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꿀벌은 물론 각종 곤충과 벌등을 말살시키며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산림청이 이번에 밀원숲 대대적 조성 이라는 카드를 내 놓고 양봉업자를 달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의 경우 연간 150ha규모의 밀원수 조림 및 공·사유림 지역의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등 연간 조림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3,600ha의 규모 산림에 다양한 밀원자원을 조림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유림은 물론 공사유림 지역에 특성화림을 조성 올해는 503ha 밀원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법도 개정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에 사용해 온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제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방제작업을 할 방침"이라며 "이는 지난 2023년 초 산림청이 기존에 사용하는 소나무 약제에서 꿀벌 폐사 확률 증가 등의 문제점을 확인,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정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립산림과학원은 "문제가 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는 꿀벌의 사망률을 60%까지 높이고, 꿀벌을 채취하고 벌집으로 돌아오는 귀소율을 급감시키는 현상이 관측됐다" 며 "해당 약제는 국제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사면서 이미 유럽 및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는 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충남도 의회 등은 현재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이라는 구호아래 무분별하게 헬기를 통한 공중방제를 위주로 대응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산림에 꿀벌이 폐사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약제를 사용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이 약제를 살포했겠는가. 산림청은 전국 꿀벌농가의 폐해 민원이 잇따르고 꿀벌폐사 원인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산림청은 그제서야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전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은 벌이나 곤충 등에게 아무 피해가 없고 더구나 사람에겐 어떠한 영향도 없다" 고 밝혀왔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피해를 본 것이 어디 꿀벌 뿐이겠는가. 꿀벌이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방제로 폐사한다면 다른 벌이나 곤충 또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수있는 심각한 문제다.
사실 산림청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일본이 박멸을 포기한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한다고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 공로로 상을 수상한 공직자는 많지만 문제로 인해 책임을 진 사람은 들리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이번에 밀원숲 확대 조성은 이같은 문제를 일으킨 산림청의 산림에 대한 대응 정책이다. 어디 산림청의 정책이 제대로 되었다고 믿을수 있겠는가. 산림청은 박멸할수 없는 소나무재선충을 붙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 대상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그 자리에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임도를 대대적으로 조성, 산불관리와 함께 산림개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림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 사업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국민앞에 산림경영 포기 선언을 하라.
-김종호
건국대 졸업
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