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성률이 2018년 50.5%(대상면적 601만8,000ha 중 작성면적 303만8,000ha)에서 2022년 44.8%(대상면적 597만9,000ha 중 작성면적 267만8,000ha)로 감소해 산림 전체 면적의 절반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경영계획은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임업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경영계획으로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하고 임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전체 산림국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은 93.0%(대상면적 151만4,000ha 중 작성면적 140만8,000ha)로 높았지만, 공·사유림의 작성률은 28.4%(대상면적 446만4,000ha 중 작성면적 127만ha)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2년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률이 저조한 지역은 서울이 0%로 가장 낮고, 인천 0.8%, 울산 1.0%, 대전 1.9%, 대구 2.0%, 광주 3.7%, 부산 9.6% 순으로 나탔으며, 작성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 48.7%, 충북 46.9%, 전남 36.5%, 충남 31.5%, 전북 31.2%, 경기 23.8%, 경남 20.1% 순이다.


한편,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지방산림청장이 작성하며, 지자체 소유를 제외한 공·사유림은 산주나 산림경기술자 등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산림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경우, 허가 절차없이 신고에 의해 산림시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비 보조 및 융자 우선 지원,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원금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영계획 수립없이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임업소득 향상도 불가능하다”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활성화를 바탕으로 정부의 산림기본계획-지자체의 지역산림계획-산림경영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이용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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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체면적 중 사유림이 65.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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