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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검색결과

  • 산림과학원, 두릅나무 신품종 ‘서춘’ 개발 품종등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야생종보다 1주 이상 빨리 새순 수확이 가능한 두릅나무 신품종 ‘서춘’을 개발해 품종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릅은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봄철 식재료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임가의 대표적인 단기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청의 「임산물생산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두릅 생산량은 1,644톤, 생산액은 268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각각 18.8% 및 29.4% 증가했다. 그러나 두릅나무는 줄기에 붙은 가시가 크고 굵어 재배 관리와 수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배품종과 야생종 모두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에 출하가 몰려 값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4년부터 전국에서 우수한 두릅나무 개체를 수집․증식하여, 5년간 안정성 검증을 거쳐 가시가 없고 새순 수확이 빠른 개체를 최종 선발해 2021년 신품종 ‘서춘’으로 출원하였다. 이후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최종 품종 등록을 완료했다. ‘서춘’은 가시가 없어 재배와 수확이 쉬우며, 평균 무게는 22.5g에 달해 큰 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가시 없는 두릅은 추위에 약해 재배지역이 한정적이나, 서춘은 추위에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개엽이 빠르고 새순 생장 속도가 균일해 야생종에 비해 1주가량 생산이 빠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앞으로도 재배가 쉽고 품질이 좋은 국산 두릅나무 재배종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음나무, 오갈피나무 등 기타 순채류 신품종 육성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로 국민건강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등록이 완료된 ‘서춘’은 내년 이후 국유품종 통상실시를 통해 민간에 보급될 예정이다.
    • 산림
    • 산림과학
    2024-04-30
  • 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책임운영기관의 2023년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13개 중 1위를 달성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연구, 조사, 교육·문화, 의료, 시설·기타의 5개 유형으로 운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형 기관에 속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영향력을 확대하는 산림과학 연구개발 구현’, ‘미래 산림성장동력 확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과학 서비스 체계와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영향력 있는 산림과학기술을 통해 산림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불·산사태상황 실시간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산림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통해 임업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 네거티브’를 선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서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탄소 네거티브는 탄소중립을 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많은 상태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책임운영기관 최우수기관 선정은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
    • 산림과학
    2024-04-29

지방산림청 검색결과

  • 산림불법행위, 68건 적발 580만원 과태료 부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입건 및 수사는 모두 68건으로 이중 불법산지전용 45건, 임산물 불법채취 13건, 기타 산불, 무허가벌채 등10건이다. 56건에 대해 58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중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이 55건으로 대부분이다. 1건은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지방산림청
    • 북부청
    2024-05-03

소속단체 검색결과

  • 산림아카데미재단, 북부지방산림청과 업무협약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안진찬 이사장)과 북부지방산림청(이용석 청장)이 4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이용석 청장을 비롯한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와 안진찬 이사장, 정철용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지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 실현을 위한 활동 홍보 및 협력, ▲산불방지 및 산림정화 캠페인 등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 ▲산림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현장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 노력, ▲북부지방산림청 및 산하 기관 등의 교육장 시설 및 현장학습, 실습지원,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활동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속단체
    • 소속단체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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