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드디어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 의무화의 길이 열렸다. 이에따라 곧 의무화까지 완료되면 국내 목재이용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어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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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4 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 국회 토론회를 국토교통부 , 산림청 등과 공동주최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공공건축 부문의 목조건축 및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내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법안은 2022년 기준 15%에 불과한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산림청장이 목재산업진흥지구 , 국산목재 산업특화단지 및 목조건축진흥센터를 지정 ·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한다.


위 의원은 “30 평짜리 목조주택 한 채가 총 40 톤(t) 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며 “일본에서는 이미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활용 법률로 목재 건축물의 뛰어난 탄소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목재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하에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이고 목조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삼림당국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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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 의무화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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