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관할구역인 경기도 일원 17개 시·군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무단점유지 50개소, 2.5ha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국유림의 공익성 확보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였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 관리청의 적법한 인·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거주나 먹거리 확보 등 기본적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였으나, 국유재산은 주인이 없다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 등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복구지에는 자작나무, 소나무 등을 활용하여 주변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으며, 차후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통해 복구지가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산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복구 후 숲을 조성하여 계속 관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아름다운 숲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