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나주 화순)은 8.15광복절 대통령 사면과 관련 '김태우 사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끝까지 저항하겠다' 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권력분립의 예외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한 것입니다." 라며 법원은 김태우의 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사면한다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은 특혜사면, 정치사면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조치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신정훈 의원은 "이에 저는 오늘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 범죄,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 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툭하면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검찰 중심 인사, 시행령 정치, 본부장 봐주기 수사-야당인사 전방위 수사에 이어 사면권 남용까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식 가짜 법치주의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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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끝까지 저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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