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국민의 힘 이달곤의원(창원 진해)의 말


오늘 토론회에는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 노재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  '항만 주변지역 특별법'의 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항만 개발 뒤에 잊혀진 '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항만개발촉진법'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진해 신항 개발에 앞서 항만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형트럭으로 인한 소음, 정어리 떼죽음과 같은 해양오염 등 항만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특별법'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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