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국유림(국립공원)에서 폐기물 적치와 개사육 등으로 등산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던 무단점유지의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을 철거하여 등산객에게 쾌적한 숲길을 되돌려주었다.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 이번 철거는 북한산 국립공원(도봉사무소), 도봉경찰서, 신방학파출소로부터 등산객 및 차량 보호조치와 유사시 안전대책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올해 가을  북한산국립공원과 함께 나무를 심어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국유림을 건강하게 보호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유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이란?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점유,적치,사용한 불법 행위자가 자진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철거를 대신 집행할 수 있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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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 철거, 서울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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