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2(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최근 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까? 일본 외무성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고 이 분들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내는 신정훈의원이 제시한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은 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못된 정부’입니다. 

 

1941년~1943년 태평양전쟁 당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이후 아무 보상 없이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귀국했습니다. 한참 후, 몇 분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이 분들의 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1심, 2심 법원마저 “강제징용 피해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전범 기업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우리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012년).

 

그런데 전범기업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사건 원고 9분 중 8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종 판결 선고(2018년)를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외교부는 물론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과 공모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입니다. 이후 일본과 전범기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이 아닌 일본 전범 기업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배상금 대납은 배상도, 사과도 아닙니다. 강제노역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 고통받았던 분들이 일본 눈치를 보는 우리 정부에 의해 또 다시 아픔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잔인한 겁니까? 

 

이 분들의 요구는 단순히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아픈 역사의 한 자락에서 일제에 끌려가 모진 강제노동을 당하며 청춘을 보낸 억울함에 대한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피해, 그리고 오랜 시간 걸어온 투쟁의 삶을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려는 겁니까?

나아가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까? 일본 외무성입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고 이 분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를 입고 생의 마지막 순간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에 대한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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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징용 배상금 대납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외교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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