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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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봄철 영농 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림 인접(100m 이내) 논·밭두렁에서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작년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해 그중 3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0건은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상남도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지자체
    • 경남
    2024-04-09
  • 경남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청명·한식 기간 성묘객과 상춘객이 증가하고, 영농철 늘어나는 야외활동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시군 간부 공무원 읍면동 산불방지태세 점검 ▲묘지이장 대상지, 공원묘지, 주요등산로 등 거점지역 감시인력 배치 ▲마을 방송, 차량 계도 방송 강화, 입간판·현수막 등 산불홍보 보강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아울러,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인력 3,161명을 투입해 산불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신고 접수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임차 헬기 7대를 배치하는 등 신속한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청명·한식 기간 경남에는 7건의 산불이 발생해 0.6헥타르(ha)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사라졌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은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어 산 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지자체
    • 경남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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