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 현장을 단속하고, 불법형질 변경행위와 산행 또는 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광철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훼손된 산림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산림의 가치가 날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올바른 산림 이용에 동참하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