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불법 전대 및 매매 알선을 빙자한 사기행각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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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사용허가 받은 국유재산을 수대부·허가자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대 등에 해당되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수대부·허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산림청 직원은 절대 매각·대부·사용허가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만약 제3자가 위 사항을 추진하겠다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본인에게 대부지 권리 등을 매수하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알선하는 경우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일정 기간만 특정인에게 빌려주는 행위이며, 국유재산 처분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극히 드물게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불법 전대 및 매각 등 국유재산을 이용한 사기 행각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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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을 두고 사기행각 계속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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