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최근 평택시가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자원순환시설의 가설건축물 증축 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급작스러운 도시계획 조례 변경(자원순환시설 용어 삭제 및 '공장' 표현 사용)을 통해 부대이용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 고 설명한 후 "이에 우리 협회는 본 사안을 업계와 관련된 중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평택시 관계부서 면담을 비롯하여 자원순환단체와 공동 대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팅 제안 등 대응을 펼쳐 나갈 계획" 이라고 알려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