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이은구 칼럼> 놀이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놀이터사고 예방법을 제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 날카로운 부위를 둥글게 ② 돌출부위 없도록 ③ 머리나 발목 들어가지 않게 등 상식적인 것들이지만 실시 이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크게 줄었다. 

 

최근 수년간 칼부림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흉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나 행정 조치는 전혀 없다. ① 말다툼 끝에 분을 참지 못해서 ②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③ 가족 간에 재산문제로 ④ 연인 간에 결별문제 등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들은 묻지마 살인이다. 

 

나만 힘들게 사는 것 때문이란 항목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늦었지만 흉기(칼)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을 통하지 않고 간단히 그리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안한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용 칼끝을 절단하는 일이다. 법 절차도 필요 없고 경비도 들지 않는다.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이나 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단위로 칼끝을 자르기 행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공장에서부터 끝이 뭉뚱하게 제작하여 시중에 내보내는 일이다. 칼 제조회사와 판매업체를 통한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끝이 뭉뚱한 칼만 유통되도록 하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활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총기사고도 막지 못하고 있다. 총기를 소지해야 안전하다는 논리하나로 전 국민이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기사고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에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일시적 감정을 조절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부터 막는 일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칼끝을 절단하는 것은 경비도 많이 들지 않고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 내일부터 당장 아파트 단지별로 실시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 노력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 이은구

(주)신이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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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뚱한 칼만 유통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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