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8일(3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금년도 신규 발생지인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안산시는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선단지역인 강원 철원·화천·홍천·횡성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규발생 원인의 약 65%가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됨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취급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모두 7천773개소(목재취급업체 2천404개소 조경업체·화목사용농가 5천369개소)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