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5(목)
 

[김종호 칼럼] 대한민국 산은 전부 국가 소유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국·공유림은 전체 산림의 3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전체 산림의 약 66%, 즉 3분의 2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입니다. 

 

숫자로는 무려 220만 명의 개인 산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220만 산주들이 가진 산의 평균 면적을 보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산주 1인당 평균 소유 면적은 약 1.9헥타르(ha), 평수로 환산하면 약 5,70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대기업이나 거대 지주가 아니라, 대부분의 산주가 소규모 임야를 소유한 평범한 국민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유림 중 제대로 소득을 내거나 관리되고 있는 산은 얼마나 될까요?"


"산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핵심은 바로 '입목벌채 허가제'와 '용도 구역 규제'입니다. "내 산에 자란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팔고, 거기에 몸에 좋은 수종이나 유실수를 다시 심어 소득을 얻고 싶다." 이 말은 산주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자기 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베려면 지자체나 산림청의 엄격한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 산이 '보전산지'나 '임업용산지', 혹은 '수원함양보호구역' 같은 각종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나무를 베기는 커녕, 수확성이 좋은 다른 나무를 심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련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산림의 목재 자급률은 15% 안팎에 불과합니다. 우리 산에 나무가 이렇게나 많은데, 정작 우리가 쓰는 목재의 85%는 해외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산주들이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산림 순환 경영'을 하고 싶어도, 촘촘한 규제의 벽에 막혀 나무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제때 베어주지 않고 방치하면 산이 더 울창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간벌과 재조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은 나무들이 서로 햇빛을 받으려고 경쟁하다가 고사되거나 다 같이 가늘고 부실하게 자랍니다. 결국 목재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고, 산불이 났을 때는 오히려 거대한 땔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주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 한 채 산을 그냥 '맹지'처럼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익을 위해 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당한 보상 부재에 대해 산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이죠."


"국토의 보전과 환경이라는 '공익', 그리고 산주의 '사유재산권'과 임업의 '산업적 가치'.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한민국 산림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 김종호

산림일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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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칼럼] "내 산인데도 나무 하나 심거나 베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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