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 20개소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 원이며, 국고보조금(80%)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 사업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기존대로 산촌공동체 및 산촌생태마을에서 진흥원으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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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공동체 20개소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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