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2(목)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금일 점봉산 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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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중에는 ‘국유림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횟수 기준 완화’가 있다. 국유림 사용 허가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 50만원 초과되는 경우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 개선대책을 내세웠다. 

 

보다 탄력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인 납부 부담을 완화시켰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김남호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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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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