비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등을 조림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종갱신 후 경제림으로 우리 산림을 탈바꿈 시킨 다음 숲가꾸기를 대대적으로 벌여라. 숲가꾸기는 육림이기 때문에 산림경영에서 피할수 없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산림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이, 공사유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 한다. 관리란 무엇인가.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조림 육림 벌목 운영 등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산림경영은 이렇게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문제다. 시급히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산림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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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김종호 칼럼 - '목재이용법 개정을 보고'
    <김종호 칼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제도 관리 강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 이말은 산림청의 대국민 홍보 문구이다. 이 홍보문구를 보는 순간 '산림청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구나' 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제화 명확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단속업무에 사법권 부여, 지역 간벌재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신설, 목재제품 자체검사 기관 확대를 들었다. 여기서 탄소중립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한두개 빠져 있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로 되어 있다. 목질임산물이란 또 무엇인가. 목재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바로 숲가꾸기 등을 하고 난 나무 잔재물이다. 산림부산물이라고도 한다. 이 산림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자.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 연간 500억여원을 들여 숲가꾸기를 한다고 필자는 언급한바 있다. 이 숲가꾸기는 수종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숲가꾸기란 또 무엇인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주변 산림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주로 잔가지를 쳐 주거나 간벌을 한다. 간벌이란 조림할때 작은 나무지만 나무가 10여년 자라면 상태를 보아 주로 불량한 나무를 잘라주는 것이다. 간벌은 조림 후 두세번 해 주는데 그 이유는 양호한 원목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고 난후 그 잔가지와 간벌된 원목을 현장에 방치하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대형산불의 작은 원인이 되는데도 말이다. 이 이유는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즉 도로까지 끌어내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에게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유는 역시 비경제성 때문이다. 이로인해 숲가꾸기 부산물은 현장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왔던 것이다. 이 방치의 이유는 바로 임도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는 산림경영의 기본은 임도이기 때문에 임도 확장을 외쳐온 것이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부산물 현장 방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를 넘어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었고 실제로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아까운 원목을 버리는 것이다. 임도가 있으면 그 원목을 수집해 사용할수 있는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숲가꾸기의 문제점을 수도없이 보도했다. 드디어 이번에 목재이용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 수집의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그러나 원목의 이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임도를 확장한다는 내용도 없다. 한마디로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은 생각이 짧은 것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국산원목의 이용까지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산림청은 국유림에서 발생되는 원목과 부산물을 대부분 용재(건축 가구 작품 조경)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라 하여 화력발전소 펠릿 MDF 펄프 등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행위는 목재이용의 기본조차 외면한 것이다. 원목은 생산하면 최소한 2차까지 용재로 사용한 다음 발전소 펠릿 등의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때문에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야 했다. 다음이 임도이다. 산림부산물의 수집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임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 목적이 바로 '지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산림부산물의 수집은 비경제성으로 수집이 안된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이 비경제성의 문제를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목재이용법 개정의 핵심 골자이다. 때문에 필자는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사유림에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목재이용법의 개정은 발의한 국회의원도 근시안 적이다. 더구나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문제를 모른척하고 있는 산림청은 더 문제이다. 국회의원이 목재이용법을 개정하려 할때 왜 의견을 넣지 못하는가. 현장 부산물의 수집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여기서 더 하나 지적하자. 숲가꾸기도 중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으나 다시 말한다. 숲가꾸기의 기본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원목은 용재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무를 잘 키워 양질의 원목을 얻어 건축용재 가구용재 등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숲가꾸기는 이렇게 화력 발전소 펄프 등으로 거의 전량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숲가꾸기는 목적이 상실 된 것이다. 이를 산림청이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MDF의 재료는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질문할수 없다. 이 질문은 우문이다. 먼저 원목은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피할수 없는 것이지만 답변한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원목 중 소경목까지도 모두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 나머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다. 요즘은 목재가공 기술이 발달하여 비경제수종일지라도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할수가 있다. 일부 목재소에서 국산목재를 제재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산림청에서 생각한대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종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입원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원목 용재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얼마든지 시장이 형성되고 넓어질수 있다고 필자는 장담한다. 언젠가 폐목재 수집체계에 대해 산자부와 산림청 담당 과장이 만나 세미나를 연 적이 있다. 버려진 가구나 집을 헐고 나온 목재를 2차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펠릿 화력발전소의 재료를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어번 세미나를 가진 다음 없는 것으로 되었다. 그후 15여년이 흘렀지만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보거나 들어 본적이 없다. 산림청은 다시 산자부와 협력하여 폐목재 수집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펠릿 업자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이로인해 발생된 목재류를 공급하기를 바란다. 산림청에서 발생되는 원목의 공급은 바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졸업(서울_ 신문기자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21
  • 신하철 칼럼 - 규제혁신 : 정책의 수확을 위한 변화
    <신하철 칼럼>정책을 시행하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파종 후에 농부가 거름을 주고 온도와 수분을 알맞게 조절해야 제철에 좋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듯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알맞게 규제를 개선하거나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수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용권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추가, 이용료 감면 대상 시·군·구 확대)② 숲경영체험림 신규도입으로 체험, 숙박시설의 허용,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완화(5억 ➝ 1억), ④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종 추가 시 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⑤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완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산림청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정책의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일 것이다. 시행한 정책이 처음부터 성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정책 시행 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가해야 할 사항 또는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손끝이 거름’이라는 속담처럼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부지런히 귀를 귀울이며 살뜰히 가꾸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국민들의 산림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대표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일선현장에서 더 많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정책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신하철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12-06

실시간 산림시론 기사

  • 김종호 칼럼 - 산림문학, 지원금 절반 삭감의 의미
    <김종호 칼럼> 먼저 '종이문학은 기울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웹문학은 뜨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칼럼을 읽어 나가기 바란다. 산림청에서 산림문학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절반의 금액이 3천만원이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문학이라는 계간지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지원해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종이로 제작한 미디어나 잡지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구독하고 있는가. 나는 기자이면서도 신문구독을 안한지가 무려 10년이 넘는다. 신문 구독을 안해도 인터넷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수 있다. 더구나 집으로 도착하는 잡지나 시집 등 조차 거의 읽지 않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읽지 않는 이유라도 있는가 라고 물으면 역시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보면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이나 시 또는 수필까지 골라서 읽을수가 있다. 웹소설 등 웹을 통한 문학이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나이 60이 넘으니 눈도 침침하고 종이인쇄물을 보기가 부담스럽다.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도 보편적으로 미디어나 잡지 등의 구독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무료로 집으로 배송되는 인쇄물을 거의 읽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종이신문이나 종이 매체의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독자가 줄어드니 발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할수밖에 없다. 국내 문학지의 경우 '호황 중' 이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굴지의 문학지 조차 사실은 적자이며 어쩌면 명분때문에 지원금 또는 회비를 통해 최소한의 부수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종이인쇄는 축소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인쇄물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림청의 산림문학에 대한 지원금 절반 삭감은 충격적이다. 그 6천여만원으로 산림문학 이라는 문학지를 제작 발행하여 독자에게 발송했는데, 이제 모두 구독료를 받거나 아니면 발행부수를 절반으로 축소할수 밖에 없다. 또 매년 시상하던 녹색문학상은 어찌 할 것인가. 녹색문학상 수상금이 무려 3천만원이다. 내년부터 녹색문학상은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나마 3천만원이라도 지원되는 것이 다행이다. 이제 종이신문이나 잡지의 미래는 어둡다.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을때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살길을 찾지 않고 있다가 그 3천만원조차 중단되면 어찌 할 것인가. 혹시 후년부터 다시 3천만원이 증액되거나 늦어도 정권이 교체된후 3천만원이 복원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말라. 내가 봐도 종이 인쇄물의 발행은 그 목적과 의미가 별로 없다. 투자한 비용만큼 그 효과를 볼수 없다는 말이다. 개인 사업이라면 진작 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전자인쇄로 전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인쇄란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전자인쇄는 PDF이다. PDF가 시중에 유입된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이러한 PDF를 이용하여 지금의 종이잡지의 형태 그대로 제작할수 있다. 얼마나 좋은 기술인가. 때문에 굳이 비싼 돈들여 종이문학지를 제작해서 발송해 봐야 독자들이 읽지도 않고 쓰레기가 되는 현실에서 발행을 계속해야 하는가. 만약 산림문학이 산림청 지원이 없었다면 태동이나 했겠는가. 거의 전적으로 산림청 지원금으로 그동안 운영해 왔으니 어쩌면 행운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신문이나 잡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나 블러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PDF를 접목시켜 놓으면 아주 훌륭한 문학지가 될수 있을 것이다. 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종이신문인 목재신문을 13년 누구의 지원없이 스스로 운영했다. 내가 취재하고 내가 기사쓰고 내가 편집했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 한두명은 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발행 자체는 엄두도 못낸다. 우선 내가 하면 그 인건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음 사무실 임대료와 인쇄비 그리고 발송비는 어찌할 것인가. 내가 ABC협회라는 곳에 가입해 신문 매호마다 3천부를 발행했는데 인쇄비와 발송비로 무려 300여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매월 운영비는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이다. 반면 주 수익원인 구독료와 광고비는 경쟁사와의 무리한 경쟁으로 20년 전으로 묶여 있다. 이런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인쇄비와 발송료는 이삼년만에 오르고 올라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목재신문을 접고 산림일보로 개명해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니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그 효용은 목재신문 만하니 참으로 편하고 좋을수가 없다. 때문에 향후 문학지도 종이인쇄를 접고 PDF로 전환하여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서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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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3-10-10
  • 김종호 칼럼 - "산림보호구역 정부에서 매수 적극 시도해야"
    <김종호 칼럼> 지난 9월2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을 비롯 국회의원 임업인 협회와 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과학원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더구나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도 참여했으니 그럴듯한 모양새는 갖추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 되려면 먼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이 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언제될지는 예측조차 할수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여기서 필자는 형식적인 제도도입보다는 실질적인 제도도입으로 그 사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산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그 산림을 이용하여 어떤 경제활동을 거의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정부의 간섭으로 이용을 할수가 없다. 사유재산의 침해로도 보아야 하는데 공익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가 긍정적인 이해를 받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농업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는 비교가 될수 없을 것이다. 이 제도는 직접 쌀농사를 지을수 있지만 산림의 경우 산림을 이용할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산림공익가치는 무엇이고 보전지불제는 또 무엇이며, 이 정책의 실효성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공익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산림은 한마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에게 주고 또 주면서 어떤 기대나 요구는 없다. 산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소를 내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산림은 우리 생명의 보존과 직결되어 있다. 더구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먹어치우니 산림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존재인가. 산림이 그것뿐이겠는가. 여러분도 깊이 생각히 보시라. 작게는 산림속의 일원인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자. 살아서는 산소와 그늘 바람막이 초록세상 물보존 동물들의 집 등을 주고 죽어서조차 뭇 생명들의 보급자리나 먹거리를 제공한다. 우리에겐 소중한 목재를 준다. 때문에 산림 아니면 숲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그 숲을 공익가치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보전지불제는 또 무엇인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산림의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관련 국가는 쌀농사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삼석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면적 9ha에서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 산주 3만여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쌀소득보전금의 경우 진흥지역은 ha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그렇다면 산림보호구역이란 어떤 산림을 말하는가.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 고시한 구역' 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사유재산이면서 그 어떤 행위도 거의 할수 없는 산림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어쩌면 이 제도는 산주에 대한 위로금 형태도 될 것이다. 산림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의 대상 지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산림보호구역은 사유지의 산림을 공익가치 실현의 목적으로 정부가 산주의 산림에 대해 이용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전지불제의 도입 외에 정부에서 그 산림에 대한 현실적 가치로 적극적인 매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9-27
  • 김종호 칼럼 - '산림청의 탄소중립 역행'
    <김종호 칼럼> 산림청이 탄소중립에서 역행하고 있다. 국산원목을 대부분 펄프나 땔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국산원목의 대부분을 바이오매스 펄프 보드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말하는 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원목을 화력발전소나 펠릿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청에서 말하는 보드란 무엇인가. MDF이다. 하나같이 원목을 갈아 종이를 만들거나 판재를 만든다. 또 원목을 바로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러한 행위가 왜 잘못 되었는가. 원목은 곧 탄소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재질은 탄소이다. 즉 나무들은 탄소를 먹어 몸집을 부풀리고 산소를 배설한다. 나무가 지구를 살린다는 말은 바로 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목이 탄소 덩어리라고 해서 왜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역행한다고 보는가 라고 물을수 있다. 정답은 탄소를 갈아버리거나 태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목은 반드시 가구나 건축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원목을 용재로 사용하면 사용하는 동안 탄소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원목 침대 원목 가구 목조건축물의 원목기둥 서까래 등이 바로 탄소 덩어리다. 이렇게 용재로 사용하면 엄청난 탄소가 저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용으로 사용하면 바로 연소되어 이산화탄소는 산화된다. 이것이 바로 탄소중립과 역행되는 것이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산림청은 해마다 국산목재의 생산 수집 실적의 통계를 내 놓는다. 산림청의 이 자료에 따르면 국산목재는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430만m3을 생산했다. 이 원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용도를 보자. 펄프용으로 206만m3을 사용했다. 이어 바이오매스용으로 68만m3을, 보드용으로 1만3천m3을 각각 사용했다. 무려 63%를 넘는다. 제재용으로는 76만9천m3으로 17.8%이다. 다시말해 원목 100개를 생산하면 63개를 펄프나 바이오매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림청의 행위가 옳은 것인가. 이에 산림청은 반발할수 있다. 그 반발은 '펄프나 바이오매스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다. 몇해전 이들 업자들은 원목이 부족하다고 산림청에 항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불야불야 원목을 벌목해 공급해 준 사실이 있다. 그후 아예 참나무 소나무 등 주요 국산 나무의 벌기령까지 줄여 원목을 공급해 주고 있다. 이때 참나무의 경우 벌기령이 50년에서 절반인 25년으로 줄이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산림청을 두고 과연 여러분들은 박수를 칠 것인가.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아부를 통해 산림청에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장사행위일 것이다. 산림청은 뒤로는 이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탄소중립에 산림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중 중요한 것은 조림과 목재를 용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에서 조림의 경우 산림청은 잘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역시 잘 못하고 있다. 산림에서 자라는 나무도 사람같이 생애주기라는 것이 있다. 즉 유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로 말이다. 사람이 청년기때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듯 나무도 청년기에 탄소를 가장 많이 먹고 산소를 가장 많이 배설한다. 때문에 나무의 벌기령은 중장년기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 산림의 나무들은 그 생애주기가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 나무들은 지난 1960년과 1970년대에 대부분 조림되어 있다. 모두 50년을 넘었다. 중년기 또는 장년기에 접어 든 것이다. 때문에 서서히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을 조림하는 조림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은 기존 나무에 대해 그 수종갱신은 손도 못대고 있다. 이제 왜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역행하고 있는가 밝혀졌다.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해 즉시 수종갱신 사업에 나서야 한다. 또 국산원목을 화력발전소 펠릿 펄프 보드 공장에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역임목재신문 대표 역임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9-21
  • 김종호 칼럼- '산림청의 비정상'
    <김종호 칼럼> 산림청은 해마다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벌인다. 말하자면 육림의 일환이다. 해마다 5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주로 은퇴자들이 도로 인근 국유림에서 수종에 관계없이 가지치기와 간벌을 한다. 그러나 이 숲가꾸기 사업이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 이 숲가꾸기를 통해 벌목된 목재들이 화력발전용과 펠릿용 등 땔감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원목을 땔감 용도로 공급되면 그 원목 값을 제대로 받겠는가. 톤당 10여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분명 문제가 있다. 첫째 숲가꾸기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숲가꾸기를 통해 생산된 원목이 용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자. 육림이란 무엇인가. 양질의 원목을 얻기 위한 것이다. 양질의 원목이란 무엇인가. 통직하고 옹이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원목이 세계적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숲가꾸기는 분명 양질의 원목을 생산해 건축재와 가구재 또는 문화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 농부가 논에 나 있는 잡초를 가꾼다고 하자. 나중에 수확하여 소 먹이로 준다면 그 잡초농사가 건전한 것인가. 이해가 되는가. 주변에서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바로 산림청이 미친놈이 되는 것이다. 농민이 잡초를 관리 하듯이 산림청은 산에 자라고 있는 잡목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왜 잡목인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다. 물론 잡목이 아니다. 모든 나무는 잡목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산림청이 벌목한 다음 잡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잡목이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숲가꾸기를 한 그 나무들이 일정한 벌기령까지 자라면 벌목하여 화력발전용 펠릿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엠디에프용으로도 공급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 원목은 반드시 용재(건축 가구 작품 문화재)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잘 알것이다. 나무는 일년생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목하나 얻으려면 50년을 기다려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 나무들을 용재로 사용할수 없다' 고 변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숲가꾸기를 통해 생산된 원목은 소경목이거나 굴절되거나 원목의 재질이 나쁘기 때문' 이라고 항변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 항변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가. 아무리 재질과 품질이 나쁜 원목이라도 거기에 기술을 접목시키면 얼마든지 가치있는 목재를 만들수 있다. 그 한 예로 집성재이다. 집성재는 원목 중 소경목을 접착제로 붙여 만든 목재를 말한다. 요즘은 CLT라는 접착 기술이 나와 그 재질이 강력한 목재를 생산할수 있다. 이 CLT 목재(구조재)로 목조주택을 짓는다면 20층 이상의 아파트까지 지을수 있다. 캐나다 등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소경목이니 굴절되었느니 재질이 나쁘니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이러한 정보나 사실을 모르고 숲가꾸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숲가꾸기 자체를 나쁘다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숲가꾸기를 통해 생산된 원목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성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산림청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해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필지도 모른다. 또 하나 산림청의 미친 행위가 있다. 과거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된 원목을 처리하지 못하자 원목처리 펠릿 공장을 대대적으로 신축하게 한 것이다. 산림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무상 지원해 전국적으로 20여개의 펠릿 공장을 짓게 했다. 그후 그 펠릿 공장에 원목을 공급하게 되었다. 나아가 산림청은 국내 펠릿 공장에서 생산된 펠릿이 팔리지 않자 이 펠릿을 소비시키기 위해 농가나 일부 공장 등에게 화목난로 설치를 권유 홍보하고 거의 100% 무상 지원했다. 펠릿 전용 난로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러니 산림청을 두고 미친놈 이라고 하지 않을수가 없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귀촌인 최모씨(69)는 "몇년전 산림청에서 펠릿 전용 난로 무상 지원 방침을 알려와 100%로 무료로 펠릿 난로를 설치했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펠릿 구하기도 쉽지 않아 철거했다" 며 "조만간 고철로 처분하려고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산림청의 이러한 국산 원목 처리를 그냥 두고 불수 있어야 한단 말인가. 산림청이 지금 벌이고 있는 미친짓은 수종이 용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금의 수종도 산림청에서 조림했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수종을 바꾸어야 한다.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급하다. 지금의 원목도 기술을 접목하면 얼마든지 용재로 사용 가능하나, 산림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다된다면 수종갱신을 하라. 아니 우리 산림엔 본래 경제수종을 조림한다음 숲가꾸기가 이루어져야 정상이다. 이러한 형태가 숲가꾸기의 기본 원칙이다. 비경제수종이 수두룩한 지금 우리나라 산림은 비정상인 것이다. 때문에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 자작나무 전나무 낙엽송 삼목 편백나무 등 수종갱신할 수종은 얼마든지 있다. 산림청은 더이상 산림역사에 미친놈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목재신문 대표 역임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9-06
  • (기고문)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기고문 - 손수식 소장)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손수식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장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9-05
  • 산림청 산불진화대원의 눈물
    <김종호 칼럼>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묻는다. 지금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대원이 자랑스러운가? 각 지방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묻는다.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대원이 정말 자랑스러운가? 얼마전 캐나다 대형 산불 진화를 돕고 귀국한 산림청 소속 산불진화대원을 두고 '자랑스럽다, 국위선양을 했다' 는 등 산림청 관계자의 칭찬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정말인지 살펴 보았다. 우선 눈에 들어 온 것은 '산불진화대원의 연봉이 2천여만원에 나이가 많고 기간제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이다. 물론 무기계약직인 경우도 많다. 이들은 젊었을때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들어 늦게 산림분야에 진입한 사람들이다. 더 살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실이 밝힌 산림진화대원의 실상은 참으로 놀라웠다. 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등을 비롯 장갑까지 그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다. 산림청엔 산림청을 비롯 5개지방청이 있다. 그 산하에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있다. 안전화의 경우 각 관리소가 구매한 가격은 5만5천원에서 최고 39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지는가. 예를 들면 서부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진화 대원들은 5만5천원짜리, 중부청 단양국유림관리소 대원들은 39만원짜리를 받았다. 또 동부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9만원짜리, 강릉국유림관리소는 29만6천원짜리가 지급됐다. 더구나 안전모의 경우 북부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8만원짜리, 북부청 산림재해안전과 대원들은 36만3천원짜리를 지급 받았다. 나아가 불갈퀴도 불량품이 있고 중국산 안전화도 있어, 그걸 신고 현장에 갔는데 밑창이 다 빠져 발이 아픈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각 국유림관리소 별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서의 '조달청 공개입찰 구매방식' 과는 대조적이어서 충격적이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442건의 산불진화복 계약 중 절반이 넘는 240건(54.3%)이 A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었다. 뒤이어 B업체가 87건(19.7%)이다. 기가막힌 사실은 이들 일부업체가 산림청 퇴직자를 영업이사 등으로 영입해 산림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산림청 일부 퇴직자들은 공직자의 자세는 물론 인간으로서 자존심조차 무참하게 버린 사람들이다. 신정훈의원실이 밝힌 산림청 산불진화대원의 처우와 관리는 이처럼 '조선시대 머슴' 보다 못하다. 이번 캐나다 대형 산불진화를 돕고 온 우리 산림진화대원을 두고 산림청 관계자는 '자랑스럽다 국위선양을 했다' 고 하는데, 참으로 얄미운 말이다. 국민에게 현실을 숨기고 곁 모습에 약간의 고운색을 칠한 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며 자랑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래도 우리 산불진화대원을 두고 자랑스럽다고 할수 있는가? 마치 전선에 병사들을 내 보낸 어떤 장수의 일갈이 생각난다. 그 공은 모두 장수에게 돌아가는 환경. 매년 산불진화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의 사망이 한두건씩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말로 자랑스럽도록 모든 장비 공급 체계를 일원화 투명화 시켜야 한다. 철심이 들어간 안전화는 산을 오르기엔 적합하지 않으며, 공기 정화통이 장착된 마스크는 연기를 걸러주지 못하고 무겁고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산불진화대원은 사비를 들여 따로 사서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뛰는 산불대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장갑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산불진화 대원의 근무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들이 더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산림청장은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캐나다 산불진화지원을 두고 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 산불진화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를 도움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 김종호 건국대 정외과 졸업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역임 목재신문 대표 역임 * 캐나다 산불현장에서 잔불을 마무리 하고 있는 우리 산불진화대원의 모습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8-08
  • "산림청은 왜 국산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게 하는가?"
    <김종호 칼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준법이라 하고, 반칙을 일삼는 것을 불법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원칙을 세워놓았다. 그 원칙을 위반 할 경우 검찰 경찰 또는 행정관서에서 단속한 결과 위법일 경우 벌금 구속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나 이 원칙을 행정관청인 산림청이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지속적이며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고 지원해 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산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내에 펠릿 공장이 거의 없었다. 펠릿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산림청에서 펠릿공장을 짓게 했다. 펠릿공장을 지을 경우 80%이상을 무상 지원했다. 예를 들면 펠릿공장 하나 짓는데 20억원이 들어갈 경우 16억원을 산림청이 선심쓰듯 무상으로 지원했다. 펠릿공장이 들어선 이후 그 공장에서 만든 펠릿이 팔리지 않게되자 산림청은 급기야 펠릿난로를 설치하는 농가 또는 공장 등에게 화목난로 설치 비용을 지원했고 지원해 오고 있다. 더구나 요즘은 산림청에서 펠릿을 미리 주문하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펠릿 공장이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 전국에 수십개에 이르고 있다. 어느공장의 주인은 전직 산림청 퇴직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산림청의 정책은 우리산림에서 나오는 간벌목을 소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펠릿을 제조하는데에도 그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원목을 사용하지 말고 원목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부산물이라 함은 나무가지이며 톱밥이며 뿌리 등이다. 이것이 펠릿의 원칙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대부분 원목을 사용해서 펠릿을 만들게 한다. 나아가 화력발전소에도 발전용으로 공급한다. 뿐만 아니다, 엠디에프 공장에도 공급하고 있다. 원목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원목의 종류에는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름의 크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소경목이든 휘어진 목재이든 원목은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 용재라 함은 건축재 가구재 또는 작품재이다. 이것이 원목의 원칙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국산원목을 거의 다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목재펄프와 펠릿의 수입정보를 보자. 펄프용으로 56만톤에 6천만달러를 수입했다. 목재펠릿용으로 184만톤에 그 수입금액이 3억달러를 넘는다. 그러나 200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목재펠릿 수입정보를 보면 목재펠릿 수입은 제로(0)이다. 2005년도 제로이고 2010년까지도 제로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2012년 최초로 목재펠릿이 수입되는데, 그 규모는 12만톤에 그 금액은1천800만불이다. 이후부터 올해까지 그 수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산림청이 목재펠릿 시장을 형성해 놓은 것이다. 산림청은 이 당시 전기보다 목재펠릿 에너지가 더 효율적이라고 많은 홍보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 홍보를 통해 목재펠릿 시장을 형성해 나갔다. 왜 산림청에서 목재펠릿 시장을 형성하고 국내에 목재펠릿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국산원목을 펠릿 만드는데 사용할까? 이 당시 산림청장은 누구일까? 우리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원목은 반드시 용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원칙이다. 원목하나 키우려면 5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죄악인 것이다. -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8-04
  • 국내 생산 참나무류에 목재가공기술 접목 시급
    <김종호 칼럼> 국내 생산 원목에 목재가공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목재업계 관계자는 "원목은 통직한 원목이 가치가 있으나 통직하지 못한 원목은 가치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원목을 가구용이나 건축용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목재가공기술을 접목하면 아주 훌륭한 용재가 된다" 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집성재이다. 현재 국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참나무 등 원목 대부분은 산림청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화력발전용 펠릿용 또는 엠디에프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산림과학원이 '참나무류의 산림경영 목적에 따라 나무 육성 시업체계' 를 개발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과학원이 내놓은 참나무류 시업체계는 버섯골목 소경재 중경재 대경재로 구분하는데, 버섯골목의 경우 벌목기간을 25년으로 하고 소경재는 40년 대경재는 60년으로 잡았다. 이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참나무를 벌목한 다음 어느분야에 사용하느냐 이다. 대부분의 원목이 소경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중경재나 대경재일지라도 소경재로 사용하는 비율이 50%가 넘었다. 현재 용도별 목재생산 가능 비율을 보면 25년생이 되었을 때 벌목의 경우 40.3%가 버섯재배용으로, 나머지 57.5%가 소경재이다. 또 40년생 나무 벌목의 경우 8.6%가 버섯 재배용, 65.8%가 소경재, 24.4%가 중경재용이다. 나아가 60년생 나무 벌목의 경우 6.,2%가 버섯재배용, 55.3%가 소경재, 나머지 36.4%가 대경재이다. 이 구분을 보면 25년생 참나무를 벌목할 경우 소경재용이 57.5%, 40년생 참나무를 벌목할 경우 65.8%가 소경재, 60년생 참나무를 벌목해도 55.3%가 소경재용이다. 대경재의 경우 중경재에서 1.2%, 대경재에서 2.1%에 불과하다. 나무를 벌목할 경우 원목의 용재로 사용되는 목재는 중경급 이상이다. 주로 대경급을 용재로 사용한다. 때문에 이 수치를 보면 대경재 용도가 3.3%에 불과하다. 나머지 96.7%의 원목은 어디에 사용할까. 바로 화력발전용 펠릿용 엠디에프용인 것이다. 여기서 소경재로 구분되는 원목은 대부분 화력발전용 펠릿용 엠디에프용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우리 산림에서 참나무 원목을 벌목할 경우 겨우 3%정도의 원목이 가구나 건축용 등으로 사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구나 경악할 것은 본래 참나무의 벌기령이 60년이었으나 버섯농가 엠디에프 생산자 등의 민원으로 산림청은 관련 법률을 개정 그 벌기령을 25년으로 낮추어 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떤 수종이더라도 25년 자란 다음 벌목할 경우 용재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산림청이 법률로 국산 원목을 가구나 건축용 등 용재로의 사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산림과학원의 참나무류 육림 방법의 개발로 벌기령에 의해 벌목된 참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재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집성재 등 용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시장여건에 맞는 벌기령이라고 해서 각 수종의 벌기령을 대폭 낮추었으나 이것은 시장 여건이 아니라 화력발전소 펠릿공장 엠디에프공장 주인의 입맛에 맞는 벌기령인 것이다. 참고로 각 수종이 벌기령은 공사유림의 경우 소나무 40년, 잣나무 50년, 리기다소나무 25년, 낙엽송 30년, 삼나무 30년, 편백나무40년, 참나무 25년, 기타 침엽수 40년, 기타 활엽수 40년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림에서 생산되는 원목이 저급으로 용재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대부분 땔감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며 "국산원목중 소경목이라 해도 거기에 목재가공기술을 접목시키면 훌륭한 가구 또는 건축용재가 된다" 고 밝히고 있다.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7-24
  • 산림재해에 대응하는 자세
    <김종호 칼럼>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의 수해는 역시 인재로 보고 있다. 두세번의 차량 통행 차단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의 산사태와 관련 수해는 대형 사고 없이 무난하게 넘어 갈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산림청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기전부터 산림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막상 장마철이 되면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올인한다. 올해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뛰어 다니며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전국에 많은 비가 계속 내리자 산사태 발생위험이 많아졌다고 판단, 지난 7월14일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 전북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부로 대전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남 지역에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추가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관련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남성현 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두고, 24시간 상황근무와 신속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위험상황이 발생활 경우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마을회관과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청은 수해로 인한 구난구조에 대비하여 전국에 권역별로 구난구조 장비와 인력을 갖춘 산림헬기가 비상대기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맛비가 절정에 이른 지난 7월16일에 산림청은 이날 하루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및 27개 국유림관리소와 관할 49개 경찰서가 협력하여 총 384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찾아 사전 주민대피 조치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정오용 문의면 파출소장과 16일 오후 충북 상당구 문의면 묘암리 산사태 우려지역을 찾아 마을이장과 함께 산사태우려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14일부터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은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급기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상황을 총괄 지휘하며, 산림·토목·지질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사태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피해·원인조사와 복구를 지원한다. 이번 산사태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피해가 없도록 토사정리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16에 따라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복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연재해는 피할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측할수가 있다. 이와같은 자연재해의 특성 때문에 산림청은 매년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사고예방을 했기 때문에 올해같은 큰 비가 내려도 큰 산림재해가 없었다고 단정해도 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성현 산림청장과 산림청 그리고 지자체와 경찰 소방 관계자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7-17
  • "아직도 산림영영 모델을 찾고 있다는 말인가?"
    <김종호 칼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도로 산림산업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 등 19명의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산림경영 모델을 찾는 토론회를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산림청은 지난 7월11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일원에서 2023 하반기 산림산업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임가소득 향상을 위한 임업인 지원방안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모델 개발△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조건축 확산 및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 △공동산림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및 주민 소득 증대 방안 등을 결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다. 산림청 개청 60년이 지난 지금도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인 지원방향을 모른단 말인가. 산림순환경영을 모르고 목조건축확산과 목재이용 방안을 모른단 말인가. 정녕 그렇단 말인가. 산림공직자로서 그동안 수십년 근무하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또 선배들이 쌓아놓은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더구나 세계적인 굴지의 산림과학원 박사들이 연구해 놓은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 어제도 모여 발전방향을 찾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있는 산림청 공직자들. 도대체 산림청엔 왜 출근 하는가. 미래 산림경영은 비 전문가인 필자도 안다.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임산물 수요를 늘려야 하고 해당 품목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기술 지원을 하거나 예산지원을 하면 된다. 산림순환경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델을 아직도 찾고 있단 말인가. 역시 비 전문가인 필자도 안다.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라. 그리고 그 수종에 대해 육림을 하고 임도를 통해 벌목을 하는 것이다. 목조건축확산과 목재이용 방안은 공공건물의 목재사용 의무화를 시도하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전국 학교와 정부 청사를 비롯 도청 시청 산하 건축물의 신개축시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라. 특히 학교의 목재화를 시도해야 한다. 목재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좋다. 따뜻하다. 온순하다. 자연 친화적이다. 그러하니 목재는 교육에도 좋다. 목재의 이용 중 외장재로의 사용은 필자는 반대한다. 외장재로 사용할 경우 그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목재는 빛과 물과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쉽게 부패한다. 그러나 내장재로 사용할 경우 그 수명은 100년도 넘는다. 산림청은 전국에 국산목재 가공공장을 만들어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참나무와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등 소경목을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는 고약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집성재를 만들라.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아이들 책걸상 상판은 대부분 집성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집성재는 수입산일 것이다. 당장 학교 책걸상 등은 우리 국산목재로 만든 집성재를 사용하라. 그것이 목재 수요를 늘리는 것이며, 임업이 발전하는 것이며, 산림순환경영 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모델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심심하면 산림경영의 방법을 찾겠다며 경치좋은 호텔이나 산장에서 토론회를 벌이는데 우리가 보기엔 놀러 다니는 것이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산림경영의 모델이나 방법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와 있으며 비축되어 있다. 앞으로는 그런 눈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 속이는 속임수는 쓰지 말고 정직하게 일을 하라. 그짓거리 보기에 이젠 역겹다. - 김종호 전 경기일보 인천일보 기자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7-12
  • 산림강국으로 가는 길
    <김종호 칼럼> 지난 7월5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 춘천목재산업단지가 준공되었다. 바람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의 동서남북에 우선 목재산업단지를 설립하여 국산목재 이용비율을 높여야 한다. 산림청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산림청 예산을 지원 펠릿 공장을 활성화 하고 펠릿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화목난로의 설치시 예산 지원을 했다. 더구나 산림에서 나오는 참나무 등 원목을 거의 대부분 펠릿과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중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원목의 소비패턴을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다. 산림청은 국민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원목은 1년생 아니면 5년생 농산물과는 다르다. 건축용 또는 가구용 원목 하나 생산 하려면 5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나온 원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다. 이번 춘천목재산업단지 준공은 아주 잘 한 것이다. 이번에 북쪽인 춘천에 설립했으니 남쪽과 동쪽 서쪽에서 그리고 중부 쯤 어느곳에 목재산업단지를 설립하는데 산림청에서 나서주기를 바란다. 남쪽은 전주 정도가 알맞고, 동쪽은 원주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서쪽은 인천, 중부는 대전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이렇게 5곳의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주로 국산목재를 다루는 것이다. 왜 국산목재는 땔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 수요가 없는가.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왜 품질이 좋지 않는가. 수종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수종이 문제인가. 과거 척박한 우리 산림에 조림할때 고사되지 않고 잘 사는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많이 조림했기 때문인데 지금 그 수종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한가지는 목재가공기술개발을 해서 가공을 통한 품질 향상일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다. 전자는 주력 품목이 집성재가 될 것이다. 집성재는 원목을 잘라 접착제로 붙여 만든다. 그래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본래의 원목보다 그 품질이 더 우수할수가 있다. 집성재는 주로 나이테의 다른 방향으로 접착하는데 같은 나이테 방향으로 접착할 경우 철근보다 더 강력한 목재가 될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CLT라고 부른다. CLT는 고층 목조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된다. 20층까지 아니 그 이상의 높이로 목조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것이다. 이미 산림청은 이 CLT를 이용 경북 영주와 수원 산림과학원에 5층의 목조건축을 신축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집성재가 대세인 것이다. 그러니 국산목재의 품질 향상 또는 가치 증진의 길은 집성재를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 수종갱신이다. 이 수종갱신은 필자가 수도없이 언급한바 있다. 산림의 기본은 임도이고 그 산림에 가치있는 수종을 조림하여 육림 벌목 이용의 과정을 거친다. 이것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선 임도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임도를 따라 좋은 수종으로 기존 수종을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을 하려면 기존 산림을 파헤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 저항이 따른다. 아니 환경론자와 언론의 저항이라고 봐야 정확하다. 그래서 산림청은 환경론자와 언론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대국민 산림 인식 전환 사업이 필요하다. 전국에 목재산업단지 설립을 통한 기술목재인 집성재 생산과 산림에 임도를 내고 수종갱신만 잘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림강국이 될 것이다. -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7-06
  • 산림청의 밀원숲 조성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김종호 산림시론>"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잡는다고 꿀벌 다 잡았다." 는 양봉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산림청은 밀원 숲을 조성한다고 슬며시 계획을 내 놓았다.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 마치 선무당 사람잡는 꼴이다. 소나무재선충이 무엇이길레 박멸한다고 거의 행정력을 집중하더니 이 사단이 났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항공방제를 선호해 왔다. 소나무 재선충이 무엇인가. 나방처럼 크기도 그만하고 날아다닌다. 그걸 잡는다고 항공방제를 해 댔으니 숲속에 있는 풍댕이 사슴벌레 벌 등 곤충들이 살아 남아날리 없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를 하면서 이정도의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을 못했단 말인가. 그러니 선무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선무당이 아니다. 산림과학원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들이 모를리 없다. 산림청 청장을 비롯 고위 공직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슨 배짱인가. 숲속의 곤충을 다 죽이려 하는가. 결국 숲속의 곤충을 무더기로 죽인 결과가 나왔다. 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웠다. 이번 꿀벌 사태는 양봉업자들이 "꿀벌이 대부분 사라졌다." 고 항의를 하면서 수면위로 나타난 것이다. 자연에서 살고 있는 곤충의 죽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청은 양봉업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엄마가 잔치집에서 아이에게 떡하나 몰래 주듯 밀원숲조성의 계획을 내 놓은 것이다. 산림청의 그 계획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꿀 생산량이 우수한 수종을 발굴한 결과(’21~’22년) 쉬나무, 헛개나무, 광나무, 이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피나무 등이 ha당 꿀 생산량이 90kg 이상으로 아까시나무(38kg)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종으로 밀원숲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산림경영의 '산' 자조차 무시하는 처사다. 산림은 조림과 육림 후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이 본래의 목적이다. 나머지는 후발적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조림은 대규모이어야 한다. 100만평 200만평 등 세계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는 수종의 규모화를 시켜야 한다. 자작나무라고 한다면 인제나 평창 등지에 100평을 조성하고, 편백이라면 남쪽에 수백만평을 조성해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밀원숲이라니 이것은 규모화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식으로 특정 수종으로 숲을 조성해서 산림경영이 되겠는가.  나중에 경제림 조성한다며 다시 밀원숲을 없애 버릴까 걱정이 된다. 밀원숲을 조성하려거든 산림의 중앙보다는 모서리쪽에 하라. 그래야 영구적이 아니겠는가.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한 나머지 방제를 하다 하다 박멸할수 없는 병충해라는 것을 알고 소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했다. 그 결과 오히려 산림은 그 가치가 우수해지고 지금은 원목을 수출하는 나라로 둔갑했다. 우리는 그 소나무재선충병을 아직도 죽은 자식 부랄 만지듯 만지고 있다. 우리 산림에서 소나무가 사라지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소나무는 세계적인 수종이다. 유럽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다. 우리 고유의 나무가 아니다. 이제 가치있는 수종으로 수종갱신하는 것이 산림경영의 정답이다.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 오피니언
    • 산림시론
    2023-06-09
  • "산림청은 대국민 거짓 여론조사를 멈춰라"
    <김종호 칼럼>산림청이 최근 내 놓은 '2023년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의 결과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목재업계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며 "산림청이 질문을 만들어 벌이는 여론조사는 당연히 산림청에 호의적인 질문으로 유도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에게 맡겨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그 질문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작성했다 해도 산림청은 나쁜 결과는 숨기고 좋은 결과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의 이러한 행위로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잘못되어 가는 윈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론조사 질문을 산림청에 유리하게 하고 그럼에도 산림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그것만을 숨기고 유리한 결과만 홍보자료로 활용해 비난을 받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82.9%가 숲가꾸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산림청의 전형적인 잘못된 질문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 산림청에서 벌이고 있는 지금의 숲가꾸기는 비경제수종 즉 땔감이나 화력발전용 또는 펠릿용으로 공급되는 수종을 숲가꾸기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 밝힌 후 숲가꾸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숲가꾸기는 반드시 경제수종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숲가꾸기에서 벌목한 나무는 역시 건축용 또는 가구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질문에서 그러한 설명없이 숲가꾸기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변할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이같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계속 화력발전용 수종을 숲가꾸기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임도확대에서 68.8%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수치도 질문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도는 거의 100%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야 정상이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를 해 놓고 산림청은 거기에 맞게 산림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국민 사기이다. 산림청의 과거의 양묘는 가장 쉬운 참나무 위주로 하고, 참나무를 조림했다. 그후 양묘도 역시 가장 쉬운 잣나무 묘목을 기르더니 역시 잣나무를 조림했다. 요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양묘는 꼭 기술이 필요한 경제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즉 낙엽송과 자작나무 편백나무 삼목 전나무 등으로 말이다. 산림청의 이런 양묘정책 결과 지금의 우리 산림은 참나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 참나무는 90% 이상이 화력발전용이나 땔감 그리고 펠릿 등의 용도로 공급되고 있다. 우리 산림의 현실은 이렇게 암울하다. 25년 이상을 기른 나무를 잘라 화력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산림청이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국민에게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묻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숲가꾸기는 해야 한다 로 답변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여론조사를 국민의 명령으로 꾸며 산림정책으로 밀고 나간다. 이것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산림청은 더이상 이런 조잡한 사기극을 펼치지 말고 산림에 대한 잘못된 국민 인식까지 시간을 두고 바로잡아 진정한 산림경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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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시론
    2023-05-31
  • 산림청의 산림복지 본격 추진의 비열한 얼굴
    <김종호 칼럼>산림청이 지난 5월25일 '산림복지 본격 추진' 이라는 제목으로 '산림복지 비전 2027'을 내 놓았다. 앞으로 산림복지 진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다. 산림청이 말한 한 귀절을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체계’에 맞춰 보다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중심으로 유아체험원,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도시숲, 정원, 숲길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국 숲길 연결망 구축과 정보제공 및 반려식물 클리닉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이다. 마치 산림경영의 기본인 산림가치 향상을 충분히 완료한 사람 같다. 필자는 누누히 말했지만 이 산림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산림가치를 충분히 향상시킨 다음, 그러니까 임도를 충분히 만들어 경제수종의 양묘부터 조림과 육림 벌목의 산림경영 기초단계를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각 계곡에 저수지를 만들어 산불의 예방과 진화를 위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하라는 것이다. 왜 임도개설 등 기본적인 산림경영은 하지 않고 산림을 통한 '놀기' 부터 치중하는가. 그나마 조금 있는 임도는 놀이터로 만드는가 말이다. 또 얼마전 산불의 무서움을 잊었는가. 그 무서움을 안다면 당장 임도를 만들 것이다. 3월부터 5월까지 산불이 매일 10여건씩 발생하다가 5월말이 되면서 산불이 줄어 들자 산림청이 내 놓은 것이 산림복지이다. 내년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산불이 올해처럼 발생할 것이다. 매일 10여건씩 발생하고 대형산불이 나면 또 호들갑을 떨 것이다. 대비 좀 해라. 산림은 복지의 개념이기 전에 경제 개념이다. 산림을 우선 경제로 보아야 한다. 산림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 다음이 산림복지이다. 산림청은 우리 산림의 가치를 충분히 향상시키는 일에 매진 한다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때 산림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고 꼭 당부하고 싶다. 김종호 전 목재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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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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