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8월말까지 불법 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불 피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소장은????집중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